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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행정안전부

제목 개인정보보호법 본격 시행을 위한 제도기반 마련
기관명 행정안전부 작성일자 2011 . 09 . 22
첨부파일

행정안전부는「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및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규정」이 9월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으로는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과 분야별 시행계획 수립 절차를 규정하여 국가전반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통합성과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개인정보로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민감정보에 유전정보와 범죄경력자료 정보를 추가하고, 고유식별정보로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등을 규정하였다.
아울러,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관리적ㆍ기술적ㆍ물리적 보호조치를 의무화하고
공공기관의 장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할 경우 ①공청회 ②설명회ㆍ설문조사ㆍ여론조사 또는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거치도록 하여 영상정보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절차를 강화였다.
특히, 인터넷에서 고유식별정보의 누출방지를 위하여 모든 공공기관과 일일평균 홈페이지 이용자수가 1만명 이상인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는 주민등록번호 이외의 회원가입 방법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공공 기관, 기업 등)로 하여금 ①처리하는 개인정보항목 ②파기사항 ③안전성확보 보호조치를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여 홈페이지 등에 공개토록 하였다.
행정안전부 장광수 정보화전략실장은 “이번 시행령과 위원회 규정 제정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의 시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개인정보보호법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행령은 대통령재가 및 관보게재를 통해 9월 30일 법 시행에 맞추어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 붙임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