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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행정안전부

제목 행정안전부, 지방세 비과세ㆍ감면 개편 추진
기관명 행정안전부 작성일자 2011 . 09 . 15

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지방세 비과세ㆍ감면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반영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9월 9일(금)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지방세 감면은 지방자치단체 재정 여건과 관계없이 국가정책적 필요에 따라 수시로 심사하여 신설ㆍ연장하였기 때문에 매년 급증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으며, 이에 따라 어려운 지방재정에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있었다.
※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율(액) : 2005년 12.8%(5.3조) → 2010년 23.2%(14.8조)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부터는 매년 연도별 감면한도를 설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부처 등의 감면 건의를 통합심사해 2015년까지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율을 국세 수준인 14%대로 축소해나갈 계획이다.
올해 지방세 감면 통합심사는 장기간 혜택을 받아왔거나 감면 목적을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감면, 필요성에 비해 과다 지원되고 있는 감면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서민생활 안정과 친환경ㆍ신성장분야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했다.
서민생활 지원을 위해, 재래시장ㆍ수퍼마켓협동조합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확대(50→75%)하고, 사회적기업이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ㆍ등록면허세 50% 감면, 재산세 25% 감면 등을 신설했으며, 친환경 및 신성장산업 지원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전기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등을 신설했다.
반면에 지방공기업에 대한 감면율을 현재 100%에서 75%로 축소했다. 다만 지하철공사와 농수산물공사에 대한 감면은 현행과 동일하게 100%로 유지하여 서민 생활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했다.
또한, 대한주택보증회사, 리츠ㆍ펀드가 취득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감면 등 부동산 관련 감면은 종료했다.
김현기 행정안전부 지방세제관은 “금번 지방세 비과세ㆍ감면 개편을 통해 지방세수 확충 및 친서민ㆍ신성장산업 지원 효과가 기대된다”며,
“향후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는 통합심사제도를 도입하여 처음 실시하는 금년이 매우 중요하므로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관계부처와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참고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주요내용》
① 친환경ㆍ친서민 지원 감면 신설ㆍ확대
신재생에너지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5∼15% 감면 신설
전기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하이브리드차와 동일, 140만원 수준) 신설
사회적기업이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ㆍ등록면허세 50% 감면, 재산세 25% 감면 신설
재래시장 및 수퍼마켓 종사자들이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공동시설 설치시 해당 협동조합에 대한 취득세 감면 확대(50→75%)
국가유공자단체가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ㆍ재산세ㆍ지역자원시설세ㆍ등록면허세ㆍ주민세 등 면제 대상 확대
현행 :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에 의거한 9개 단체로 한정
개정 : 고엽제전우회, 특수임무수행자회, 6ㆍ25참전유공자회 추가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취득세ㆍ재산세 감면 대상 확대(공동주택→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취득세 : (60㎡이하) 면제, (60∼85㎡) 25% 감면
재산세 : (40㎡이하) 면제, (40∼60㎡) 50% 감면, (60∼85㎡) 25% 감면
② 지방공기업에 대한 감면 축소
(현행) 지방공기업이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ㆍ재산세ㆍ등록면허세ㆍ지역자원시설세ㆍ주민세 재산분ㆍ지방소득세 종업원분 면제
(개정) 목적세인 지역자원시설세와 세액이 적으면서 관행적 감면으로 납세의식만 저해하는 주민세 재산분ㆍ지방소득세 종업원분 감면은 종료, 취득세ㆍ재산세ㆍ등록면허세 감면율 축소(100→75%)
단, 서민물가에 영향 미칠수 있는 지하철공사, 농수산물공사와 전액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공단의 취득세ㆍ재산세ㆍ등록면허세 감면은 현행 수준(100%) 유지
③ 부동산 관련 감면 종료
(현행) 대한주택보증회사가 취득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취득세ㆍ재산세 면제, 리츠ㆍ펀드가 취득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취득세 면제, LH공사가 기업부채 상환 지원을 위해 매입ㆍ보유하는 토지 재산세 50% 감면 등
(개정) 부동산 관련 감면은 원칙적으로 종료, 다만, 대한주택보증회사가 취득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감면은 전월세문제 등을 감안하여 2011년 말까지 취득하는 주택에 한해 감면
④ 산업 지원 감면 축소
(현행) 지식산업센터가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 재산세 50% 감면, 중소기업지원센터ㆍ신용보증재단이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ㆍ재산세ㆍ등록면허세ㆍ지역자원시설세ㆍ주민세 재산분ㆍ지방소득세 종업원분 면제 등
(개정) 지식산업센터가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율 축소(100→75%), 재산세 감면 현행 유지(50%), 중소기업지원센터ㆍ신용보증재단이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ㆍ재산세ㆍ등록면허세 감면율 축소(100→50%), 지역자원시설세ㆍ주민세 재산분ㆍ지방소득세 종업원분 감면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