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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행정안전부

제목 기부금품 모집은 활성화 하고 사용은 투명하게 제도개선
기관명 행정안전부 작성일자 2011 . 07 . 28
첨부파일

행정안전부는 기부금품 모집등록 요건ㆍ절차의 간소화, 나눔의 날 법정 기념일 제정, 기부금품 사용기한 제한 및 기부자에게 반환명령, 사용내역 공개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여 7월 28일부터 8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기부금품법 개정은 모금활동에 대한 사전규제는 완화하되 모금단체에 대한 사후관리 및 정보공개의무는 강화함으로써 모금단체의 기부금품 사용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높이고 사회전반에 건전한 기부문화 활성화에 필요한 제도적 보완을 위해 추진되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전반에 건전한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법률의 제명을「기부문화 활성화 및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부활성화를 위한 시책추진 의무를 부여하고
현재는 재난구휼, 자선 등 11개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허용하던 방식(포지티브제)을, 영리ㆍ정치ㆍ종교활동,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정책의 찬성 또는 반대,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관여, 법령위반 등 불법행위,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해할 목적이 아닌 한 모집등록을 할 수 있도록(네거티브제) 하였다.
둘째, 모집단체의 기부금품 사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모집단체가 사용기한(모집기간 완료 후 2년 이내) 이내에 모집금품을 목적사업에 사용토록 하고, 사용기간 이후에도 사용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기부자에게 반환할 것을 명령하여 단체의 기본재산으로 전용하려는 일탈행위를 방지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모집자가 기부금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명세, 증빙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연말까지 구축예정인 나눔포털)에 공개하도록 하여 기부금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기부금품의 사용행위에 대한 등록청의 검사권을 규정하여 기부자의 의사에 반한 부당한 기부금품의 사용행위가 있는지 여부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모금단체, 자원봉사단체, 기업, 부처ㆍ지자체 및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을 확정한 후 9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 붙임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