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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행정안전부

제목 지방세 범칙행위자 처벌수준 및 절차, 국세 수준으로 정비
기관명 행정안전부 작성일자 2011 . 07 .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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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실효성 있는 단속과 체납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지방세기본법」과「지방세법」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금번 개편안은 지난 3.31 개최된 「제2차 공정사회 추진회의」에서 논의된 지방세 공정과세 구현을 위한 핵심 실천과제를 담고 있다.
그동안「지방세 기본법」은 세금 납부를 회피하기 위한 고의적인 재산 은닉자 등 조세범에 대한 처벌 규정을 직접 두지 않아 고의적인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세금추징에 애로를 겪어 왔으며 성실한 납세자와의 불공정성도 문제 되어 왔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서는 세금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재산은닉ㆍ탈루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년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증거인멸의 목적으로 장부를 소각ㆍ파기 또는 은닉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규정과 함께 지방세 담당 공무원도 영장을 발부받아 지방세 범칙사건을 압수ㆍ수색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범칙 혐의자를 고발할 수 있는 근거 등을 신설하였다.
김현기 행정안전부 지방세제관은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지방세기본법(안)」이 금년 정기국회에서 입법화되면 수시로 해외여행을 하거나 호화생활을 하면서도 재산을 숨겨놓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사례가 근절되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들만 피해를 보는 듯한 심리적 박탈감이 없어지고 모든 국민의 공정사회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밝혔다.
《참고》 「지방세기본법」및 「지방세법」일부개정안 주요내용
1.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안」
1) 지방세 범칙행위 처벌 규정 신설(안 제9장 제2절 신설)
체납처분 면탈, 장부의 소각ㆍ파기, 성실신고 방해 행위, 금품 공여, 명령위반 등 지방세범 처벌조항을 직접 규정
체납처분 면탈(안 제130조)
체납처분 면탈 목적의 재산은닉ㆍ탈루, 거짓계약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장부의 소각ㆍ파기 등(안 제130조의 2)
지방세 포탈을 위한 증거인멸의 목적으로 장부를 5년이내에 소각ㆍ파기 또는 은닉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성실신고 방해(안 제130조의 3)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세무신고를 하는 자가 거짓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함.
금품 공여에 대한 과태료 부과(안 제131조의 2)
세무공무원에게 금품을 공여한 자는 금품 상당액의 2배 이상 5배 이내의 과태료를 부과
*세무공무원이 금품을 수수하였을 때에는「국가공무원법」및「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처벌
명령사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안 제131조의 3)
압류 자동차ㆍ건설기계의 인도명령을 위반한 자, 질문검사권 규정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거짓진술하거나 그 직무집행을 거부ㆍ기피한 자에 대해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
2) 지방세 범칙행위 처벌절차 규정 신설(안 제9장 제3절 신설)
압수ㆍ수색 영장 발부, 조사 후 추징금 납부통고, 고발 등 지방세범 처벌 절차를「지방세기본법」에 직접 규정
범칙 혐의자 등에 대한 심문ㆍ압수ㆍ수색(안 제133조의 2)
세무공무원이 지방세 범칙사건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범칙 혐의자나 참고인을 심문ㆍ압수 또는 수색할 수 있게 함.
압수ㆍ수색영장(안 제133조의 3)
세무공무원이 범칙사건 조사를 위한 압수ㆍ수색시 근무지의 관할 검사에게 신청하여 관할 지방법원판사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음.
심문조서의 작성(안 제133조의 5)
세무공무원이 심문, 수색, 압수 또는 영치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경위를 기록하여야 함.
보고 및 즉시고발(안 제133조의 8)
세무공무원이 범칙사건의 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지자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법칙 혐의자가 도주ㆍ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경우 즉시 고발
통고처분(안 제133조의 9)
범칙의 심증을 갖게 될 때는 벌금 및 추징금, 서류송달 비용 및 압수물건의 운반ㆍ보관비용을 납부토록 통지
기타 규정
압수ㆍ수색, 압수ㆍ수색영장에 대해「형사소송법」상 규정 준용(안 제133조의 4)
범칙사건 조사시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안 제133조의 7)
통고처분시 공소시효 중단(안 제133조의 10), 통고처분 이행시 일사부재리 적용(안 제133조의 11)
3) 기타 제도개선 사항
지방세제 운영을 효율화ㆍ선진화하기 위한 관련규정 개정
자치단체간 지방세 징수 위탁 확대(안 제68조 제3항)
고액ㆍ상습 체납자 재산은 관할 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관할구역 밖의 자치단체도 압류ㆍ징수할 수 있도록 위탁 확대
(현재) 자동차세 → (개선) 모든 지방세목
지방세연구원 자치단체 출연제도 개선(안 제146조 제3항)
자치단체가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법정 출연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한 경우에 지방세 발전기금 적립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봄
2011∼2012년 : 직전연도 보통세 세입액의 0.01%, 2013년 : 0.015%
2. 「지방세법 일부개정안」
지방소득세 체납 축소를 위한 협조체계 강화를 위하여 세무서의 자치단체 과세자료 통보의 범위 확대 및 통보기간 단축
지방소득세 과세자료 통보 범위 확대(안 제97조 제1항 및 제2항)
현재 세무서장이 지방세법에 따라 소득세분에 한하여 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있으나, 법인세분 자료(현재 지방세법시행규칙 사항)도 통보하도록 법적 근거(지방세법) 마련
지방소득세 과세자료 통보 기간 단축(안 제97조 제3항 및 제4항)
세무서장이 소득세 결정ㆍ경정과 함께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부과고지한 경우 그 내용의 통보기한을 현행 ‘그 다음달 15일‘에서 ’그 다음 날‘로 단축
법인세분의 과세표준이 되는 법인세 결정ㆍ경정자료는 별도 근거 없이 실무상 ‘그 다음 다음달 15일’까지 통보하고 있으나, 이를 ‘다음달 15일’로 단축
※ 붙임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