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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행정안전부

제목 행안부, 태풍 「메아리」 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 지원
기관명 행정안전부 작성일자 2011 . 06 . 30
첨부파일

행정안전부는 태풍 「메아리」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한 지방세 지원을 위해 「태풍 피해주민 지방세 지원기준」 을 마련, 시ㆍ도에 시달하고(6.27),
지자체로 하여금 피해상황 파악과, 피해주민들에 대한 지방세 지원 결정 등 태풍피해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당부했다.
금번 기준은 현행 「지방세관련법」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조치를 담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태풍으로 주택, 선박, 자동차 등이 파손ㆍ멸실되어 2년 이내에 복구 또는 대체취득하는 경우 취득세ㆍ등록면허세를 면제하며,
자동차세도 태풍으로 소멸, 파손되어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ㆍ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면제할 수 있다.
주택파손, 농경지ㆍ비닐하우스 침수 등 태풍 피해주민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신청자에 대하여 감면할 수 있다.
취득세 등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목의 경우 납세자의 신청 또는 자치단체장의 직권에 의해 6개월 이내의(1회 연장가능, 최대 1년) 납부기한연장이 가능하며,
재산세, 자동차세 등 부과고지 세목의 경우에도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 6개월 이내의(1회 연장가능, 최대 1년) 고지유예, 징수유예 등이 가능하다.
맹형규장관은 “행정안전부는 피해복구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지방세 지원을 통해서도 경제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자체를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붙임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