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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행정안전부

제목 지방세 환급금 정보공유체계 구축으로 체납 징수 강화
기관명 행정안전부 작성일자 2011 . 06 .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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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2011년 6월 30일부터 ‘지방세정보시스템’을 통해 지방세 체납자에게 지방세 환급금이 발생한 정보를 전 자치단체가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ㆍ운영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세 체납자에게 다른 자치단체에서 발생하는 지방세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체납 사각영역을 해소 하는 등 지방세 체납징수가 철저히 강화된다”고 말했다.
지금까지는, 지방세 환급금이 발생하면 환급금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지방세 체납자 주소지 자치단체 내 지방세 환급금에 대해서만 압류ㆍ징수를 하였으나
6.30부터 “지방세 환급금 정보 공유체계”를 구축하여 타 자치단체에 체납이 없을 경우에는 지방세 환급금을 즉시 지급하되
타 자치단체에 체납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세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고, 어느 자치단체든지 압류 및 징수가 가능하게 된다.
이제, 국세․관세 환급금 정보까지 포함하여 지방세 환급금 정보도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전 자치단체가 공유하는, “지방세ㆍ국세ㆍ관세 환급금 정보 공유체계”가 완결된 것이다.
김현기 행안부 지방세제관은 “지방세정보시스템을 통한 지방세ㆍ국세ㆍ관세 환급금 정보공유로 연간 최소 300억원의 지방세 체납징수가 가능해 질 것으로 예상되며, 지속적으로 공평과세를 실현하는 등 건전한 지방재정 관리 및 운영”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 붙임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