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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행정안전부

제목 2011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승마회원권)
기관명 행정안전부 작성일자 2011 . 06 . 24

1. 정의
지방세 과세대상인 회원권은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회원권을 말한다.
2. 종류
가. 골프회원권
나. 콘도회원권
다. 종합체육시설회원권
라. 승마회원권
3. 시가표준액
하단 “붙임 1” 참조
4. 시가표준액 적용방법
가. 본 기준가격 등은 취득세의 시가표준액 산정시 적용한다.
나. 본 표에 없는 과세물건에 대하여는 과세사실이 발생할 때의 분양가 또는 시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금액의 90%로 하되, 분양가 또는 시가가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조사한 금액의 95% 가액을 기준가격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