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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한국회계기준원

제목 연결 Project 관련 IFRS 제ㆍ개정 내용 요약 및 KIFRS 제ㆍ개정 일정
기관명 한국회계기준원 작성일자 2011 . 06 . 15

Ⅰ. 기준서 구성 변경
1. 제ㆍ개정 기준서
제정기준서 IFRS 10 Consolidated F/S
                IFRS 11 Joint Arrangements
                IFRS 12 Disclosure of Interests in Other Entities
개정기준서 IAS 27 Seperate F/S
                IAS 28 Investments in Associates and JV
대체기준서 IAS 31 Interest in Joint Ventures
                SIC 13 Jointly Controlled Entities-Non Monetary Contributions by Venturers
                SIC 12 Consolidation-Special Purpose Entities
2. 기준서 구성 변경 내용
IAS 27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를 IAS 27 ‘별도재무제표’로 개정
기존 각각 설명되어 있는 별도재무제표 관련 규정 (IAS 27, IAS 28, IAS 31)을 IAS 27에 재배치
IAS 27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 중 연결재무제표 관련 규정과 지배력 판단지침을 추가하여 IFRS 10 ‘연결재무제표’ 제정
SPE와 관련한 SIC 12의 내용도 IFRS 10에 포함
IAS 28 ‘관계기업 투자’를 IAS 28 ‘관계기업 및 조인트벤처 투자’로 개정
관계기업 투자와 조인트벤처 투자에 대한 회계처리는 지분법으로 평가(비례연결법 폐지)하므로 기준서 제목 개정 및 관련 내용 일부 개정
IAS 31 ‘조인트벤처 투자지분’을 IFRS 11 ‘공동약정(Joint Arrangements)’로 개정
IAS 27, IAS 28, IAS 31의 주석공시 및 SPE에 대한 공시를 추가하여 IFRS 12 ‘다른 기업에 대한 지분 공시’ 제정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현행 제ㆍ개정
 IAS 27 Consolidated & Seperate F/S
 SIC 12 Consolidation-SPE
 IAS 27 Seperate F/S
 IFRS 10 Consolidated F/S
 IAS 28 Investments in Associates  IAS 28 Investments in Associates & Joint
           Ventures
 IAS 31 Interest in Joint Ventures
 SIC 13 Jointly Controlled Entities-Non
           Monetary Contributions by Venturers
 IFRS 11 Joint Arrangements
   IFRS 12 Disclosure of Interests in Other
             Entities
Ⅱ. 제ㆍ개정 주요 내용
1. IFRS 10 ‘Consolidated F/S’
주요내용
연결범위 판단 기준의 단일화
IAS 27: 지배모형 & 위험효익모형 → IFRS 10 지배모형
지배력 정의의 정교화
IAS 27 ED 10 (2009. 12) IFRS 10 (2011. 5)
Control
power to govern the financial and operating policies of an entity so as to obtain benefits from its activities.
Control of an entity
the power of a reporting entity to direct activities of another entity to generate returns for the reporting entity.
Control of an investee
An investor controls an investee when the investor is exposed, or has rights, to variable returns from its involvement with the investee and has the ability to affect those returns through its power over the investee.
다음 3가지의 요소를 충족해야만 지배 성립
① 피투자자에 대한 힘 power over the investee
② 투자자가 피투자자에 대한 관여로 발생하는 변동 수익에 노출되거나 권리가 있는 경우 exposure, or rights, to variable returns from involvement with the investee
③ 투자자의 수익금액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피투자자에 대해 자신의 힘을 이용하기 위한 능력 the ability to use power over the investee to affect the amount of the investor's returns.
한편, power는 현재의 능력current ability을 returns는 (+)만을, (-)만을 또는 둘 모두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음. power와 returns간에 연관성을 요구하고 있으며, activities는 relevant activities로 한정하고 있음.
의결권 과반수 미만으로도 피투자자를 지배하는 경우
IAS 27 ED 10 (2009. 12), IFRS 10 (2011. 5)
① 약정으로 과반수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경우
② 법규나 약정에 따라 기업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경우
③ 이사회나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 구성원의 과반수를 임명하거나 해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경우
④ 이사회나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의 의사결정에서 과반수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경우
   다른 모든 상대방보다 많은 의결권을 갖고 있으며, 그 의결권으로 그 기업이 전략적인 영업정책과 재무정책을 결정하는 능력을 주기에 충분한 경우

예를 들어, 보고기업이 제1주주(dominant shareholder)이고, 다른 주주들이 넓게 분산되어 있어 보고기업보다 더 많은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활동적으로 협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직화하지 않을 경우
IFRS 10에서 연결범위에 대한 다양한 사례 추가
(예를 들어, 사례 8에서는 A가 B사의 지분 35%를 보유하고 있고 최근 B사 주총 참석율이 75%일 경우, A가 원하는 형태로 의결되었더라도 다른 주주들이 A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voting에 참석한 것이기 때문에 A사가 B에 대해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능력이 있지 않다고 함)
연결범위 변동시 ED 10에서는 전진적용을 요구하였으나, IFRS 10에서는 소급적용을 요구함.
실무에 미치는 예상 효과
IASB에서는 기존 IAS 27에 이미 실질지배력을 포함하고 있으며 다만 실무지침이 부족하였으므로, IFRS 10에서는 이를 명시화하고 실무지침을 다양하게 제시한 것이라고 주장함.
그러나 IAS 27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관점에서는 지분율 50% 미만인 경우 연결범위에 포함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되며, 따라서 IFRS 10의 발행으로 과거 연결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던 피투자기업에 대한 control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일부기업의 경우 연결범위의 변화가 예상됨.
한편, 이미 ED 10의 지침을 적용하여 IFRS 최초채택시 연결범위를 결정한 기업의 경우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2. IFRS 11 ‘Joint Arrangements’
용어 변경
KIFRS 1031 ED 9 (2007. 12) IFRS 11 (2011. 5)
 조인트 벤처  Joint Arrangements  Joint Arrangements
   
공동지배사업
   
공동사업
   
Joint operations
   
공동지배자산
   
공동자산
   
공동지배기업
   
공동기업
   
Joint ventures
회계처리 비교
  KIFRS 1031 ED 9 (2007. 12), IFRS 11 (2011. 5)
Joint operation 공동약정에 따라 자산, 부채, 수익, 비용 직접 인식
Joint venture
(legal entity)
선택:
- 비례연결법
- 지분법
- 참여자에게 JV의 순자산에 대한 권리가 있을 경우, 지분법 적용 (비례연결법 삭제)
- 참여자에게 JV의 자산에 대한 권리와 부채에 대한 의무가 각각 있을 경우 Joint operation과 동일하게 회계처리
실무에 미치는 예상 효과
공동운영(공동지배사업, 공동지배자산)에 대한 회계처리는 동일하므로, 실무에 미치는 영향 없음.
비례연결법이 삭제되었으므로, 기존 조인트벤처에 대하여 비례연결법을 사용한 경우 공동지배기업에 대한 자산과 부채 장부금액 총계(순액)을 투자자산금액으로 인식함(표시되는 가장 이른 재무제표부터). 투자자산이 부(-)일 경우, 법적 의무가 있다면 부채로, 법적 의무가 없다면 이익잉여금으로 조정
3. IFRS 12 ‘Disclosure of Interests in Other Entities’
주요내용
지배력, 공동지배력, 유의적인 영향력, 공동약정의 형태에 대한 유의적인 판단 및 가정에 대한 공시 요구
종속기업 투자지분에 대한 공시 요구
이해 및 평가를 위해 각종 공시사항 요구(예: 연결구성, 제약 등)
비지배지분에 대한 공시
유의적인 제약이 있는 경우 그 성격과 범위에 대한 공시
연결 SE의 지분과 관련된 위험의 특성에 대한 공시
지배력을 상실하지 않으면서 지배지분 변화에 대한 공시
보고기간 중 지배력을 상실하는 경우에 대한 공시
공동약정, 관계기업 투자지분에 대한 공시 요구
공동약정 및 관계기업 투자지분의 성격, 범위 및 재무효과 공시
조인트벤처 및 관계기업 투자지분과 관련된 위험에 대한 공시
비연결 SE(Structured Entities) 투자지분에 대한 공시 요구
투자지분의 특성 (양적, 질적 정보 제공)
위험의 특성 (비연결 SE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 및 항목 공시, 최대노출손실 등)
실무에 미치는 예상 효과
방대한 양의 정보 공시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실무상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됨.
특히 기존에 공시하지 않았던 비연결 SE에 대한 공시가 추가됨으로써, 금융권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됨.
4. IAS 27 ‘Seperate F/S’
기존 각각 설명되어 있는 별도재무제표 관련 규정 (IAS 27, IAS 28, IAS 31)을 IAS 27에 재배치
타 기준서 제ㆍ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 및 경미한 문구 수정이 있으며, 대부분 문단 재배치로서 내용상 주요 변경사항 없음.
5. IAS 28 ‘Investments in Associates and Joint Ventures’
관계기업과 함께 조인트벤처 투자에 대한 평가방법으로서 지분법을 제안하고 있음. 기존 IAS 28의 적용범위 확대로 볼 수 있으나, 기존 IAS 31에서 조인트벤처에 대해 지분법 적용시 IAS 28을 적용하도록 하였으므로, 실질적 변경은 없음.
다만, 기존 IAS 28과 IAS 31에서는 유의적인 영향력에서 공동지배로, 공동지배에서 유의적인 영향력으로의 변화가 있을 경우, 각각 공정가치 평가를 요구하였으나, 이번 개정에서는 둘 모두 지분법을 적용하므로 별도의 평가를 하지 않도록 명시하였음.
그 외, 타 기준서 제ㆍ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 및 경미한 문구 수정이 있으며, 대부분 문단 재배치에 불과함.
실무에 미치는 효과는 없을 것으로 예상됨.
Ⅲ. KIFRS 제ㆍ개정 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