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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한국회계기준원

제목 IASB의 IFRS 1 개정( 금융상품 관련 특정일 소급규정) 관련 결정사항
기관명 한국회계기준원 작성일자 2010 . 07 . 29

IASB 결정사항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2010년 7월 21일 IASB 회의에서 현행 국제재무보고기준 제1호(IFRS 1)
 ‘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First-time adoption of IFRS)’ 문단 B2와 D20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의결하였음.

  현행 IFRS 1의 문단 B2에서는 최초채택기업이 2004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한 거래에 대하여 국제
  회계기준 제39호(IAS 39)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Financial Instruments: Recognition and 
  Measurement)’의 제거 관련 규정을 전진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문단 D20에서는 IAS 39의 최초
  인식시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측정규정(문단 AG76과 AG76A)을 적용하는 경우 2002년 10월 25일 후
  체결된 거래부터 전진적용하거나 2004년 1월 1일 후 체결된 거래부터 전진적용하도록 되어 있음.

  IASB는 IFRS 1의 문단 B2와 D20에서 ‘2004년 1월 1일’ 및 ‘2002년 10월 25일’의 특정 날짜를
  삭제하는 대신에 ‘전환일’로 대체하는 방안을 결정하였음.

  IASB는 이러한 사항을 반영하여 별도의 개정 공개초안을 발표할 것이며, 공개초안의 의견조회기간은
  60일로 정하였음.


IASB 결정의 배경

  IASB의 이번 결정은 2011년 이후 국제회계기준 도입국가(한국과 캐나다 등)의 많은 이해관계자들
  (금융기관과 감독기구 등)의 제안이 반영된 결과임.

  즉 이들 이해관계자들은 이미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한 유럽의 기업에 비하여 최초채택시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해소해 줄 것을 IASB에 지속적으로 제기하였으며, 이러한 노력으로 인해 이번 결정
  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음.


IASB 의결이 국내기업에 미치는 영향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최초채택하는 기업이 현행 K-IFRS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준
  의 최초채택’의 문단 B2를 적용하는 경우 금융상품 제거여부를 2004년 1월 1일로 소급하여 판단
  하는 것이 요구되며, D20을 적용하는 경우 금융상품의 최초인식시 공정가치를 2002년 10월 25일
  또는 2004년 1월 1일로 소급하여 결정하는 것이 요구됨.

  IASB 의결에 따라 IFRS 1이 개정되고, 이를 반영하여 K-IFRS 제1101호가 개정되는 경우, K-IFRS
  최초채택 기업은 금융상품 제거와 금융상품 최초인식 금액을 2004년 1월 1일 또는 2002년 10월 25일
  로 소급하여 판단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전환일(K-IFRS를 2011년 12월 31일 종료하는 회계기간의
  재무제표부터 적용하는 기업의 경우, 전환일은 2010년 1월 1일)부터 판단하게 되므로 실무적 어려움
  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됨.


한국회계기준원의 향후 계획

  한국회계기준원은 IASB의 향후 개정과정을 계속 점검할 예정이며, IASB가 IFRS 1의 개정을 완료하는
  대로 K-IFRS 적용기업들이 이 개정내용을 조속히 적용할 수 있도록 K-IFRS 제1101호의 개정을 신속
  히 수행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