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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회계감사업무시 전문가 평가의견 활용’ 관련 회계감독 강화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9 . 11 . 25

▣ 최근 증권선물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감사인이 피감사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주식 등에 대한 
   회계감사시 평가전문가의 평가결과를 활용하는 것과 관련된 문제점이 제기


▣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평가전문가가 수행한 업무가 감사증거로 적합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충분한 감사절차를 수행하도록 권고하고

  o 향후 심사감리과정에서 이를 점검하여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평가결과 활용’관련 회계감독을 
     강화할 방침임.


1. 자산 과대평가 및 부실감사 관련 현황

▣ 일부 한계기업이 횡령의 수단 또는 상장폐지 회피 등에 이용할 목적으로

  o 평가전문가의 평가보고서를 이용하여 비상장주식, 무형자산 등의 재무제표가액을 과대계상하기 
     위해 평가전문가에 가치평가 업무를 의뢰


▣ 일부 평가전문가는 과대평가를 유도하는 회사 제시자료 및 주장에 대한 충분한 원시자료 검증절차 
   없이 부실(과대)하게 평가


▣ 기업은 과대평가 금액을 그대로 장부가액에 반영 


▣ 일부 감사인은 감사시 회계감사기준 620의 규정에 따라 평가전문가의 업무(평가보고서등)가 재무
   제표에 대한 감사증거로서 적합한지를 평가하여야 함에도 

  o 이러한 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가 비상장주식등을 과대계상한 장부가액을 그대로 인정

    ⇒ 결과적으로 회계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을 오도할 우려


2. 향후 회계감독업무 방향

가. 평가전문가의 평가결과에 대한 엄정한 감사실시 권고

  o 재무제표 감사결과에 대한 최종책임은 감사인에게 있으므로

  o 감사인이 감사업무 수행시 평가전문가의 평가결과를 인용할 경우 회계감사기준 620의 규정에
     따라 적합한 감사절차를 성실히 수행토록 권고

    - 예를 들어, 감사대상자산이 자본시장법등 관련법령에 따른 외부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평가
      전문가가 외부평가 관련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검토하고

    - 외부감사등 기타 필요에 따른 평가결과에 대하여 검토하는 경우에도 위의 외부평가 기준을
      준용할 것

     *주권상장법인등이 합병, 영업 또는 자산양ㆍ수도를 위해 주요사항보고서와 증권신고서 제출
       하는 경우 외부평가기관(회계법인, 증권회사, 신용평가사 등)의 평가를 받아야 함(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 5, 제176조의 6)

     **외부평가 관련기준 : 가치평가서비스 수행기준(2008.8월 한국공인회계사회), 부실 외부
         평가에 대한 제재기준(2008.12월 금융위), 외부평가업무 가이드라인(2009.6월 금감원)


나. 평가보고서관련 감사업무에 대한 감리 강화

  o 향후 심사감리 과정에서 ‘전문가의 평가의견 활용’에 대하여 검토를 강화하고

  o 감사인이 회계감사기준 620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감사절차 소홀사실이 발견될 경우 엄중
     조치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