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례는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문단 99의 2 및 【재무보고에 관한 실무의견서 2008-1】‘한국채
택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에 따른 영향 사전공시’에 따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도입에 관한 사
항을 최초 적용 이전 회계연도에 주석사항으로 기재하는 경우, 기업의 주석 기재에 도움을 주기위해
제공하는 예시적인 참고자료입니다. 따라서 동 사례를 준수해야할 의무는 없으며, 각 기업의 상황과
특성에 맞게 주석사항을 적절히 수정하거나 동 사례와 다른 형태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동 사례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2011 회계연도부터 의무 적용하는 12월 결산기업을 기준으로 작
성되었으며, 대다수 기업에게 필요한 일반적인 사항만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동 사례는 연차개별
재무제표에 이 사례를 주석으로 기재하는 경우를 전제하였습니다.
Ⅰ. 사전공시 사례
1. 도입 2년전 재무제표(2009회계연도 재무제표)
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도입 준비계획 및 추진상황
회사는 2011 회계연도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별도의 도입 추진팀을 구성하여 도입에 따른 영향을 사전분석과 이에 따른 회계시스템 정비
를 추진하고 있으며, 관계자에 대한 사내ㆍ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입 추진계획 및
현황을 주기적으로 이사회 및 경영진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도입 준비계획 및 추진상
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활동 |
준비계획 |
추진현황(2009.12.31.) |
IFRS 도입추진팀 운영 및 도입 영향 분석 |
IFRS 도입추진팀을 운영하여 2010년말까지 IFRS 도입준비 완료 (2010년 3분기말까지 2010년 비교재무정보, IFRS 1에서 요구하는 ‘IFRS 전환에 대한 설명’ 등을 마련) |
2009.2월 IFRS 도입추진팀 구성 2009.3월 도입영향분석 회계법인 용역의뢰 |
임직원 교육 |
2010년 2분기까지 IFRS 전환작업에 필요한 전문지식 습득 |
2009.3월실무자교육실시(회계기준원위탁교육) |
회계시스템 정비 |
2010.9월말까지, IFRS 적용을 위한 회계시스템 정비 완료 |
시스템 변경범위에 대한 분석 완료 |
... |
... |
... |
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현행 회계기준과의 회계처리방법 차이 중 해당 기업에 중요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
회사가 2009년 12월 31일 현재 유효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현행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한 재무제표와 유의적인 차이를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다음
과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발생할 모든 차이를 망라한 것은 아니며 향후 추가적인 분석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의적인 차이의 구체적인 영향을 실무적으로 구할 수 없는 경우
도 있습니다.
구분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
현행회계기준 |
종업원급여 |
예측단위적립방식의 개념에 따라 보험수리적 기법 및 할인율을 사용하여 계산된 예측 퇴직금의 현재가치를 확정급여채무로 계상 |
대차대조표일 현재 임직원 퇴직금 규정에 따라 당기말 현재 1년이상 근속한 전임직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추계액을 퇴직급여충당부채로 설정 |
사업결합 |
매수법으로만 회계처리를 하며, 인수한 자산과 부채를 모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공정가액으로 평가 |
지분통합법 또는 매수법으로 회계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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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입 1년전 재무제표(2010회계연도 재무제표)
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도입 준비계획 및 추진상황
- 도입 2년전 재무제표 주석내용을 Update
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하에서 기업이 선택한 회계정책과 기존 회계정책과의 주요 차이점
구분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
현행회계기준 |
한국채택국 제회계기준 의 최초채 택 |
사업결합 |
2010.1.1(전환일) 이전에 발생한 사업결합거래에 대해 K-IFRS 제1103호(사업결합)의 규정을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 |
해당사항없음 |
누적환산차이 |
2010.1.1(전환일)에 해외영업의 누적 환산차이를 영(‘0’)이 되는 것으로 간주 |
해당사항없음 |
종업원급여 |
2010.1.1(전환일)에 확정급여제도에서 발생한 모든 누적된 보험수리적 손익을 자본으로 인식 |
해당사항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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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급여 |
예측단위적립방식의 개념에 따라 보험수리적 기법 및 할인율을 사용하여 계산된 예측 퇴직금의 현재가치를 확정급여채무로 계상 |
대차대조표일 현재 임직원 퇴직금 규정에 따라 당기말 현재 1년이상 근속한 전임직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추계액을 퇴직급여충당부채로 설정 |
사업결합 |
매수법으로만 회계처리를 하며, 인수한 자산과 부채를 모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공정가액으로 평가 |
지분통합법 또는 매수법으로 회계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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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처리대안에 대해 선택하지 못한 경우, 그 사실과 이유를 설명
다. 연결대상기업의 변화
(사례1) 현행 연결 미작성 → K-IFRS 연결 미작성
회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한 연결대상이 없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을 예정
입니다.
(사례2) 현행 연결 작성 → K-IFRS 연결 미작성
회사는 현행회계기준에 따라 (주)BCD를 종속기업으로 보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하에서는 지배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종속기업에 포함되지 않
습니다. 따라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하에서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사례3) 현행 연결 미작성 → K-IFRS 연결 작성
회사는 현행회계기준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으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하에서는 (주)CDE가 종속기업으로 새롭게 연결대상에 포함되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예정
입니다. 2010년말 현재 연결대상의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한 연결대상 |
포함사유 |
(주)CDE |
종전 외감법 시행령 제1조의 3 제2항에 의해 연결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연결대상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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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4) 현행 연결 작성 → K-IFRS 연결 작성
회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한 연결재무제표 작성의무가 있으며, 2010년말 현재 연결
대상의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행회계기준에 의한 연결대상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한 연결대상 |
차이 |
(주)ABC |
(주)ABC |
- |
(주)BCD |
- |
지분율이 50% 이하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실질지배력이 없다고 판단 |
- |
(주)CDE |
종전 외감법 시행령 제1조의 3 제2항에 의해 연결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연결대상에 포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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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재무제표 작성여부 및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증감내역을 기재하기 곤란한 경우, 그 사실과
이유를 설명
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도입이 기업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계량정보
당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개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며, 향후 추가
적인 영향분석, 기준서 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표1〉 2010.1.1(전환일) 재무상태 조정내역
- 작성방법 1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1호 IG 63을 참고하여 작성
- 작성방법 2 : 다음과 같은 양식을 이용하여 약식으로 작성
(단위 : 백만원) |
구분 |
총자산 |
총부채 |
총자본 |
현행 회계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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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액 : |
지분법투자주식의 원가법전환*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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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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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액 합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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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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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존에 지분법으로 회계처리했던 종속회사 및 관계회사 지분에 대해 원가법을 적용
*2 ... 주요 차이에 대한 설명을 기재
〈표2〉 2010.12.31 재무상태 및 2010년 경영성과 조정내역
- 작성방법 1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1호 IG 63을 참고하여 작성
- 작성방법 2 : 다음과 같은 양식을 이용하여 약식으로 작성
(단위 : 백만원) |
구분 |
총자산 |
총부채 |
총자본 |
당기순손익 |
총포괄손익 |
현행 회계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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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액 : |
지분법투자주식의 원가법전환*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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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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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액 합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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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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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존에 지분법으로 회계처리했던 종속회사 및 관계회사 지분에 대해 원가법을 적용
*2 ... 주요 차이에 대한 설명을 기재
※ 다만, 동 계량정보에 대해 충분한 확인 없는 경우 기재를 생략할 수 있으며(〈표1〉만 작성
하고 〈표2〉는 기재를 생략하는 경우도 가능), 동 계량정보를 기재하지 못한 구체적인 이유
를 설명
Ⅱ. 기타 사항
1. ‘Ⅰ. 사전공시 사례’는 연결재무제표 제출대상 기업의 연결재무제표 주석에도 적용한다.
2. 분ㆍ반기 재무제표의 경우에는 ‘Ⅰ. 사전공시 사례’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도입 준비계획 및
추진상황(1-가, 2-가)을 주석을 기재하되, 기타 사항에 대한 주석기재여부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3. 2010년 IFRS 조기적용기업의 경우, 2009 회계연도 연차재무제표 주석에 ‘Ⅰ. 사전공시 사례’의
2-가,나,다,라를 적용한다.
☞ K-IFRS 제1101호(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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