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정부부처 자료] 한국회계기준원

제목 외화환산 및 장외파생상품 관련 회계기준 개정내용
기관명 한국회계기준원 작성일자 2009 . 01 . 15
첨부파일

▣ 금융위원회가 외화환산 및 장외파생상품 관련 회계기준을 수정하도록 한국회계기준원에 요구함
   (2008.12.26.)에 따라 이를 수용하여 관련 회계기준을 개정하였으며,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음.
   (개정사항 세부 내용은 한국회계기준원 홈페이지(http://www.kasb.or.kr)를 참조)


가. 유형자산 재평가 허용(기준서 제5호‘유형자산’)

▣ (주요내용) 유형자산을 공정가액으로 재평가하고 재평가 증가액은 자본항목(기타포괄손익)으로, 재
   평가 감소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

  o 재평가는 유형자산 분류별로 수행하며, 공정가치 변동이 경미한 자산의 경우 3∼5년 주기로 재평
     가 가능


▣ (시행일) 2008.12.3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2008.12.31.이 속하는 회계연도
   에도 적용가능


나. 기능통화제도 도입(기업회계기준 제69조의 2)

▣ (주요내용) 주된 영업활동을 해외에서 수행함에 따라 원화가 아닌 통화가 기능통화인 기업은 연중 
   회계장부를 기능통화로 작성ㆍ관리하고 연말에 표시통화(원화)로 환산할 수 있도록 허용


▣ (시행일) 2010.12.3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시행하되, 2008.12.31.이 속하는 회계연도
   부터 적용 가능


다. 외화위험에 대한 위험회피수단을 금융상품까지 확대
    (해석 53-70 ‘파생상품 등의 회계처리’)

▣ (주요내용) 파생상품이 아닌 금융상품도 외화위험회피 수단으로 지정하여 공정가액 위험회피회계 
   또는 현금흐름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


▣ (시행일) 2008.12.3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시행하되, 2008.12.31.이 속하는 회계연도
   에도 적용 가능

  o 금융자산ㆍ부채를 회피수단으로 지정하는 경우 2008.7.1.∼12.31. 기간중 특정일자로 소급하여 위
     험회피관계의 지정 및 문서화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정시기 등을 감안해 2009.1.31.까지 지
     정 및 문서화 완료


라. 확정계약에 대한 공정가액 위험회피회계 중단 시 회계처리 개선
    (해석 53-70 ‘파생상품 등의 회계처리’)

▣ (주요내용) 확정계약의 위험회피 목적으로 체결한 파생상품의 중도 청산 등으로 위험회피회계 중단
   요건 발생시 확정계약 장부가액은 확정계약 실현시점에 손익으로 반영


▣ (시행일) 2008.12.31.이후 최초개시 회계연도부터 시행하되, 2008.12.31.이 속하는 회계연도에도 
   적용 가능


마. 비상장 중소기업에 대한 환율적용 특례
   (기준서 제14호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

▣ (주요내용) 비상장 중소기업(금융회사 및 금융위 등록법인 제외)은 외화 자산ㆍ부채 환산시 기말환
   율 대신 특정일자(2008.6.30) 환율 적용 가능

  o 다만, 2008.7.1.이후 취득ㆍ부담한 외화자산ㆍ부채는 기말환율을 적용


▣ (시행일) 2008.12.31.이 속하는 회계연도에만 적용


바. 비상장 대기업에 대한 장외파생상품 평가 특례
    (기업회계기준 제70조의 2)

▣ (주요내용) 비상장 대기업(금융회사 및 금융위 등록법인 제외)은 외화위험요소가 포함된 장외 파생
   상품은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지 않고 공정가액정보 등을 주석 기재 허용


▣ (시행일) 2008.12.31.이 속하는 회계연도에만 적용





     ※ 붙임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