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 금융위원회는 외화환산 등에 대한 현행 회계처리기준 중 일부를 수정할 것을 요구(2008.12.26.)하였
으며, 이에 따라 회계기준위원회는 관련 회계처리기준*을 개정키로 의결하였음.(2008.12.30.)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유형자산), 제14호(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 「기업회계기준」, 기업회계기
준 등에 관한 해석 53-70(파생상품 등의 회계처리)
o 이는 최근 비정상적인 환율 급등에 따른 ‘기업 및 금융기관에 대한 회계부담 완화대책’의 일환
으로 추진된 것임.
2. 주요 개정 내용
▣ 2009.1월중 공표예정인 회계처리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o 외화환산 관련
- (상장 및 비상장기업) 유형자산 재평가 허용, 기능통화제도 도입, 외화위험에 대한 위험회피수단
의 확대 및 확정계약에 대한 공정가액 위험회피 중단시 회계처리 개선
- (비상장 중소기업) 외화표시 자산․부채를 특정일(2008.6.30.) 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할 수 있도
록 중소기업 특례 허용
o 장외 파생상품 관련
- (비상장 대기업) 주된 위험요소가 외화위험인 장외파생상품에 대하여 계약시점 후 평가에 관한
회계처리를 하는 대신 주석으로만 기재할 수 있도록 허용
3. 향후 추진일정
▣ 2009.1월중 금융위원회 보고를 거쳐 확정 공표할 예정
o 다만, 연말 결산일정 등을 감안하여 기업들이 결산시 이러한 개정내용을 적용할 수 있도록 ‘확정
전’ 개정내용을 한국회계기준원 홈페이지에 게재
o 기능통화를 결정하기 위한 고려사항 등 실무적용시 필요한 지침도 관련 국제회계기준(IAS 21 등)
의 내용을 참조하여 회계기준 개정내용 공표와 함께 발표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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