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정부부처 자료] 한국회계기준원

제목 기업회계기준의 개정의결(금융위원회 보고절차 진행중)
기관명 한국회계기준원 작성일자 2009 . 01 . 05

1. 개요

▣ 금융위원회는 외화환산 등에 대한 현행 회계처리기준 중 일부를 수정할 것을 요구(2008.12.26.)하였
   으며, 이에 따라 회계기준위원회는 관련 회계처리기준을 개정키로 의결하였음.(2008.12.30.)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유형자산), 제14호(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 「기업회계기준」, 기업회계기
    준 등에 관한 해석 53-70(파생상품 등의 회계처리)

  o 이는 최근 비정상적인 환율 급등에 따른 ‘기업 및 금융기관에 대한 회계부담 완화대책’의 일환
     으로 추진된 것임.


2. 주요 개정 내용

▣ 2009.1월중 공표예정인 회계처리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o 외화환산 관련

    - (상장 및 비상장기업) 유형자산 재평가 허용, 기능통화제도 도입, 외화위험에 대한 위험회피수단
      의 확대 및 확정계약에 대한 공정가액 위험회피 중단시 회계처리 개선

    - (비상장 중소기업) 외화표시 자산․부채를 특정일(2008.6.30.) 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할 수 있도
      록 중소기업 특례 허용

  o 장외 파생상품 관련

    - (비상장 대기업) 주된 위험요소가 외화위험인 장외파생상품에 대하여 계약시점 후 평가에 관한 
      회계처리를 하는 대신 주석으로만 기재할 수 있도록 허용


3. 향후 추진일정

▣ 2009.1월중 금융위원회 보고를 거쳐 확정 공표할 예정

  o 다만, 연말 결산일정 등을 감안하여 기업들이 결산시 이러한 개정내용을 적용할 수 있도록 ‘확정
     전’ 개정내용을 한국회계기준원 홈페이지에 게재

  o 기능통화를 결정하기 위한 고려사항 등 실무적용시 필요한 지침도 관련 국제회계기준(IAS 21 등)
     의 내용을 참조하여 회계기준 개정내용 공표와 함께 발표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