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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무역금융 애로상담센터 개소 및 유관기관 애로상담반 가동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8 . 11 . 17
첨부파일

▣ 금융감독원은 최근 무역업체가 겪고 있는 금융애로 사항을 상담하고 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o 금융감독원에 무역금융 애로상담센터를 설치하여 2008.11.14일(금)부터 가동하기로 하였음. (부산
     ㆍ대구ㆍ광주ㆍ대전 지원에는 상담팀 운영)


▣ 이와 함께 19개 유관기관(18개 국내은행 및 한국무역협회)도 2008.11.14일부터 무역금융 애로상담반
   을 각각 설치하여 운영하기로 하였으며

  o 금융감독원 무역금융 애로상담센터와 유관기관 상담반은 상호 협력하여 연계 운영함으로써 운영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임.


《금융감독원 및 유관기관의 무역금융 애로상담 전담조직 현황》

1. 설치 목적

▣ 최근 국내외 금융환경의 불확실성 지속 등으로 무역금융 경색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수출 부진으로 
   인한 실물경제 침체가 우려


▣ 이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감독원과 무역 관련 유관기관에서는 ‘무역금융 애로상담센터(반)’를 설치

  o 무역업체가 실제 현장에서 겪고 있는 금융거래상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강
     구하는 한편 필요시 관련 제도 및 관행의 개선을 통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함.


2. 설치 기관

▣ 금융감독원(서울) : 무역금융 애로상담센터 설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7 금융감독원 5층, 전화 : 02) 3786-7990~7993

  o 4개 지원(부산, 대구, 대전, 광주)에도 상담팀을 운영


▣ 18개 국내은행 및 한국무역협회 본점 : 무역금융 애로상담반 설치


▣ 금감원 무역금융 애로상담센터는 유관기관 애로상담반과 상호 협력하여 연계 운영


3. 담당 업무

▣ 무역금융 관련 애로사항 상담 

  o 수출신용장 매입 거부, 기한부 신용장 개설 거절, 무역금융 한도 부당 축소 등 무역금융 관련 직
     접적 애로사항

  o 무역금융 관련 구속성 예금/적금 강요, 신생 수출기업 무역금융 배제 등 무역금융 관련 기타 애로
     사항


▣ 무역금융 관련 제도 및 절차 등 상담

  o 상품종류 및 내용, 정책자금지원제도, 보증기관(수출보험공사)의 보증서발급제도 등


▣ 무역금융 취급관련 제도 및 관행 개선 필요사항 발굴 등


4. 이용 안내

▣ 상담이 필요한 무역업체는 금감원 본원의 무역금융 애로상담센터, 지원(부산, 대구, 대전, 광주지
   원)의 상담팀과 각 유관기관 상담반에 상담 신청 


▣ 전화, 팩스, 인터넷, 우편 또는 직접방문 등 가능





     ※ 붙임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