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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자본시장 통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관회의 통과
기관명 금융위 작성일자 2008 . 11 . 12
첨부파일

1. 추진경과

▣ 그 동안 추진해 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2008.11.10일 차관
   회의를 통과하였음.

  *부처협의(8.7∼8.18), 입법예고(8.19∼9.8), 금융위 자체 규제심사 (9.18), 규개위 심사(10.9), 
    법제처 심사(10.21∼11.10)

  ① 현행 증권거래법상 상장법인 특례규정중 자기주식 취득 등 재무 특례 사항을 자본시장 통합법으
     로 이관

    *감사위원회 설치 등 지배구조 특례규정은 상법 개정안에 반영

  ② 자본시장 통합법 제정(2007.7.3일 국회통과) 이후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등 통합대상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

  ③ 각종 법령 선진화 작업, 신탁업자 공탁의무 폐지 등 규제개혁심사단 결정 사항 등 제도개선과 조
     문정비 필요사항을 반영


2. 입법예고안 대비 주요수정사항

 1) 업무보고서 작성 주기 단축 (안 제33조)

  o 금융투자업자의 영업, 재무 등 현황을 기재한 업무보고서는 분기별로 금융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고
     있으나 

  o 신속한 감독적 대응이 필요한 사항은 월별로 보고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개선

    *현행 증권거래법령에서도 분기별 보고제도외에 월별 보고제도를 별도로 두고 있음을 감안

 2) 헤지펀드 단계적 도입 (안 제249조의 2)

  o 헤지펀드에 대해 적정한 감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파생상품 투자한도, 금전차입, 채무보증 및 
     담보제공 범위 등에 대해 시행령에서 별도로 제한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입법예고 이후 국제금융시장의 불안 등을 반영하여 당초 폐지키로 하였던 파생상품 투자한도, 채
      무보증에 대해서도 시행령에서 제한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최소한의 범위내에서만 헤
      지펀드를 허용

 3) 임원 겸직금지 조항에 대한 경과규정 도입 (안 부칙 제8조)

  o 자통법에서는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계열사 임원이 금융투자업자의 임원을 겸직할 수 없도록 제한
     (Fire-Wall)하고 있으나

    - 이에 대한 경과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현재 겸직하고 있는 임원의 잔여임기가 보장되지 않는 문제
      가 발생

  o 겸직하고 있는 임원에 대한 경과규정을 신설하여 법 시행후 겸직하고 있는 두 회사 임원임기 만료
     일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는 겸직을 허용

 4) 기타 수정사항

  ① 현재 일괄신고서 제출 이후에는 발행예정금액 정정을 불허하고 있으나, 상황변화로 발행예정금액
     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만큼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감액정정을 허용 (안 제122조)

  ② 최초로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법인의 직전사업연도 사업보고서 공시가 신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
     록 공시시점을 조정 (안 제159조)

    *현행 :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 → 개선 :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이 된 날부터 5일 
      이내 

  ③ 장내파생상품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해 금융위가 장내파생상품 거래규모 제한명령을 내
     릴 수 있는 대상으로서 현재 반영되어 있는 금융투자업자 이외에 투자자인 위탁자를 추가 
     (안 제416조)

    *현행 선물거래법(제32조 제1항)에서도 금융위가 장내파생 거래규모를 제한할 수 있는 대상으로서
      선물업자 이외에 위탁자를 규정하고 있음.


3. 향후 추진 계획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11.1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금년 정기
   국회에 제출할 계획임.





     ※ 붙임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