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 EU 의회(Parliament)는 제3국의 IFRS 동등성 인정* 관련 EC의 법령안을 의결(Motion for Resolu
-tion)(2008.10.15)
o EC는 이를 12월 중 확정공표 예정
*관련법령에 따라 EU에 상장된 제3국 기업은 2009년부터 IFRS 또는 IFRS 동등성을 인정받은 회계
기준을 사용한 재무제표를 사용해야하며, IFRS 동등성 여부는 기준일치측면 및 감사제도 신뢰성
측면을 고려하여 EC가 결정
《 EC의 법령안 》
- 미국ㆍ일본 : IFRS 동등성 인정
- 우리나라, 중국, 캐나다 : IFRS 도입을 전제로 한시적으로 IFRS 동등성을 인정 (2011년까지
현행 자국회계기준 사용을 허용)
2. 주요 의결내용
▣ EU 의회는 EC의 법령안에 대부분 동의하였으며,
o 각국의 감독기구가 IFRS의 일관성 있는 적용 및 집행과 관련하여 국제사회와 지속적인 의사소통,
정보교환 및 협력강화를 강조
▣ 각국의 IFRS 도입 진행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등과 관련하여 EC의 법령안에 추가문구 삽입
《 추가 문구 》
- EC는 CESR*의 도움을 받아 제3국의 IFRS 전환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지속적 실시, 2009년 중 진
행상황에 대한 리포트를 의회에 제출할 것
*유럽증권감독위원회(Committee of European Securities Regulators)
- 로드맵이 일정에 맞게 추진될 경우, 제3국가에 의해 공식적으로 표명된 IFRS 도입일이 동등성
인정폐지 기준일(reference dates)이 될 수 있을 것임.
3. 기대효과
▣ EC의 최종 법령공표시,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① 유럽증시에 상장된 우리나라 기업들*의 재무제표 이중 작성 부담이 없어져 해외상장 유지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
*삼성전자, 포스코, 현대자동차 등 44개사로 우리나라 회계기준 사용을 허용 받지 못할 경우,
2009년부터 IFRS를 조기 도입해야하는 부담이 있었음.
② IFRS의 성공적인 도입을 전제로 ‘IFRS 동등성’을 실질적으로 인정받은 것으로 우리나라의 회계
투명성 및 회계감독제도의 신뢰성을 대외적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될 것임.
4. 향후 계획
▣ EC는 지속적으로 우리나라의 IFRS 도입경과를 모니터링할 예정인 바,
o 감독당국은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교육ㆍ홍보를 강화하는 등 국제사회에 공표된 IFRS 도입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할 필요
※ 붙임 :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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