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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유가증권’개정 공개초안 발표
기관명 금융위 작성일자 2008 . 11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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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요

▣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2008.10.15. 국제회계기준(IFRS)을 개정하여 미국회계기준과 같이 단기
   매매항목(파생상품은 제외)의 분류변경을 제한적으로 허용


▣ 이에 따라 한국회계기준원은 우리 회계기준의 국제적 정합성을 높이고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에
   서 국내 기업이 회계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업회계기준서 개정 공개초안을 마련ㆍ공표


2. 개정안(공개초안) 주요 내용

▣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유가증권)는 단기매매증권의 다른 유가증권 과목으로의 분류변경을 금지
   (시장성을 상실한 경우만 분류변경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바


▣ 이를 개정하여 드문 상황*에서 단기매매증권 보유자가 더 이상 단기간 내의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보
   유하지 않는 경우 

  o 해당 유가증권을 매도가능증권(지분증권과 채무증권 모두 가능)이나 만기보유증권(만기까지 보유
     할 의도와 능력이 있는 채무증권만 가능)으로 분류 변경할 수 있도록 함.

    *드문 상황(rare circumstances)은 ‘일반적이지 않고 단기간 내에 재발할 가능성이 매우 낮은 단
      일한 사건에서 발생’하는 상황을 의미하며 최근의 금융위기와 같은 상황을 포함.

  o 개정규정에 따른 유가증권의 분류변경 가능시기 : 2008.7.1 이후

    *국제회계기준위원회도 2008.7.1일을 시행일로 함.


3. 기준서 개정의 영향분석

▣ 금번 기준서 개정으로 기업들이 최근 금융위기에 따른 시장상황의 급격한 변화로 단기매매차익 목적
   으로 보유하는 것이 곤란한 단기매매증권을 만기보유증권이나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변경 가능


▣ 이에 따라 기업이 분류변경을 선택하는 경우 해당 유가증권의 공정가치 하락 금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게 되어 당기손익의 변동성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음.

  o 단기매매증권을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변경 하는 경우 공정가치 변동금액은 당기손익과 자본항목
     에 모두 반영되지 아니하나

  o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변경 하는 경우 공정가치 변동금액을 자본항목(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직접
     인식해야 함.

    *다만, 분류변경시점의 공정가치로 평가한 후 대체하여야 함.


▣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재무제표 표시의 변동효과가 있음.

 (사례 1)

  o 단기매매증권에서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변경시

    - X0년말에 주식을 100만원에 취득하고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

    - X1년말과 X2년말의 공정가치는 각각 80만원, 50만원


 (사례 2)

  o 단기매매증권에서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변경시

    - X0년말에 원금 100만원의 채권을 액면금액으로 취득하고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

    - X1년말과 X2년말의 공정가치는 각각 80만원, 50만원

  o (영향) X1년말에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변경하는 경우, X2년도에 하락한 30만원은 감액사유에 해
            당되지 않는 경우 당기손익이나 기타포괄손익누계액(자본항목)에 인식하지 않음.

    *단, X2년도에 만기일까지 기대되는 현금유입액의 현재가치를 X1년도의 장부금액인 80만원(분류변
      경시점의 새로운 취득원가)과 일치시키는 유효이자율에 따라 이자금액을 당기손익에 인식


4. 향후계획

▣ 회계기준원은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2008년 11월 내 최종 개정내용을 확정하
   고

  o 금융위원회에 이를 보고 후 시행할 예정





     ※ 붙임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