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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자통법 시행 관련 공시서식 개편안 시험운영(Pilot Test) 실시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8 . 11 . 04
첨부파일

1. 추진 개요

▣ 금융감독원은 2009.2.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통법”) 시행과 관련하여 

  o 기업의 공시부담을 완화하고 투자자에게 증권에 대한 내용이 충분하고 정확하게 제공되도록 공시
     서식 개편을 추진중


▣ 2008.4.부터 6개월간 원내외 전문가로 구성ㆍ운영된 「공시서식 정비 TF」에서 기업공시통일기준
   (안) 및 공시서식(안)을 마련하였으며

  o 현재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시험운영 실시 중


2. 신 공시서식 시험운영(pilot test) 및 추진일정

▣ 기업공시통일기준(안) 및 공시서식(안) 마련(2008.9.)

  o 현행 186개 서식을 유형별로 통합하여 43개로 축소


▣ 의견수렴 및 시험운영(2008.9.∼2008.11.)

  o 코스피ㆍ코스닥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실무안에 대한 의견 수렴(2008.9.∼2008.10.)

  o 코스피ㆍ코스닥 상장법인 중 업종별 대표기업으로 21사를 선정하여 시험운영(2008.10.∼2008.11.)

    ※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상장회사협의회, 증권업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에 대해서도
       의견수렴 실시중(2008.10.∼2008.11.)


▣ 시험운영 결과 및 유관기관 의견수렴 후 기업공시통일기준 및 서식 확정(2008.12.)


▣ 신서식을 구현할 수 있도록 전자공시시스템(DART) 보완(2009.1.)


▣ 자통법 시행에 맞춰 신서식 시행 예정(2009.2.4.)


3. 기대효과

▣ 새로운 서식이 투자자에게는 충분ㆍ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면서도 기업의 공시부담은 대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재편되므로 기업ㆍ투자자ㆍ시장 모두에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됨.





     ※ 붙임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