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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보험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기관명 금융위 작성일자 2008 . 11 .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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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추진 배경

▣ 보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o 상품심사 제도를 사전규제 보다는 사후심사 위주로 운영하여 보험사의 상품개발 자율성을 제고

  ㅇ 판매채널을 다양화하고 책임성을 높임으로써 판매 제도의 선진화 도모


▣ 금융규제개혁심사단 규제개선 권고 등 규제완화 사항 반영

  o 보험사의 겸영업무를 확대하고 부수업무를 폭넓게 허용함 으로써 금융겸업화 추세에 대응

  o 불완전 판매 방지를 위한 소비자 보호 장치를 강화함으로써 보험상품 개발 및 영업 자율성 확대에
     따른 소비자 피해 가능성 증가에 대응


Ⅱ. 주요 내용

1. 보험상품 심사절차 전면 개편

가. 현황 및 문제점

▣ 보험상품을 “판매전 신고상품”과 “판매후 제출상품”으로 구분하고, 모든 상품에 대해 3중 확인
   절차(①선임계리사 확인, ②보험개발원 확인, ③금감원 심사)를 거치도록 하여 신속한 상품 개발 저
   해

  o (신고상품) 3중 확인절차를 사전에 거친 후 판매

  o (제출상품) ⓛ선임계리사 확인만 거친 후 판매하고 ②개발원 확인, ③금감원 심사 절차를 거침.


▣ 신고ㆍ제출상품 구분기준이 포괄적ㆍ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제출상품 해당 여부의 판단이 곤란

  *(예) 보험계약자를 부당하게 차별하지 않을 것, 보험으로서의 효용가치가 미흡 하지 않을 것, 보장
         내용이 계약자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지 않을 것 등


나. 개선 방안(제127조, 제128조의 2, 제128조의 3, 제196조)

 1) (자율상품 도입) 제출상품 제도를 소비자 보호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
    하는「자율상품 제도」로 전환

    :「신고상품-제출상품」⇒「신고상품-자율상품」체계로 운영


 2) (상품구분 기준) 신고상품 구분기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신고상품 이외 상품은 모두 자율상품화 하
    는 Negative방식으로 운영

  o 새로운 보험료율 체계를 도입하는 등 부실판매 가능성이 큰 상품은 신고상품으로 분류하여 소비자
     피해 우려를 차단


 3) (사후감독 강화) 상품개발 자율화에 대응하여 사후감독 강화

  ① (집중심사제도 도입) 감독당국이 부실판매 가능성이 높은 상품을 매분기 선정하여 심사하는 집중
     심사제도 도입

  ② (내부검증 시스템 구축) 내실있는 검증이 이루어지도록 회사 내부에 보험상품 검증시스템을 구축
     토록 함으로써 부실상품 개발을 방지

  ③ (사후 제재조치 강화) 과징금 제도를 신설하여 부실상품에 대해서는 금전적으로 제재

    *부실상품의 연간 수입보험료 일부(25% 까지)를 과징금으로 부과


다. 기대 효과

▣ 자율상품 제도는 보험사에게 상품개발 자율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으로 보험사가 상품개발에 
   다양한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게 됨.

  o 그러나, 보험계약자 보호도 중요하기 때문에 새로운 보험료율 체계를 도입하는 등 부실판매 우려
     가 있는 상품은 신고상품으로 분류

    - 신고상품에 감독당국의 심사역량을 집중하고 부실상품에 대해서는 금전적으로 제재함으로써 감독
      의 효율성 제고


▣ 상품자율화에 대응하여 사후감독 및 제재조치를 강화하여 소비자 피해 발생 우려를 최소화


2. Negative 방식의 자산운용규제 체계로 전환

가. 현황 및 문제점

▣ 보험회사의 자회사, 파생상품, 부동산에 대한 자산운용규제를 positive 방식으로 규정하여 자유로운
   투자를 저해


나. 개선 방안

 1) 자회사 소유규제 완화(제115조)

  o “집합투자기구” 형태의 자회사는 현재 유형을 열거하고 있으나, 유형에 관계없이 허용

    - 또한, 신고 대상 자회사로 분류하여 투자의 자율성 및 신속성 제고

     *자본시장통합법의 집합투자기구 정의(2인 이상에게 모은 금전 등을 투자대상자산을 취득ㆍ처분 
       등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귀속시키는 것) 준용


 2) 파생상품 자산운용규제 완화(제105조)

  o 현재 positive 방식으로 운용대상 파생상품을 열거하고 있으나 유형 구분없이 투자가 가능하도록 
     허용하되, 

    - 파생상품에 대한 과도한 투자로 인해 보험회사의 건전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총액한도는 축소

     *현재는 positive 방식으로 유형을 제한(①선도ㆍ선물, ②지수선물, ③스왑 및 옵션거래, ④신용
       관련 파생상품)

     **(현행) 장외파생 : 총자산 3%, 장내파생 : 총자산 3%(합산시 6%)
          → (개선) 합산하여 총자산 5%로 축소

  o 추후 RBC(Risk based capital, 2009.4월 시행예정) 제도 도입과 연계하여 파생상품 투자에 따른 
     건전성 감독을 강화


 3) 부동산 소유규제 완화(제105조)

  o 비업무용 부동산을 제외한 업무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현재 업무시설용, 투자사업용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총액 한도 내에서는 유형에 관계없이 소유를 허용


3. 업무영역 확대

가. 현황 및 문제점

▣ 보험회사의 겸영ㆍ부수업무를 제한*하고 있어 금융겸업화에 대한 대응 및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에 
   한계

  *①겸영업무 : 신탁업, 유동화자산관리업무
    ②부수업무 : 보험수리, 보험사고 조사업무, 연수ㆍ출판업무 등으로 유형 열거


나. 개선 방안(제11조, 제11의조 2)

 1) 투자자문ㆍ일임업(※법에 근거를 마련하고 시행령에 규정)

  o 보험회사가 소비자에게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투자자문ㆍ일임업을 겸영업무로 허용

    - 다만,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자본시장통합법 상의 fire-wall을 갖추고 등록 후 업무 수행

     ① 투자자문업 : 투자자문자산의 가치 또는 투자자문자산에 대한 투자 판단에 관하여 구술ㆍ문서 
        그 밖의 방법으로 조언을 하는 영업

     ② 투자일임업 : 고객으로부터 투자자문자산의 가치 등의 분석에 기초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
        부를 일임받아 그 자를 위하여 투자하는 영업


 2) 지급결제 업무 허용

  o 보험사에 지급결제 업무를 허용함으로써 고객에게 one-stop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고 업권간 공정한 경쟁기반 마련을 위해 지급결제 업무를 허용

    ※ 구체적인 지급결제 자산의 대상과 시행시기는 시행령에 위임

       : 지급결제 대상 자산은 지급결제 시스템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여 결정하고, 
         시행시기도 은행 등 금융시장의 안정, 금융  투자회사의 시행 경과를 보아가며 추후 결정할 
         예정


 3) 부수업무 범위 확대 

  o 부수업무 허용범위를 Positive 방식에서 Negative 방식으로 전환하여 원칙적으로 신고를 통하여 
     자유롭게 허용

    - 다만, 보험사 건전성 및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있는 부수업무는 사후 금융위의 제한ㆍ시정명령을
      통해 규제

    - 또한, 금융위가 신고받은 부수업무 및 제한ㆍ시정명령을 한 부수업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함으로써 자의적인 기준적용 문제를 해소

     *현행법령상 허용되어 있는 모든 부수업무는 홈페이지 공고 내용에 포함


다. 기대 효과

▣ 다양한 겸영・부수 업무를 허용함으로써 보험회사의 영업자율성을 제고하고 종합금융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  

  o 지급결제 업무를 통해 보험사와 고객간 접점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보험서비스 뿐만 아니라 신탁
     서비스(신탁업 겸영 기허용), 투자서비스(투자자문・일임업 겸영허용)를 복합적으로 제공 가능


4. 보험상품 정의 신설

가. 현황 및 문제점

▣ 보험상품에 대한 정의규정이 별도로 없어 금융상품에 대한 보험업법 적용 범위가 불명확

  o 특히, 자본시장통합법상 ‘금융투자상품’이 포괄적으로 정의됨에 따라 보험상품과 금융투자상품
     (파생상품)의 구분이 모호한 경우 발생


나. 개선 방안(제2조, 제4조)

▣ 보험상품을 ①일반적 정의를 통해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②명시적 포함, ③명시적 제외를 통해 구체
    성을 확보

  ① (일반적 정의) 보험의 기능적 요소를 기초로 하는 포괄적 정의규정을 마련

    - 위험보장 기능을 핵심요소로 보험금 지급을 금전적 급부 이외의 서비스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정의

    - 보험금 지급을 금전 급부 이외 서비스 등도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정의하여 새로운 유형의
      상품 개발의 근거 마련

     *법률서비스 보험 등 서비스 급부를 지급하는 새로운 유형의 보험상품 개발이 가능토록 근거 
       마련

     ※ 보험상품 일반적 정의

       : ⅰ)위험보장을 목적으로 ⅱ)우연한 사건 발생에 관하여 ⅲ)금전 및 기타의 급여를 지급할 것
         을 약정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것

         ⅰ) 위험보장 목적 : 기대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복권 등의 상품 제외

         ⅱ) 우연한 사건 : 사건 발생 시기ㆍ상태의 우연성이 있는 사건(fortuitous event)

         ⅲ) 금전 및 기타 급여 지급 : 금전급부 이외 서비스 급부 포함

     ※ 명시적 포함(채무면제/유예계약 등), 명시적 제외(자동차 warrant, CDS 등)


  ② (명시적 포함) 전통적 보험상품으로서 보험업법의 규제 적용이 필요한 상품을 예시적으로 열거
     (시행령 위임)

    *채무면제 및 유예계약(DCDS), 날씨보험 등

  ③ (명시적 제외) 위험보장적 기능을 수행하지만, 보험상품으로 규제할 필요성이 없는 상품을 한정
     적으로 열거(시행령 위임)

    *자동차 Warrant 상품(자동차 보증기간 연장 서비스, CDS(Credit Default Swap) 등


▣ 다만, 보험상품의 정의에 포함되더라도 배타적인 보험상품이 아닌 경우(예 : DCDS)

  o 금융거래 관행, 소비자 편익 등을 고려하여 보험회사가 아닌 다른 금융회사가 예외적으로 취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다. 기대효과

▣ 보험상품 정의 신설에 따라, “상품정의”와 “업정의”를 구분하는 자본시장통합법 체계와 일관성
   을 제고하고, 금융상품 개발에 따르는 법률적 risk를 방지


5. 판매채널 경쟁력 강화 방안

가. 현황 및 문제점

▣ 최근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은 과거 전속채널 중심의 판매채널 구조가 비전속 채널 중심으로 이동하
   면서 보험회사와 판매  채널간 “제판 분리” 현상이 가속화


▣ 반면, 국내 보험산업은 회사별로 설계사 중심의 전속채널을 통해 방문판매하는 영업방식을 영위

  o 이에 따라 전속채널 확보에 과잉투자가 지속되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다양한 보험회사 상품을 
     one-stop으로 비교ㆍ설명할 수 있는 판매채널이 없어 선택가능성을 제약


나. 개선 방안

 1)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 신설(제88조의 2, 제88조의 3, 제88조의 4)

  ⓛ (업무범위 확대) 기존 법인대리점에 비해 업무범위를 대폭 확대

    - 자본시장통합법상 인가요건 및 이해상충 방지장치 구축을 전제로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중개
      업 겸영을 허용하고 보험회사 부수업무에 해당하는 업무 영위를 허용

     ※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중개업 인가요건(자본시장통합법)

       ⅰ) 자본금 : 10억원

       ⅱ) 이해상충방지장치 : 임직원 겸직금지, 사무공간․전산설비 분리 등

    - 판매전문회사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료를 일정범위 내에서 협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되
      남용되지 않도록 규제

    ※ 보험료 협상권 개요

     ⅰ) 개념 : 보험회사가 개발한 보험상품의 보험료를 보험판매회사가 협상을 통해 조정할 수 있는 
         권한

     ⅱ) 협상 대상 : 보험상품의 원가에 해당하는 사업비를 대상

     ⅲ) 협상 범위 : 사업비를 인하하는 방향의 하방협상만 허용하되 보험회사의 건전성을 저해할 정
         도의 과도한 하향협상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일정비율로 제한

     ⇒ 보험료 조정권 도입을 통해 채널별 가격 차별화가 가능해지고 이를 통해 보험상품에 대한 가격
        경쟁을 유도

  ② (배상책임 도입) 보험판매전문회사에 대해서는 모집과정에서 발생한 보험계약자에 대한 손해는 원
     칙적으로 보험판매전문회사에 배상책임을 부여

    *현행 보험업법은 대리점의 불완전판매 등으로 인한 배상책임에 대해 1차적으로 보험회사에 귀속
      시키고 추후 보험회사가 대리점에 구상하도록 규정

  ③ (영업보증금 개선) 배상책임 확보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매출액에 비례하여 영업보증금을 예탁토
     록하여 실효성 제고

    *현행 영업보증금은 정액제(500만원)로 배상책임 확보에 실효성이 없음.

    **보험판매전문회사는 직접적으로 배상책임을 부담하므로 배상책임 실효성 확보를 위해 금감원에
        영업보증금 예탁

  ④ (감독 등) 불완전 판매율 및 경영현황에 대한 공시․보고  의무를 신설하고 정기적인 금감원 검사
     ㆍ감독 실시 


 2) 법인대리점 제도 정비(제87조의 2, 제87조의 3)

  ① (등록제도 개선) 보험업법령 등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법인대리점의 소속 임원이 제재 효력이 완
     료되기 전 다른 대리점임원 등으로 등록하는 것을 금지

    *그간 대리점이 제재를 받으면 이를 폐쇄하고 다른 대리점을 신규 설립하여 제재 효과를 무력화하
      는 사례 빈발

  ② (제재조치 개선) 대리점 소속 임원ㆍ모집사용인에 대한 제재 근거 마련

    - 현재는 대리점 소속 임원ㆍ사용인의 위법행위라 하더라도 대리점을 제재하고 있으나, 임원 및 
      사용인(직원)에 대한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등 직접적인 제재 근거를 마련

     *대리점 소속 임원ㆍ사용인 개인의 위법행위로 인해 대리점이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게 됨에 
       따라 위법행위가 없는 선의의 사용인 등에게도 불이익을 초래

  ③ (공시ㆍ보고의무 신설) 법인대리점의 판매책임 강화를 위해 불완전판매율 등을 공시하도록 의무화

    - 현재는 대리점에 대한 공시 의무가 없어 보험계약자 등에게 대리점의 신뢰성에 관한 정보제공이 
      곤란

     *개별 법인대리점의 불완전판매율을 보험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토록 하여 소비자에게 대리점
       선택에 필요한 합리적인 정보를 제공

  ④ (영업보증금 제도 개선) 영업보증금은 보험회사와 대리점간에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개선

    - 현재는 5백만원의 영업보증금을 예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배상책임 확보에 실효성이 없음.

     *현행 영업보증금 제도는 보험회사와 대리점간 구상권 확보를 위한 취지인 점을 감안


 3) 기타 판매채널 제도 정비(제84조, 제85조의 2, 제83조)

  ① (삼진아웃제 도입) 보험업법령 등 위반으로 과태료 이상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3회 이상인 경우, 
     설계사 및 대리점 등 판매자격 취득을 금지

  ② (설계사 교육의무) 보험회사ㆍ법인대리점ㆍ보험판매 전문회사에 대해 소속 보험설계사의 상품 및 
     불완전판매 방지 교육의무 부과

  ③ (모집사용인ㆍ보험설계사 통합) 보험대리점에 소속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모집사용인을 보험설
     계사와 통합하여 동일한 규제 적용

    *이를 통해 보험대리점 소속 모집사용인에 대해서도 법령 위반사항 등을 직접 제재할 수 있는 근
      거를 마련


다. 기대 효과

▣ 책임성ㆍ전문성을 갖춘 비전속 판매채널 구조를 확대함으로써 소비자에게는 one-stop 판매채널을 제
   공하는 한편, 보험사의  전속채널 확보에 대한 과잉투자를 축소


6. 소비자 보호장치 강화

가. 현황 및 문제점

▣ 보험상품 개발・판매 등 영업자율성 확대에 따라 불완전 판매 등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 증가에 
   대응하여 소비자 보호  장치를 대폭 강화할 필요


나. 개선 방안

 1) 적합성 원칙 도입(제95조의 3)

  o 보험상품 판매 권유시 소비자의 소득, 보험계약의 목적, 과거 보험계약 경험 등을 파악하여 서면
     으로 확인받도록 하는 ‘Know-Your-Customer-Rule’을 도입하고,

    - 소비자에게 부적합한 보험상품을 권유할 수 없도록 하는 적합성 원칙을 도입

     *(적용상품) 투자성 보험상품인 “변액 보험”에 대해 우선적으로 적용
       (적용대상) 보험상품에 대한 전문지식과 분석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일반투자자에 대해서만 
                  적용

 2) 소비자 구분에 따른 보호 차등화(제2조 19. 20.)

  o (구분 기준) 보험거래가 많은 금융기관, 상장기업 등은 전문소비자로 구분하고, 전문소비자가 아
     닌 소비자는 일반소비자로 구분

    - 다만, 자산규모 등 일정 기준 이하의 전문소비자가 일반 소비자와 동일한 보호를 요구하는 경우,
      일반소비자로 간주

  o (보호수준 차등화) 일반소비자에 대해서는 주요사항 설명의무 및 적합성 원칙을 적용하여 두터운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전문소비자에 대해서는 설명의무 및 적합성 원칙의 적용을 배제


 3) 상품설명 및 정보제공 의무 강화(제95조의 2)

  o 보험판매 권유시 상품내용 및 보험금 지급사유 등 주요사항에 대한 설명해야 할 의무를 신설

    - 상품의 핵심사항에 대한 설명시 보험계약자가 설명내용을 이해하였음을 서명으로 확인하도록 
      규정

     *위반시 과징금(수입보험료의 25% 까지) 또는 과태료 부과(보험회사 : 5천만원 이하 / 설계사ㆍ
       대리점 : 2천만원 이하)

 4) 허위ㆍ과장광고 규제근거 마련(제96조의 2)

  o “표시ㆍ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내용을 일반적으로 적용하되,

    - 보험계약의 특성에 부합하도록 보험상품 광고시 필수포함사항 및 금지사항 등 광고기준을 법제화

    ①필수 포함사항 : 계약전 상품설명서ㆍ약관을 읽어 볼 것을 권유하는 내용, 변액보험 관련 원본손
    실 가능성 등

    ②금지사항 : 합리적 근거없이 다른 보험상품과 비교하여 보험료가 저렴하다고 표시하는 행위, 보
    장금액이 큰 특정 내용만 광고하는 행위 등

  o 광고기준을 위반한 허위ㆍ과장 광고에 대해서는 보험사에  과징금(수입보험료의 25%까지) 또는 
     과태료(5천만원 이하) 부과

 5) 기초서류 준수의무 신설(제127조의 3)

  o 기초서류 준수 의무 조항을 신설하여 보험사의 기초서류 준수에 대한 의무를 부여

  o 고의적인 보험금 지급 지연 및 불지급 등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unfair insurance practice)
     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명령 등 행정처분 근거 신설

    *(예) 손해보험사의 간접손해보험금(휴차료, 대차료 등) 미지급 사례 등

    **일본의 경우, 보험사의 고의적인 보험금 불지급을 소비자의 보험사기에 대응하는 보험사의 
        unfair insurance practice로 간주하고 업무정지 등 고강도 행정처분 부과


7. 보험사기 조사 강화(제2조 20, 제162조의 2)

가. 현황 및 문제점

▣ 최근 보험사기가 급증하고 있으며 수법도 점차 지능화 되고 있는 상황 

  o 보험사기는 단순히 보험회사의 손실을 초래하는 문제점을 넘어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선량한 
     다수의 보험계약자가 부담한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큼.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액 연간 2.2조원, 가구당 14만원 부담(보험개발원 추정)


▣ 현재 금융감독원이 보험사기 조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관련 기관과의 정보 공유 등을 통한 적극
   적인 공조가 어려워 효율적인 보험사기 적발에 한계

  *자동차 관련 보험사기 신고 8,204건 중 혐의입증이 가능했던 사건은 344건에 불과
    : 나머지 7,860건(96%)는 진료기록 확인불가 등으로 혐의입증이 곤란하여 조사종결


나. 개선 방안

▣ (보험사기 정의 신설) 보험사기 정의를 신설하여 보험사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보험사기 조사 
   및 사실확인 요청의 근거를 명확히 마련

  *보험사기 정의

    가)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의 원인이나 시기, 내용 등을 허위로 조작하거나 피해의 정도를 과장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수령하고자 하는 행위

    나)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시키거나 발생하지 않은 보험사고를 발생한 것으로 조작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수령하고자 하는 행위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를 공모하거나 방조하는 행위


▣ (금융위의 사실확인 요청권 신설) 보험사기의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금융위의 건강보험공단 등 공공
   단체에 대해 진료여부 등 관련 사실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 신설

  o 요청자료의 구체적범위 등은 복지부, 건보공단, 금융위 등이 참여하는 보험조사협의회 소위원회
     를 구성하여 마련하되 당해 보험사기 조사에 필요최소한의 정보로 제한

    *보험사기 조사와 관련된 복지부, 건보공단, 금융위 등으로 한정하고 보험협회 등의 참여는 배제


8. 기타 제도개선 방안

 1) 보험업 허가 신청서류 간소화(제5조)

  o (현행) 보험업 허가 신청시 사업계획서, 정관 등 보험회사 설립과 직접 관련된 서류 이외 보험상
     품 관련 서류인 기초서류(3종)도 제출하도록 규정

    *사업방법서, 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o (개선방안) 기초서류는 상품 심사과정에서 검증이 가능한 기초서류는 최대한 제출을 면제하고 허
     가 심사에 반드시 필요한 기초서류(예 : 사업방법서)만을 제출토록 완화

 2) 보험업 예비허가 심사기간 단축(제7조 제②항)

  o (현행) 보험업 예비허가 심사기간을 타업권(2개월)과 달리  3개월로 규정

  o (개선방안) 타업권 기간과 동일하게 2개월로 단축

 3) 인력ㆍ물적시설 유지요건 완화(제6조 제③항) 

  o (현행) 정상적인 보험업 영위에 필요한 인력ㆍ물적 시설을 유지하도록 규제

    *선임계리사, 전산전문인력, 손해사정사, 보험금지급 업무 수행 인력, 사무실, 전산설비 등

  o (개선방안) 보험사가 일부 업무를 외부 위탁하는 경우, 그와 관련된 인력ㆍ물적 시설에 대해서는 
     유지요건 완화

    *(예) 손해사정업무 외부 위탁시 손해사정사 보유의무 완화


 4) 보험회사 정관변경 사전신고 의무 완화(제126조)

  o (현행) 보험사 정관변경시 원칙적으로 금융위에 사전신고하고, 경미한 사안에 대해 사후보고

  o (개선방안) 보험사 정관변경은 모두 사후 보고하도록 규제완화


 5) 보험회사간 상호협정 관련 규제완화(제125조)

  o (현행) 보험회사가 업무에 관한 공동행위를 하기 위해 다른 보험회사와 상호협정을 맺는 경우 사
     안의 경중을 불문하고 공정위 협의를 거쳐 금융위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 

  o (개선방안) 상호협정의 경미한 변경에 대해서는 신고로써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정위와의 협
     의절차를 생략

    *ⅰ) 변경내용이 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는 사항
      ⅱ) 일부 협정당사자 변경, 조문체제 변경 등 실질적 내용 변경이 없는 사항

 6) 보험회사 자본금 감소 인가 규제완화(제18조 제②항)

  o (현행) 주식회사인 보험회사의 자본감소 결정시 금융위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규제

    *은행의 경우, 은행의 건전성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무상감자에 대해서는 금융위 사전승
      인 배제

  o (개선방안) 무상감자에 대해서는 금융위 사전승인 배제

 7) 특별계정 자산운용 비율규제 근거 마련(제107조)

  o (현행) 특별계정에 대한 자산운용 비율 규제를 법률의 위임없이 시행령에서 규정

  o (개선방안) 특별계정 자산운용 비율 규제에 대한 법률상 근거 마련


 8) 손해사정사 확보의무 현실화(제185조)

  o (현행) 손해보험회사에 손해사정사의 확보(손해사정사 고용 또는 손해사정업자 선임) 의무를 부여
     하고 생명보험회사에 대해서는 확보의무를 면제

  o (개선방안)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전업 재보험사에 대해서는 손해사정사 확보의무를 
     면제하고, 

    - 실손형 제3보험을 영위하는 생명보험사에 대해서는 손해 사정사 확보 의무를 신설

 9) 전환계약 금지규제 명확화(제97조 제ⓛ항)

  o (현행) 부당한 계약 전환으로 소비자 피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전환 금지 대상 보
     험상품 범위 및 금지 행위의 내용이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제재 곤란

  o (개선방안) 전환계약 금지규제의 대상이 되는 기존ㆍ신규 보험계약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관련 금
     지행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전환계약에 따른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을 방지

    - 기존계약 소멸 이후 1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자의 자의
      에 따른 계약전환임이 입증*되지 않으면 금지되는 전환계약으로 간주

     *보험설계사 등이 보험계약자로부터 계약전환으로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하고 있
       다는 내용의 자필서명을 받도록 규정

    - 기존계약 소멸 이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비교 설명 의무
      를 준수하지 않으면 금지되는 전환계약으로 간주


 8) 손해사정사 자격제도 개선(제187조)(※법에 근거를 마련하고 시행령에 규정)

  o (현행) 현행 보험업법상 손해사정사는 보험종목의 구분에 따라 1종에서 4종으로 구분

    *1종(화재보험), 2종(해상), 3종(자동차) 대인ㆍ대물, 4종(건강보험)

    - 종목별로 손해사정사를 구분함에 따라 보험사고 발생시 피해액 산정을 위해 다수의 손해사정사가
      필요하게 되어 보험소비자에 대한 보상 지연 등 불편 초래

  o (개선방안) 현행 4종 손해사정사 외에 통합형 자격제도(재물손해사정사, 신체손해사정사)를 추가
     하여 6종으로 확대

    *신체손해사정사는 현행 3종 자동차 대인과 4종을 통합, 재물손해사정사는 1, 2, 3종 대물영역을 
      통합

 9) 유사보험 감독강화(제193조의 2)

  o (현행) 유사보험은 상품 심사, 타업 겸영 등에 대해 민영보험사에 비해 완화된 규제가 적용되어 
     불공정 경쟁 문제 발생

  o (개선방안)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공제사업자 등에 대해 보험계약자 보호 등을 위한 보험업법 
     규정(재무건전성, 소비자 보호장치 등) 준용 근거 마련

    *구체적인 보험업법 적용 대상 공제사업자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위임


Ⅲ. 향후 추진 계획

▣ 2008.11월 중 규개위・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회제출 예정





     ※ 붙임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