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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금융투자업자의 재무제표 및 업무보고서 서식 통합 추진계획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8 . 09 . 03
첨부파일

1. 추진 배경

▣ 2009.2월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에 대비하여 증권회사, 자산운용회사 등 모든 금융투자업자의 재무제
   표 및 업무보고서 서식의 통합을 추진

  o 현행 금융투자업자의 재무제표 및 업무보고서 서식이 상이함에 따라 금융투자업자가 여러 영업을 
     겸업할 경우 투자자 등 정보이용자가 영업실적 및 재무상황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움.

  o 재무제표 및 업무보고서의 서식을 통합하여 정보이용자의 이해 가능성 및 금융회사 실무자의 작성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취지


2. 현행 서식

가. 재무제표 서식

  *재무제표 서식에는 대차대조표(B/S), 손익계산서(P/L)의 계정과목 명칭 및 배열순서 등이 정해져 
    있음.

▣ 현행 금융투자업자의 재무제표 서식은 대체로 유사하지만, 상이한 부분도 존재

  o (부동산 신탁회사) 신탁공탁금, 토지신탁보수 등은 신탁업 고유의 계정과목

  o (선물회사) 파생상품거래 관련 계정과목이 증권회사와 달리 국내거래와 해외거래로 분리

  o (투자자문회사)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과 관련한 수수료 수익 및 비용과 관련한 항목이 증권회
     사보다 세분화


나. 업무보고서 서식

  *업무보고서는 감독목적으로 회사의 개황, 재무상황, 주주현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산시스템(금융
    정보교환망)을 통해 받고 있음.

▣ 현행 업무보고서에 포함되는 자료도 금융투자업자에 따라 상이한 부분이 존재

  o 특히, 증권회사의 업무보고서에 영업부문별 보고서(segment report)가 포함되어 있으나, 자산운
     용회사, 선물회사 등 여타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보고서에는 미포함.

    *12가지 영업활동별로 실적, B/S, P/L을 분리하여 작성하는 보고서
      (위탁매매업, 자기매매업, 파생상품업, 투자은행업 등 12가지 영업활동)


▣ 현행 업무보고서에는 자본시장통합법규상 필수 기재사항(16가지 대항목)이 포함되지 않음.

  *회사개황, 영위 업무, 재무상황, 주주관련 사항, 영업용순자본비율 등
 

3. 추진 방향

▣ 모든 금융투자업자가 6가지 금융투자업 중에서 어떠한 영업을 영위하여도 작성할 수 있는 통합 재
   무제표 및 업무보고서 서식을 마련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신탁업

  o 현행 증권회사에만 적용되는 영업부문별 보고서(segment report)를 여타 금융투자업자에게도 확대

  o 작성자 및 이용자의 오해를 줄이기 위하여 업무보고서의 세부 명칭을 자본시장통합법상 명칭과 일
     치시킴.


▣ 자본시장통합법상 필수 기재사항(16가지)이 포함되도록 업무보고서 서식을 확대

  o 특수관계인과의 거래현황, 투자자재산 및 그 보호 현황 등 기존 업무보고서에 없는 내용을 추가


▣ 금감원내 전산시스템인 통합재무정보시스템(ISIS) 및 금융정보교환망(FINES)의 프로그램 변경

  o 재무제표 및 업무보고서 서식 변경에 수반되는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자인 금융투자업자가 편리하
     도록 변경


4. 추진 일정

▣ 2008.9월에 금감원 실무부서 중심으로 T/F팀을 구성하여, 2008.12월까지 재무제표 및 업무보고서 
   서식을 개편하고, 전산시스템을 변경할 예정





     ※ 붙임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