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진 배경
▣ 2009.2월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에 대비하여 증권회사, 자산운용회사 등 모든 금융투자업자의 재무제
표 및 업무보고서 서식의 통합을 추진
o 현행 금융투자업자의 재무제표 및 업무보고서 서식이 상이함에 따라 금융투자업자가 여러 영업을
겸업할 경우 투자자 등 정보이용자가 영업실적 및 재무상황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움.
o 재무제표 및 업무보고서의 서식을 통합하여 정보이용자의 이해 가능성 및 금융회사 실무자의 작성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취지
2. 현행 서식
가. 재무제표* 서식
*재무제표 서식에는 대차대조표(B/S), 손익계산서(P/L)의 계정과목 명칭 및 배열순서 등이 정해져
있음.
▣ 현행 금융투자업자의 재무제표 서식은 대체로 유사하지만, 상이한 부분도 존재
o (부동산 신탁회사) 신탁공탁금, 토지신탁보수 등은 신탁업 고유의 계정과목
o (선물회사) 파생상품거래 관련 계정과목이 증권회사와 달리 국내거래와 해외거래로 분리
o (투자자문회사)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과 관련한 수수료 수익 및 비용과 관련한 항목이 증권회
사보다 세분화
나. 업무보고서* 서식
*업무보고서는 감독목적으로 회사의 개황, 재무상황, 주주현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산시스템(금융
정보교환망)을 통해 받고 있음.
▣ 현행 업무보고서에 포함되는 자료도 금융투자업자에 따라 상이한 부분이 존재
o 특히, 증권회사의 업무보고서에 영업부문별 보고서(segment report)*가 포함되어 있으나, 자산운
용회사, 선물회사 등 여타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보고서에는 미포함.
*12가지 영업활동별로 실적, B/S, P/L을 분리하여 작성하는 보고서
(위탁매매업, 자기매매업, 파생상품업, 투자은행업 등 12가지 영업활동)
▣ 현행 업무보고서에는 자본시장통합법규상 필수 기재사항(16가지 대항목*)이 포함되지 않음.
*회사개황, 영위 업무, 재무상황, 주주관련 사항, 영업용순자본비율 등
3. 추진 방향
▣ 모든 금융투자업자가 6가지 금융투자업* 중에서 어떠한 영업을 영위하여도 작성할 수 있는 통합 재
무제표 및 업무보고서 서식을 마련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신탁업
o 현행 증권회사에만 적용되는 영업부문별 보고서(segment report)를 여타 금융투자업자에게도 확대
o 작성자 및 이용자의 오해를 줄이기 위하여 업무보고서의 세부 명칭을 자본시장통합법상 명칭과 일
치시킴.
▣ 자본시장통합법상 필수 기재사항(16가지)이 포함되도록 업무보고서 서식을 확대
o 특수관계인과의 거래현황, 투자자재산 및 그 보호 현황 등 기존 업무보고서에 없는 내용을 추가
▣ 금감원내 전산시스템인 통합재무정보시스템(ISIS) 및 금융정보교환망(FINES)의 프로그램 변경
o 재무제표 및 업무보고서 서식 변경에 수반되는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자인 금융투자업자가 편리하
도록 변경
4. 추진 일정
▣ 2008.9월에 금감원 실무부서 중심으로 T/F팀을 구성하여, 2008.12월까지 재무제표 및 업무보고서
서식을 개편하고, 전산시스템을 변경할 예정
※ 붙임 :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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