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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대부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 예고
기관명 금융위원회 작성일자 2008 . 08 . 26
첨부파일

1. 추진 배경 

▣ 최근 경기둔화 장기화 등으로 서민층의 금융수요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제도권 금융기관의 서민금융
   공급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o 서민층의 대부업체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불법 대부업체에 의한 고금리ㆍ불법추심 등에 따른 이용
     자 피해 발생이 증대


▣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대부업의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고 금융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내용으로 대부업법 개정을 추진


2. 주요 내용 

가.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의 관리․감독 강화

1) 대부중개업 신설 및 채권추심업자를 대부업 등록 대상에 포함

  o 대부의 중개를 대부업과 함께 또는 단독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부중개업으로 별도로 등록토
     록 하고,

    -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채권을 양도받아 추심하는 경우 대부업 등록대상에 포함

2) 등록시 기재사항 확대 및 수정ㆍ보완 요청권 신설

  o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 등록시 기재사항을 확대하고, 시ㆍ도지사에게 등록신청서의 수정ㆍ보완 
     요청권을 부여

3)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의 교육 의무 신설

  o 등록증 교부 전에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에게 대부업 관련 교육 이수를 의무화

4)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의 상호에 관한 규제 신설

  o 상호에 대부업자는 ‘대부’, 대부중개업자는 ‘대부중개’라는 문자의 사용을 의무화하고, 동일
     한 시ㆍ도내에서는 동일 상호 사용 금지

5) 시ㆍ도를 통한 대부업자 등의 허위ㆍ과장 광고 규제 신설

  o 대부업자 등의 허위ㆍ과장광고에 해당하는 구체적 내용을 정하고, 시ㆍ도가 직접 규제할 수 있도
     록 근거 마련


나. 대부 이용자 보호 강화

1) 보증계약서 내용 구체화 및 보증인에 대한 고지의무 강화

  o 보증계약 체결시 보증계약서에 기재해야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고, 대부업자는 동 사항을 보증
     인에게 교부ㆍ설명 의무화

2) 채무관련 서류 열람제공 및 증명서 발급 의무화 신설

  o 대부 이용자가 계약서 및 관련서류 열람이나 증명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대부업자가 이를 제공
     하도록 의무화

3) 계약서 작성시 중요사항의 자필기재 규정 신설

  o 대부 또는 보증계약서 작성시 대부금액, 이자율 등 중요사항은 대부이용자(보증인 포함)가 자필로
     기재하도록 의무화


다. 기 타

1) 무등록대부업자에 대한 이자제한법상 한도 적용

  o 무등록 대부업자가 이자제한법상 이자한도인 30%를 넘는 이자를 받는 경우 대부업법에 따라 처벌
     하도록 함.

2) 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 제한 명확화

  o 여신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 뿐만 아니라 이자율 제한 규정을 명확히 함

3) 대부업협회 법정화를 통한 자율 규제 강화

  o 대부업협회를 법정기구화 하고 대부업자간 건전한 영업 질서 유지, 민원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
     도록 함.

    - 금융감독원장의 검사대상이 되는 대부업자는 가입 의무화

     *외감대상(자산 70억원 이상) 대부업체, 2개 이상 시ㆍ도에서 영업하는 대부업체


3. 향후 추진 일정

▣ 금번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입법예고(2008.8.27∼
   9.17) 및 국무ㆍ차관회의(2008.11월)를 거처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2008.11월)할 계획임.





     ※ 붙임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