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진 배경
▣ 최근 경기둔화 장기화 등으로 서민층의 금융수요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제도권 금융기관의 서민금융
공급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o 서민층의 대부업체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불법 대부업체에 의한 고금리ㆍ불법추심 등에 따른 이용
자 피해 발생이 증대
▣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대부업의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고 금융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내용으로 대부업법 개정을 추진
2. 주요 내용
가.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의 관리․감독 강화
1) 대부중개업 신설 및 채권추심업자를 대부업 등록 대상에 포함
o 대부의 중개를 대부업과 함께 또는 단독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부중개업으로 별도로 등록토
록 하고,
-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채권을 양도받아 추심하는 경우 대부업 등록대상에 포함
2) 등록시 기재사항 확대 및 수정ㆍ보완 요청권 신설
o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 등록시 기재사항을 확대하고, 시ㆍ도지사에게 등록신청서의 수정ㆍ보완
요청권을 부여
3)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의 교육 의무 신설
o 등록증 교부 전에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에게 대부업 관련 교육 이수를 의무화
4)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의 상호에 관한 규제 신설
o 상호에 대부업자는 ‘대부’, 대부중개업자는 ‘대부중개’라는 문자의 사용을 의무화하고, 동일
한 시ㆍ도내에서는 동일 상호 사용 금지
5) 시ㆍ도를 통한 대부업자 등의 허위ㆍ과장 광고 규제 신설
o 대부업자 등의 허위ㆍ과장광고에 해당하는 구체적 내용을 정하고, 시ㆍ도가 직접 규제할 수 있도
록 근거 마련
나. 대부 이용자 보호 강화
1) 보증계약서 내용 구체화 및 보증인에 대한 고지의무 강화
o 보증계약 체결시 보증계약서에 기재해야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고, 대부업자는 동 사항을 보증
인에게 교부ㆍ설명 의무화
2) 채무관련 서류 열람제공 및 증명서 발급 의무화 신설
o 대부 이용자가 계약서 및 관련서류 열람이나 증명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대부업자가 이를 제공
하도록 의무화
3) 계약서 작성시 중요사항의 자필기재 규정 신설
o 대부 또는 보증계약서 작성시 대부금액, 이자율 등 중요사항은 대부이용자(보증인 포함)가 자필로
기재하도록 의무화
다. 기 타
1) 무등록대부업자에 대한 이자제한법상 한도 적용
o 무등록 대부업자가 이자제한법상 이자한도인 30%를 넘는 이자를 받는 경우 대부업법에 따라 처벌
하도록 함.
2) 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 제한 명확화
o 여신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 뿐만 아니라 이자율 제한 규정을 명확히 함
3) 대부업협회 법정화를 통한 자율 규제 강화
o 대부업협회를 법정기구화 하고 대부업자간 건전한 영업 질서 유지, 민원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
도록 함.
- 금융감독원장의 검사대상이 되는 대부업자*는 가입 의무화
*외감대상(자산 70억원 이상) 대부업체, 2개 이상 시ㆍ도에서 영업하는 대부업체
3. 향후 추진 일정
▣ 금번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입법예고(2008.8.27∼
9.17) 및 국무ㆍ차관회의(2008.11월)를 거처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2008.11월)할 계획임.
※ 붙임 :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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