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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상호저축은행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기관명 금융위 작성일자 2008 . 08 .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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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 배경
 ◈ 최근 경제상황이 어려워짐에 따라 자본력 및 경쟁력이 취약한 일부 상호저축은행의 
    잠재부실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음.
  ㆍ상호저축은행은 업무범위가 제한되어 있어 PF대출 등 고위험자산 중심으로 자산을 
    운용함에 따라 수익성 제고를 통한 자체 정상화에 한계가 있고,
  ㆍ건전성과 영업기반이 취약한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과도한 경영권 프리미엄 요구 
    등으로 M&A 등을 통한 자체적인 구조조정도 여의치 않음.
 ◈ 금융당국은 상호저축은행의 잠재부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단계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ㆍ추진할 계획
    ① 기존의 감독조치 이행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자율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M&A 
       활성화 방안을 마련
   ② 상호저축은행이 안정적인 수익 창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수익원 다변화를 위한 
      영업기반 확대를 제도적으로 지원
   ③ 저축은행산업의 미래지향적 발전방안을 마련하여 경쟁력 제고를 통한 도약의 계기를 마련
2. 주요 내용
 <1단계 추진 과제> : 그간 감독조치 이행상황 점검 및 M&A 촉진
  [1] PF대출과 관련된 기존의 감독 조치 이행상황을 철저히 점검(기시행중)
   o 30%Rule 이행여부 감독 및 Workout 대출에 대해 순차적으로 대손충당금을 추가 적립토록 
     지도
  [2] 우량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비명시적 규제 철폐(즉시 시행)
    * (8/8클럽) : BIS비율 8% 이상, 고정이하여신비율 8% 미만 (2008.6말 현재 67개)
   o 지점등 설치 기준 충족시 창구지도 없이 자동 승인 함
  [3] 상호저축은행의 자율적 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부여(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 
      2008.8.21. 입법예고 예정)
    ① 일정요건을 갖춘 자가 부실저축은행을 인수하여 정상화하는 경우 금융위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영업구역 이외의 지역에 지점설치를 허용토록 함
     - 부실 상호저축은행 : ⅰ) 적기시정조치를 받고 있는 상호저축은행, ⅱ) 금융감독원
       장이 검사과정에서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될 것으로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상호저축은행
     - 일정요건을 갖춘 자 : 기존의 대주주변경 승인기준 외에 강화된 자기자본 요건* 적용
     * 인수자의 자기자본이 당해 상호저축은행의 BIS비율 8%에 충족토록 인수 및 증자에 
       필요한 자금의 일정금액(3∼4배) 이상인 법인 
    ② 부실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증자 참여시 부채비율 요건 적용 배제
     - 부실 상호저축은행의 자체 정상화를 위해 기존 주요주주인 법인 또는 대주주와 특수
       관계인인 법인이 출자하여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부채비율 요건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함.
  [4] 지점등의 설치기준 완화 및 취급업무범위 확대(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 2008.8.21. 
      입법예고 예정)
   ① 상호저축은행 지점등의 설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지점등의 설치인가 요건 중 임직원 
      징계 요건을 기관 징계 요건으로 완화
   ② 상호저축은행의 수익기반을 확대하고 이용고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여신전문
      출장소의 공과금수납업무를 허용
 <2단계 추진 과제> : 영업규제 완화 및 업무범위 확대
                       (2008.11월 중 저축은행법 개정안 국회 제출 예정)
 [1] 영업력 제고를 위한 자산운용규제 완화
  ㅇ 비상장주식 투자한도 확대(10%→15%), 거액여신한도 상향(5배→ 8∼10배), 자기
     자본 기준변경(장부상 자기자본 → BIS자기자본)
   ※ 단, 상호저축은행그룹의 경우 한도를 연결기준으로 적용
 [2] 수익기반 확대를 위한 겸영ㆍ부수업무 확대
  ㅇ 펀드판매업 및 신탁업 겸영업무와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적은 수납지급대행, M&A
     중개ㆍ주선 등 부수업무를 확대
 [3] 금융규제개혁심사단 건의과제 등을 반영한 규제 완화
  ㅇ 단축명칭 사용 허용, 영업구역 확대(11→6), 사외이사에 대한 연대책임사유를 완화
     (단순과실 → 고의 또는 중과실)
<3단계 추진 과제>  :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
 ◈ 상호저축은행의 건전성규제 및 업무범위를 규모ㆍ업무형태별로 차별화하여 대형 우량
    저축은행의 중장기 성장경로 마련
  ㅇ 개별 상호저축은행이 전략적 포지셔닝을 통해 스스로 최적의 영업전략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
 ◈ 특히, 대형 상호저축은행을 지방은행과 같은 비즈니스모델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① 우선, 건전성 감독 기준을 은행수준으로 강화(부채상환능력에 따른 분류(FLC)기준 
      도입, 충당금 적립기준 강화 등)하면서,
   ② 업무범위 및 영업규제를 지방은행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
3. 향후 추진 일정
 ◈ 1단계 추진과제 : 기시행중이거나 즉시시행이 가능한 과제는 차질 없이 추진하고,
  ㅇ 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은 2008.9말 국무회의 상정 예정
 ◈ 2단계 추진과제 : 2008.10월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2008.11월 국회 
                     제출 예정
 ◈ 3단계 추진과제 : 2009년 상반기 중 차별화 감독방안을 마련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2009년 하반기 이후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
  ※ 붙임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