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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상장ㆍ퇴출제도 선진화 방안 추진
기관명 금융위 작성일자 2008 . 08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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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경위
◈ 舊 금감위ㆍ증권선물거래소는 기업의 상장ㆍ퇴출제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연구용역 등을 거쳐 「상장ㆍ퇴출제도의 국제정합성 제고방안」을 마련(2007.11월)
   하여
 ㅇ 상장절차 간소화 및 상장소요기간 단축 등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사항(16개 과제)에 대해 
    1차적으로 개선*(2007.12월)한 바 있음
   * 기업경영의 자율성 제고, 상장절차간소화 및 상장소요기간 단축, 외국기업 상장저해요인 
     해소, 부실기업퇴출 강화 등
◈ 다만, 동 방안중 상장ㆍ퇴출 관련 일부 사항은 시장ㆍ투자자 및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
   하여 기업의 경영성과를 분석ㆍ반영할 필요가 있음에 따라
  ㅇ 금융위원회 및 증권선물거래소는 결산실적치 반영을 위한 기업분석 등을 거쳐 2차 선진화 
     방안(시안)을 함께 마련하였음
  ⇒ 다양한 상장범주를 제공하여 기업의 원활한 상장환경을 조성하고, 상장기업과 투자자 보호 
     이익간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선진화된 퇴출제도를 마련
 2. 상장ㆍ퇴출 선진화방안(시안) 주요 내용 (세부사항 : 별첨 참조)
가. 기업 및 산업별 맞춤형 상장요건 도입
 [1] 규모요건 개선 : 시가총액요건 신설
  ㅇ 시가총액요건을 자기자본의 대체요건으로 설정하여 다양한 기업에게 상장의 기회 부여
    * 유가증권 (현행) 자기자본 100억원 → (개선) 시가총액 200억원 이상 추가
    * 코스닥 (현행) 자기자본 30억원 → (개선) 시가총액 90억원 이상 추가
 [2] 재무요건 개선 : 다양한 상장요건 범주 신설
  ㅇ 기업의 특성에 따라 상장요건을 선택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재무요건 충족방법을 
     신설하고,
    * 유가증권 (현행) 이익액, 자기자본이익률(ROE), 대형법인요건 중 택일 → 
               (개선) 시가총액(1,000억원)&매출액(500억원), 시가총액(500억원)& 
                      매출액(700억원)&영업흐름(20억원) 추가
    * 코스닥 (현행) 이익액, 자기자본이익률(ROE) 중 택일 →
             (개선) 시가총액(300억원)&매출액(100억원) 추가
  ㅇ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활동 평가를 위해 매출액을 규모요건에서 재무요건으로 이전
    * 유가증권 (현행) 이익액, 자기자본이익률(ROE), 대형법인요건 중 택일 → 
               (개선) 매출액(최근 300억원&3년 평균 200억원)&(이익액or자기자본 이익률or
                      대형법인요건)
 [3] 분산요건(소액주주 지분율 및 의무공모) 완화
  ㅇ 소액주주 분산에 대한 기업부담 경감을 위해 소액주주의 분산요건을 완화하고,
    * 유가증권ㆍ코스닥 (현행) 기업규모별로 10∼30% → (개선) 기업규모별로 10∼25%
  ㅇ 이미 소액주주 분산요건을 충족한 기업에 대해서는 의무공모를 완화
    * 유가증권 (현행) 10% → (개선) 5%
    * 코스닥 (현행) 소액주주 지분 30%미만 20%, 30%이상 10% →
             (개선) 소액주주 지분 25%미만 10%, 25%이상 5%
나. 상장폐지기준의 합리적 개선
 [1] 상장폐지 요건 강화
  ① 시가총액에 의한 퇴출기준을 상향조정하여 시장평가 등에 의한 퇴출기능을 강화하고
    * 유가증권 (현행) 25억원 → (개선) 50억원, 코스닥 (현행) 20억원 → (개선) 40억원
  ② 불성실 공시 등 공시위반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 및 지정해제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 코스닥 (현행) 1년간 1.5회(1년 경과시 해제) → (개선) 2년간 벌점 15점(2년경과시 해제)
  ③ 불성실 공시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반복ㆍ장기간 공시를 위반하거나, 고의ㆍ중과실로 
     공시를 위반하는 경우 상장을 폐지할 수 있도록 상장폐지요건을 신설하며,
    * 코스닥 (신설) ①공시위반으로 관리종목 지정후 경과기간(2년)내에 벌점 15점이상, ②관리
      종목 지정 해제후 3년이내 재지정되는 경우 원칙적 퇴출, ③관리종목 지정후 고의ㆍ중과실
      로인한 공시위반시 상장폐지
  ④ 장기간 영업적자가 계속되는 한계기업을 퇴출하기 위하여 장기간 연속하여 영업손실 발생시 
     퇴출할 수 있는 요건을 마련하고,
    * 코스닥 (신설) 영업손실이 4년 연속시 관리종목지정, 5년 연속시 상장폐지
  ⑤ 횡령ㆍ배임, 분식회계 등으로 상장적격성이 상실된 경우 이를 심사하여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실질적 요건을 보완
    * 유가ㆍ코스닥 (현행) ①영업활동 정지, ②회생절차 개시결정, ③공시위반 →
                   (개선) ①∼③ 현행유지, ④증자ㆍ분할 등 편법에 의한 재무요건 개선, 
                          ⑤횡령ㆍ배임사실 확인, ⑥분식회계 추가
 [2] 우회상장요건의 강화
  ㅇ 우회상장의 경우에도 신규 상장에 준하는 규모 및 재무요건을 준수토록하여 재무건전성이 
     낮은 기업의 우회상장을 방지 
    * 코스닥 (현행) ①자본잠식이 없을 것, ②경영이익이 있을 것, ③감사의견이 적정일 것 →
             (개선) ①∼③ 현행유지, ④ROE(10%, 벤처 5%) 또는 당기순이익(20억원, 벤처 
                    10억원), ⑤자기자본(30억원, 벤처 15억원) 추가
 [3] 관리종목의 단일가 매매제도 도입
  ㅇ 관리종목의 매매체결방식을 연속적 경쟁매매방식에서 주기적 단일가 매매방식으로 변경하여 
     관리종목의 매매거래 과열현상을 완화
    * 코스닥 (현행) 연속적 경쟁매매 방식 → (개선) 주기적(30분) 단일가 매매방식
다. 기대효과
 □ 상장제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도록 개선하여 상장 선택의 폭을 확대하고, 시장친화적 상장
    환경 조성
 □ 장기간 영업적자 등으로 상장 적격성을 상실한 기업을 퇴출하여 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퇴출기능을 정상화
 3. 향후 계획 
◈ “상장ㆍ퇴출제도의 선진화 방안에 대하여 업계, 학계, 언론계 및 투자자 등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ㅇ 2008. 8. 21.(목) 증권선물거래소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고
  ㅇ 금년 9월말까지 공청회 결과를 반영한 관련규정 개정을 추진할 계획
 〈별첨〉상장ㆍ퇴출제도 선진화 방안(시안)
  ※ 붙임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