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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공시ㆍ불공정거래 및 상장ㆍ퇴출 제도개선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
기관명 금융위 작성일자 2008 . 08 .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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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 배경  
 ◈ 그동안 금융위는 자본시장의 핵심인프라로서 공시ㆍ불공정거래 제도와 기업의 상장ㆍ퇴출 제도에
    대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음.
 ◈ 그러나, 아직도 우리 자본시장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상존 
  ① 불공정거래, 불성실공시 행위 반복, 획일적인 상장ㆍ퇴출기준 적용으로 자본시장의 활력이 
     저하되고 국제경쟁력이 약화
  * (불공정거래 건수) (2005) 277건→(2006) 186건→(2007) 218건(상반기 88건)→(08.상반기 88건) 
     (불성실공시법인수) (2005) 98건→(2006)  78건→(2007) 114건(상반기 47건)→(08.상반기 82건)
  ** (상장기업수, 유/코) 
        (2005) 9/56→(2006) 9/56→(2007) 9/67건(상반기 1/24건)→(2008.상반기 4/22건)
     (퇴출기업수, 유/코)
        (2005) 21/40→(2006) 5/10→(2007) 10/7건(상반기 7/5건)→(2008.상반기 1/18건)
     (연속적자 기업수, 코스닥) (4년 연속) 87개, (5년 연속) 62개, (6년 연속) 47개
  ② 내년에 자통법이 본격 시행되면 증권사간 경쟁이 치열해져 자본시장의 불건전 행위가 더욱 
     증가할 우려
 ◈ 국내 자본시장의 투명성ㆍ건전성 강화를 통해 IB 육성 등 자본시장의 지속적 성장을 지원하고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자금 조달을 활성화할 필요
[2] 추진 경과  
 ◈ 금융위는 금년 5월부터 금감원, 거래소 등 관련기관, 민간 전문가 등과 합동으로 T/F를 구성
    하여 3개월간의 작업을 거쳐 
  ㅇ 기업부담을 완화하면서 시장의 투명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시ㆍ불공정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였고,
 ◈ 이와 별도로 금융위와 증권거래소는 작년 12월 1차 상장ㆍ퇴출제도 개선에 이어 
  ㅇ 상장기업의 경영성과를 분석ㆍ반영한 맞춤형 상장제도 도입 및 퇴출요건의 합리적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2차 상장ㆍ퇴출제도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였음.
[3] 주요 내용   
〈 기업 공시 부담 완화 및 공시제도의 선진화 〉
 ◈ 유가증권 일괄신고서 제도 개선, 유상증자시 공모가격 산정방법 합리화, 일반사채의 해외 
    발행시 신고서 제출의무 완화 등 규제 완화
 ◈ 외국기업에 대한 영문공시 단계적 허용, 국제공시기준(IDS)에 의한 유가증권 신고 허용 등 
    공시제도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 
〈 시장 투명성 강화를 위한 공시 제도 개선 〉 
 ◈ 장기ㆍ반복적 공시 위반 기업의 상장폐지, 임원의 횡령ㆍ배임의 공시기준 강화 등 거래소 
    공시제도의 개선 
 ◈ 상습적 공시위반법인에 대한 과징금 가중조치, 공정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 등 
    공시위반 제재의 실효성 제고 
〈 불공정거래 조사처리시스템의 개선 〉 
 ◈ 상습적 불건전거래자 정보의 공유, 거래소 시장감시시스템 개선 등 예방체계 강화 
 ◈ 차명계좌 제공 등 불공정거래의 조력자, 정당한 이유없이 조사에 불응하는 자 등을 적극 
    검찰 고발 조치하여 불공정거래 제재의 실효성 강화    
 ◈ 중대사건에 대한 금감원ㆍ거래소 공동조사 실시 등 불공정거래 조사체계를 효율화  
 
〈 기업 및 산업별 맞춤형 상장요건 도입 〉 
 ◈ 시가총액요건 등 다양한 상장요건 범주신설, 소액주주 지분율 및 의무공모 완화 등 기업 
    및 산업의 특성에 따라 기업이 상장요건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맟춤형 상장요건을 도입
〈 상장폐지 기준의 합리적 개선 〉 
 ◈ 시가총액에 의한 퇴출기준을 상향 조정, 공시위반 기업의 관리종목 지정 및 해제요건 
    강화, 장기간 연속적자 기업의 상장 폐지요건 신설 등 상장폐지요건을 강화 
 ◈ 횡령ㆍ배임 등으로 상장 적격성이 상실된 경우 이를 심사하여 퇴출할 수 있도록 실질적 
    요건을 보완하는 등 상장폐지심사를 합리적으로 개선 
 ◈ 우회상장의 경우에도 신규상장의 규모 및 재무요건을 준수토록 상장요건을 강화하고, 
    관리종목의 매매체결방식을 주기적(30분) 단일가 매매방식으로 변경하여 부실기업관리에 
    대한 시장감시를 강화
[4] 향후 추진 일정   
 ◈ 규정 개정 등으로 가능한 사항은 금년내 마무리하고, 법령 개정 등이 필요한 사항은 관련
    부처 협의 등을 거쳐 추진  
[5] 금번 제도개선의 의의 및 효과 
 ◈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국내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한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
  ㅇ 최근 코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각종 불공정거래 및 공시위반 증대로 시장의 신뢰가 저하되고 
     개인투자자들의 피해가 증대
 ◈ 상장은 쉽게, 퇴출은 강화하여 시장내 동맥경화현상을 없애고 젊은 피로 순환구조를 활성화
    함으로써 기업자금조달창구로써의 본연의 역할을 회복
  ㅇ 최근 몇 년간 신규 상장기업수와 퇴출기업수가 동시에 감소하는 등 시장의 활력이 저하되고 
     증시를 통한 기업자금조달기능도 위축 
 ◈ 주가조작, 미공개정보 이용, 공시위반 등 불공정거래나 횡령, 배임, 분식회계를 통해 시장
    질서를 훼손하고 투자자에 피해를 입히는 자에 대해서는 
  ㅇ 앞으로 유관기관과 공조하에 신속한 조사와 엄정한 처벌로 강력대응할 계획
 ◈ 중장기적으로는 미국의 SEC 수준의 시장감시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제도와 기능을 강화
  ※ 붙임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