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점검 배경
◈ 금융감독원은 최근 일부 코스닥법인들이 홈페이지에 실제 사업내용 등에 비추어 과장되거나 허위
의 내용을 게시함으로써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o ’08.7월중 불성실공시 등의 우려가 있는 기업들을 위주로 홈페이지 운영현황에 대한 점검을 실시
하였음.
[2] 점검 결과
◈ 점검대상 회사의 일부 홈페이지에서 조직구조, 사업내용 및 영업실적 등을 실제보다 다소 부풀리
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게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홈페이지에 대한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여
o 회사정보에 관한 혼선을 초래하거나 오해를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홈페이지 게시 부실 주요 사례 】
① 직원규모에 비추어 과도한 조직도(팀 또는 사업부)를 게시하거나 이미 중단 또는 규모가 미미한
사업을 계속사업 또는 주요사업으로 게시
②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법적 공시서류에 기재된 내용과 다르게 영업이익이나 시장점유
율 등의 수치 게시
③ 협상이 진행 중인 사업계약을 마치 완료된 것처럼 게시하거나 생산 예정 제품을 이미 생산ㆍ판매
중인 제품으로 게시
④ 회사현황에 관한 정보 등이 적시에 갱신되지 않아 대표이사, 회사명, 자본금 등 주요정보가 현재
와 다르게 게시
[3] 상장법인의 홈페이지 관련 유의사항 통보
◈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투자자들이 홈페이지에 게시된 기업정보를 활용하여 투자의사결정을 하는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o 동 정보가 금융감독원 등에 제출하는 법적 공시서류의 기재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투자결정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음
◈ 아울러 홈페이지에 문제점이 드러난 기업에 대하여는 이를 시정하도록 하는 한편,
o 전 상장법인을 상대로 홈페이지 개설ㆍ운영에 관한 유의사항*을 통보하였음
(참고) 홈페이지 개설ㆍ운영 관련 유의사항 통보내용
□ 상장법인이 홈페이지를 통해 자사의 정보를 주주 등에게 제공하는 경우
ㅇ 회사현황에 관한 정보 등을 주기적으로 갱신,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
ㅇ 실제에 부합하지 않은 회사의 조직이나 사업에 관한 정보가 게시되지 않도록 할 것
ㅇ 투자자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근거 없는 예측이나 주장을 자제할 것
ㅇ 추진 중에 있는 사업과 관련하여 그 진행단계에 대한 투자자의 오해를 유발하는 게시를 하지
않도록 할 것
ㅇ 신문 등의 기사내용이나 전문가 등의 의견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경우 회사는 그 기사내용이나
의견이 회사의 정보를 오해 없이 전달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만 이를 홈페이지에 게시할 것
ㅇ 기타 중요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경우에는 공정공시 등 공시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붙임 :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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