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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금융회사 등에 대한 제재제도 선진화 방안
기관명 금융위 작성일자 2008 . 08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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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는 금융산업을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금융규제개혁심사
   단을 구성하여 규제개혁을 추진하는 한편,

  o 금융규제 완화에 상응하여 시장규율 확립 및 금융회사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 금융감독과 소비자보
     호 관련 규제는 강화ㆍ정비할 계획임.


▣ 금융감독 강화와 소비자보호의 일환으로 금융위원회는 지난 2008.5월부터 교수 등 외부 전문가, 관
   계기관 등으로 자문단을 구성하여 금융회사 등에 대한 제재제도 선진화 방안을 마련함.


Ⅰ. 현 황

▣ 우리나라의 금융회사 등에 대한 제재는 주로 금융회사에 대한 영업정지ㆍ기관경고, 임(직)원에 대한
   직무정지(정직)ㆍ문책적 경고(감봉) 등 비금전적 제재위주로 운영

  o 과징금ㆍ과태료 등 금전적인 제재는 전체 제재건수의 약 3% 수준에 불과

  o 특히, 과징금의 경우에는 과징금 미도입 권역이 존재하고 부과 대상행위가 제한적


▣ 비금전적 제재의 경우 제재의 실효성 확보에 한계

  o 금융회사에 대한 비금전적 제재 중 실효성 있는 수단은 영업정지 또는 인허가(등록) 취소이나,
     금융시스템 안정성 및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고려시 금융당국이 조치를 취하는 데 한계

  o 임직원에 대한 신분적 제재의 경우에도 제재유형(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이 한정되어 있어
     적합한 제재수준 산정에 일정부분 어려움이 존재


▣ 영ㆍ미 등 금융선진국은 10~20년전부터 과징금 및 금융업 취업금지 명령제도 등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을 도입하여 운영

  *미국 : 1989년 the Financial Institutions Reform, Recovery and Enforcement Act(금융기관개혁갱
    생제재법), 영국 : 2000년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 Act(금융서비스및시장법)

  o 특히, 과징금의 경우에는 금융회사 뿐 아니라 금융회사 임직원 등에 대해서도 부과

    *금융회사 임직원의 고객자금유용, 대출사기 등의 행위에 대해


Ⅱ. 기본 방향

1. 신분적 제재 중심에서 금전적 제재 위주로 개편


2. 제재 절차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 정비

  *① 중대한 제재에 대한 청문제도 정비, ② 제재양정기준 법규화, ③ 제재 내용 공개 확대


3. 제재관련 제도를 일관된 기준으로 정비하여 통일성을 도모

  *① 제재권자를 제재 종류별로 일률적으로 조정, ② 임원 자격제한 규제의 권역간ㆍ전현직간 균형 
    확보


4. 부적격자의 금융업 진출 제한을 통한 시장 규율 확립을 위해 취업금지 명령제도 도입을 검토



Ⅲ. 세부 개선 방안

1. 금전적 제제 위주로 제재제도 개편 : 과징금 제도 전면 도입

1) (현행) 과징금 미도입 권역이 존재하고 부과 대상행위가 제한적이며 임직원 등에 부과가 불가

  *신협, 중소기업은행, 신용정보회사, 주택금융공사,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담보부사채신탁회사

  ① (적용권역) 금융지주, 은행, 보험, 상호저축은행, 여전, 금융투자업, 전자금융업

  ② (부과대상) 금융회사

  ③ (부과대상 행위) 신용공여 한도 위반 등 특정 위법행위

  [사례] 동일인 신용공여 한도위반 시 은행의 경우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나, 신협은과징금 부과가 
         불가(기관경고 또는 업무정지조치 등 비금적적 제재는 가능)


2) (개선방안) 과징금제도 전면 도입

  ① (적용권역) 전 금융권역

  ② (부과대상) 금융회사 뿐 아니라 임직원 및 대주주에도 부과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③ (부과대상 행위) 과징금부과가 부적절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위법행위

    *특정행위 준수의무 부재, 과태료 부과 대상 등

   [추가되는 과징금 부과 대상행위의 예]

    ① 금융지주 : 승인 없이 자회사를 편입하는 경우 등

    ② 은행 : 인가 없이 겸영업무를 영위하는 경우 등

    ③ 보험 : 보험대리점이 보험가입을 권유하면서 특별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등

    ④ 금융투자 : 영업용 순자본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등

    ⑤ 저축은행 : 인가 없이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 등


3) (기대효과) 현 신분적 제재가 금전적 제재로 전환

  o 이에 따라, 위법행위의 중요성, 고의ㆍ중과실 정도, 피해액 등 다양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여 적합한 수준의 제재부과 가능


2. 제재 절차 투명성 강화

가. 주요 제재시 청문절차 의무화

1) (현행) 금융회사에 대한 인ㆍ허가 취소시에는 필수적으로 청문을 실시

  o 그러나, 임직원의 해임권고(면직요구)와 같이 기본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제재에 청문 생략이 가
     능(금융투자업자는 생략 불가)

    *과징금은 부과 대상자가 원하는 경우 금융위 회의에서 발언이 가능

2) (개선방안) 임직원 해임권고(면직요구) 및 금융업 취업금지 명령시에도 청문 절차를 의무화하여 제
              재 대상자 권익을 보호


나. 기관 및 임직원 제재 양정 기준 법규화

1) (현행) 실질적인 제재 양정 기준인 금감원 실무지침이 대외적으로 공개되지 않아, 피제재자가 
          제재수준을 예측하기 곤란

  *(예) 여신업무 부당취급(직원) - ○억 이상 : 견책, ○억 이상 : 감봉이상

2) (개선방안) 금감원 실무지침 중 법규적 성격을 지닌 사항의 법규화를 통해 제재의 투명성을 확보

  *(예) 제재에 대한 일반 원칙 등


다. 제재내용 공개 확대

1) (현행) 일정수준 이상 제재시 금감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나, 공개 내용이 적어 제도의 실효
          성이 낮음.

  *법적인 근거 미비로, 인격권 등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자세한 내용의 공개 불가

2) (개선방안) 전 금융권역에 제재내용 공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개 내용을 상세화 

 ① (공개 대상) 과징금, 해임권고(면직 요구), 직무정지, 취업금지 명령, 기관경고 이상의 기관제재

   *영ㆍ미도 과징금, 해임, 취업금지명령 등 주요제재에 한해서만 공개

 ② (공개 범위) 임직원에 대한 실명을 제외한 제재 관련 모든 사항

   *임직원 실명은 인격권 침해 등을 감안, 열람청구권자에게만 제한적으로 공개(영미와 차이)

 ③ (공개 방법) 금융위/금감원 홈페이지 및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

   ◇ (해외사례) 영ㆍ미는 제재 대상자에게 통보하는 제재통보서를 대중에 공개

     o 공개 내용 : 제재대상자 성명, 직위, 금융회사명, 위법행위, 제재조치 등 모든 사항 


3. 제재 관련 제도 통일성 도모

가. 제재권자 조정

1) (현행) 임직원에 대한 제재 중 권역에 따라 조치권자가 금융위, 금감원장으로 분리되어 있는 제재
          존재

  *직원에 대한 면직 요구의 경우, 은행ㆍ보험ㆍ여전ㆍ신협 등은 금감원장이 조치

2) (개선방안) 직원에 대한 면직 요구는 그 직위를 박탈하는 효과를 지녀 제재 대상자의 권리가 크게 
              제한되므로, 모든 금융권역의 직원 면직요구를 금융위 의결사항으로 일원화


나. 임원자격제한 규제 정비

1) (현행) 동일한 제재를 받은 임직원임에도 권역 및 재직여부에 따라 규제의 수준이 달라 규제 회피
          가능

  *(예) 은행에서 해임상당통보를 받은 전직임원은 저축은행 임원으로 선임 가능

2) (개선방안) 임직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액수를 기준으로 임원자격제한 기간을 이원화하여 전권역 금
              융회사 전ㆍ현직 임직원에 동일하게 적용

  ※ (예) 과징금 ○원 이상은 4년, ○원 미만은 3년간 임원선임자격 제한


4. 부적격자 금융업 진출 제한 : 취업 금지 명령제도 도입

1) (현행) 금융업 취업 금지 명령제도와 유사한 제도를 운영중이나,  영ㆍ미의 제도에 비해 제도 실
          효성이 낮음

  *① 임원자격제한제도 : 금융당국으로 부터 제재를 받은자는 3∼5년간 금융회사 임원으로 선임이 제
       한 

     - 다만, 직원으로의 취업은 제한하지 못함

    ② 특경법상 취업제한 : 횡령ㆍ배임으로 형사 처벌 받은 경우 최장 5년간 금융회사 취업이 금지

     - 다만, 횡령ㆍ배임으로 형사 처벌 받은 경우에만 한정

    ③ 증권회사 채용자율규약 : 회사나 금융당국으로부터 징계를 받은자를 자율적으로 채용 삼가

     - 다만, 증권회사에 한정되며, 구속력이 없음.

2) (개선방안) 영ㆍ미에서 운영 중인 금융업 취업금지명령제도를 국내 법체계와 정합성을 고려하여 
              수정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특히,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제재인 만큼 부과요건 및 취업제한 기간을 명확하게 법률로 규
    정하고 제재부과시 필수적으로 청문을 실시하는 등 위헌적 요소가 없도록 제도를 설계

 ① (부과 대상) 금융회사 전현직 임직원 및 대주주

   *미국 : 전현직 임직원, 주요주주, 업무 수탁자 등 금융관련자까지 포함.

   **영국 : 금융관련 주요업무 수행자

 ② (부과 요건) 고의적으로 금융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해임권고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저지르거나, 
                형사처벌의 확정된 경우

   *미국 : 한국과 동일

   **영국 : 영업행위 준칙준수여부, 소비자 피해정도, 과거 제재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③ (금지 기간) 5년∼15년간의 기한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부과

   *영ㆍ미 : 영구적(금융당국의 별도의 조치전까지 지속)

 ④ (금지 범위) 전 금융업 및 협회 등 금융 관련기관

   **영국 : 원칙적으로는 전금융권역 금융회사이나, 특정 업종 및 업무로 한정 가능

  [취업 금지 명령 부과 대상이 되는 경우(예시)]

  ① 고의로 금융회사 및 고객의 자금을 유용한 경우 

  ② 대출시 대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대출을 수행하고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등

3) (기대효과) 사후적으로, 부적격자의 금융업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시장규율 확립할 뿐 아니라

  o 강력한 제재의 도입으로 위법행위를 예방,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


IV. 기타 : 조치의뢰제도 확대 시행

1) (현행) 7개 업종*에만 조치의뢰제도를 시행중

  o 금융회사 직원의 경미한 위법행위의 경우, 감독당국이 직접조치하지 않고 금융회사에 해당 직원에
     징계를 요구한 후 사후적으로 적합한 징계가 이루어 졌는지 검사

    * 금융지주, 은행, 보험, 증권, 종금, 카드, 저축은행(총자산 3천억 이상)

2) (개선방안) ① 임직원에 대한 과징금이 도입되기 전까지는 전 금융권역*에 조치의뢰제도를 확대 
              시행하되

  *저축은행(총자산 3천억이하), 외은지점, 농ㆍ수협, 자산운용사, 신협, 업권별 협회, 생ㆍ손보 대리
    점 등을 조치의뢰 대상 금융회사에 추가

 ② 임직원에 대한 과징금 제도가 도입되면, 과징금 부과대상이 아닌 경미한 위법행위의 경우 금융회사
    에 단순 통보하는 제도로 변경

  *금융회사가 필수적으로 징계를 해야 할 의무는 면제


V. 향후 계획

▣ (법률개정 사항) 8월 말 공청회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한 뒤 관련 법률 개정*안을 연내 국회 제출 
   추진

  *지주회사법, 은행법, 보험업법, 자본시장통합법, 기업은행법 여전법, 상호저축은행법, 신협법, 신
    용정보법, 전자금융거래법, 주택금융공사법,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담보부사채신탁법 등


▣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사항) 감독규정 개정 등을 통해 단기적으로 추진 가능한 사항*을 연내 
   개정 추진

  *① 조치의뢰 제도 확대 시행 ② 제재권자 조정(일부) ③ 제재 양정기준 법규화


▣ (경과조치) 신규 도입되는 선진국형 제재수단은 법 개정 이후에 발생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만 적용
   함으로서 소급적 제재 지양





     ※ 붙임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