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 요
▣ 금융위원회는 정부, 감독기구, 기업, 회계전문가가 모두 포함된 민ㆍ관 합동의 회계제도 선진화 T/F
(2008.4-6월)를 통하여
o 우리나라 회계제도 관련 주요 이슈사항을 심도 있게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으며
o 이를 기초로 공청회(6.4) 등 의견수렴을 거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과 「공인회계
사법」 개정안을 마련하였음.
*관계부처 협의실시(7.1-7.11)
▣ 앞으로 7.29일부터 20일간(∼8.17일) 입법예고를 실시할 계획으로 입법예고기간 중 제기된 의견 등
을 반영하여
o 규개위ㆍ법제처 심사, 차관ㆍ국무회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금번 정기국회에 관련법령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임.
※ 참고로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8월중 입법예고 실시 예정
2. 개정안 주요 내용 (세부사항은 입법예고안 참조)
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의 명칭과 구성 변경 (안 제1조의 2)
o 재무제표 등의 명칭과 구성을 국제회계기준과 일치하도록 변경
*(현행)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 (개선) 재무상태
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
▣ 결합재무제표 폐지 (안 제1조의 2, 제1조의 3 등)
o 결합재무제표는 외국 사례가 없으며 계열사간 지급보증 금지,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으로 필요성
감소 (공정위는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공시제도* 도입준비 중)
*기업집단내 특정 주체회사가 기업집단의 일반현황, 특수관계인과의 거래현황 등 기업집단 전체의
현황 공시
▣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대상 및 보고회수 축소 (안 제2조의 2)
o 내부회계 적용대상을 현행 모든 외부감사대상 주식회사(2007년말 18,074개사)에서 상장회사가 아
닌 경우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회사를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보고 주기도 연1회로 축소
*미국, 일본 등 외국의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상장회사에만 적용하나 우리나라는 회계인력 등
이 부족한 비상장중소기업에도 적용
▣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 의무교체제도 폐지 (안 제4조의 2)
o 국제회계기준 도입시점(2011)에 맞추어 감사인 의무교체제도를 폐지하되, 외부감사의 독립성을 제
고할 수 있도록 회계법인의 담당이사 교체제도를 보다 강화
*회계법인의 동일 이사가 3년이상 동일 회사를 감사한 경우 이후 3년 이상 동일 회사의 감사 참여
를 금지(3년간의 휴지기간 신설)
※ 현재 우리나라는 감사인의 독립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감사인 의무교체제도(6년) 및 감사이사
(참여자) 교체제도(3년)를 모두 적용 중이나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감사이사 교
체제도만 운영
▣ 재무제표(감사보고서) 등 중복 제출ㆍ공시 해소 (안 제8조)
o 상장회사와 감사인이 동일한 내용의 재무제표(감사보고서)를 중복 제출ㆍ공시하는 것을 국제적 기
준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해소
*(현행) 상장회사 3번, 감사인 3번 → (개선) 상장회사 2번, 감사인 1번
▣ 분식회계에 대한 법정형 상향조정 (3년→5년) (안 제20조)
*우리나라는 회계기준을 위반한 기업 등에 대한 처벌수준(3년 이하의 징역)이 주요 선진국(미국 25
년)에 비하여 낮아 제도의 이행담보력이 상대적으로 낮음.
▣ 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위해 지배회사 등에게 종속회사의 회계자료 제출 요구권
등 부여 (안 제6조의 2)
*호주, 일본 등도 법적인 회계정보 통제권 부여
나. 「공인회계사법」 개정사항
▣ 공인회계사 재등록 및 등록갱신 요건의 강화 (안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의 2조)
o 공인회계사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재등록 및 등록갱신 요건을 강화(시행령에서 정하는
시간(예시: 90∼120시간) 이상 교육 이수)
▣ 공인회계사 실무수습제도 강화 (안 제7조, 제53조)
o 공인회계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실무수습기간을 3년으로 통일하고, 1차
시험 면제자도 2년 이상 실무수습
*현재 공인회계사가 감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실무수습 3년, 기타업무는 1년의 실무수습을
받아야 하며, 1차 시험 면제자의 경우 실무수습을 면제
▣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의 자격요건 완화 (안 제26조)
o 공인회계사(이사)가 일부직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회계법인에 소속되어 정지되지 않은 업무수행
이 가능토록 개선
*현재 공인회계사(이사)가 전부직무정지가 아닌 일부직무정지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회계법
인에 소속되어 업무수행 불가
▣ 회계법인 손해배상준비금의 보험대체 허용 (안 제28조, 제37조)
o 감사업무를 포함하는 모든 업무에 대해 손해배상보험 가입시 별도의 손해배상준비금 적립의무 면
제
※ 붙임 :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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