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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기간약정 단말기 보조금관련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회신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8 . 07 . 07
첨부파일

▣ 금융감독원은 이동통신사의 ‘기간약정 단말기 보조금 회계처리’관련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음.


1. 질의내용

▣ 2008.3월 전기통신사업법상 보조금 지급금지 조항이 일몰됨에 따라 이동통신사는 자율적으로 단말기
   보조금 지급이 가능  

  o 이동통신사는 직접 고객에게 단말기를 공급하지 않지만, 고객이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이동통신서
     비스에 가입할 경우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

  《주요 약정 내용》

   ① 이동통신서비스 가입고객 중 신규단말기 구입 고객(신규가입고액, 기존 고객 중 단말기 변경고
      객)에게 가입시 보조금 지급

   ② 의무사용기간을 약정하고, 약정기간내에 해지시 잔여일수에 해당하는 단말기 보조금을 위약금
      [= 보조금×(미사용일수/약정기간일수)]으로 부과

    *최대 24개월까지 가능


▣ 이동통신사는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시점에 일시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또는 자산계상 후 의무
   사용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를 질의


2. 회신 내용

▣ 단말기 보조금 질의관련 회계처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

  o 단말기 보조금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지출하는 판매촉진비와 유사하므로 당기 비용으로 처리하
     는 것이 원칙이나, 

  o 고객과의 관계를 지속시킬 수 있는 충분한 통제력이 있고,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인정되는 등 무형자산의 인식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자산처리도 가능(자산처리근거는 
     주석기재)

    ※ 본건의 경우 무형자산 인식요건 중 ‘충분한 통제력의 보유여부’ 및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
       입가능성이 매우 높은지 여부’에 대해서는 재무제표 작성책임이 있는 회사가 합리적 가정과 신
       뢰성 있는 추정을 통하여 판단할 사항임.





     ※ 붙임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