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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금융규제개혁 기본방향 및 진입규제 개선방안
기관명 금융위 작성일자 2008 . 06 .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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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는 6.26(목) 오전 청와대에서 개최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금융규제개
   혁 기본방향 및 진입규제 개선방안」을 보고 하였음.


〈‘금융규제개혁 기본방향 및 진입규제 개선방안’의 주요내용〉

1. 금융규제개혁 추진배경 - 왜 금융규제개혁인가? -

▣ 금융산업은 ‘자금의 효율적인 배분’을 통해 실물경제의 발전을 지원할 뿐 아니라 금융산업 자체가
   ‘독자적인 신성장동력산업’으로 발전될 필요

  o 금융부문의 효율성 증대는 여타 산업의 경쟁력ㆍ효율성 증대로 귀결 → “금융이 강한 나라가 선
     진국”

  o 아일랜드ㆍ호주는 금융산업 육성을 통해 2007년 현재 1인당 GDP 세계 4위(57천불), 16위(38천불)
     를 달성

▣ 우리나라 금융산업은 금융시장 규모 등 외형적으로는 세계적으로 상위권 수준이나,

  o 과도한 금융규제가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 창의를 저해함으로써 금융산업 발전이 제약되고 있음


▣ 금융산업을 우리 경제의 新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민간부문이 체감할 수 있는 과감하고 
   대대적인 규제개혁이 필요


2. 금융규제개혁의 기본방향

1) 시장경쟁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및 신산업ㆍ신시장 창출

  o 자유로운 진입과 과감한 퇴출을 통해 금융시장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금융회사의 혁신을 유도하
     는 동시에 신산업ㆍ신시장 창출이 가능하도록 관련규제 정비

2) 금융혁신과 금융시장안정의 조화 ⇒ 시장안정 기반위에 금융산업 발전

  o 금융혁신을 장려하되, 시장안정과 조화될 수 있도록 적정한 균형을 추진

3) 금융규제ㆍ감독의 국제적 정합성 추진 ⇒ 국제수준의 금융환경 조성

  o 원칙중심의 규제방식 채택, 감독행태의 선진화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자율성을 높이고 규제완화의
     체감도를 제고


3. 그동안의 금융규제개혁 추진성과

▣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말부터 비명시적 규제를 포함한 1,300여건의 규제를 전수조사하였으며,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금융규제개혁심사단을 구성하여 금융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심사하고 있음.

  *2008.7월초까지 심사예정

  o 2008.6.12까지 총 10차례의 금융규제개혁심사단 회의가 개최되어 총 421건의 규제를 심사하였으
     며 이 중 29.0%인 121건에 대해 완화ㆍ폐지토록 하였음.


▣ 주요 제도개선 사항은 다음과 같음.

  ① 진입관련 인허가 요건 완화 및 절차 간소화

    - 보험회사의 업무위탁시 이와 관련된 허가요건 완화

      예) 보험금 지급업무 위탁시 보험금지급 업무 수행 인력 제외, 손해사정업무 외부 위탁시 손해사
          정사 보유 의무 완화 등

   - 금융투자업 인가ㆍ등록단위 세분화및 자본요건 완화**

    *인가등록 단위 : (현행) 26개 상당 → (개선) 42개

    **자본요건 : 집합투자업 (현행) 100억원 → (개선) 80억원 등

   - 금융회사 대주주의 재무건전성 요건 중 기업집단에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부채비율 요건을 개선

    *(현행) 200% 이하 → (개선) 다양한 재무건전성 지표를 고려

   - 예비인가 절차를 임의적 절차로 운영하고, 예비인가와 본인가 기간을 합쳐 3개월로 운영토록 개선

  ② 다양하고 새로운 영업모델 창출을 위한 제도개선

   - 금융회사 상품개발 및 업무범위를 확대

     *은행에 일반파생상품거래 및 파생결합증권 발행을 허용

     *보험회사에 지급결제업무를 허용

     *여전사의 업무범위에 펀드 판매업과 대출주간사 업무를 추가

   - 새로운 시장 개척을 위한 해외진출 관련 규제 개선

     *은행의 해외진출시 사전협의를 원칙적으로 사후보고로 개선

     *보험회사 해외자회사의 투자자문ㆍ일임업 영위를 승인에서 신고로 전환

     *보험회사의 해외 자회사는 자회사 소유 총액한도(자기자본의 60% 또는 총자산의 3% 중 작은 
       금액)에서 제외

   - 소비자보호, 건전성 등에 문제가 없는 범위내에서 등 금융회사의 업무위탁 범위를 가능한 확대

    *총무ㆍ인사 등의 후선업무, 전산설비 등 

  ③ 중소기업 및 소규모 금융회사 부담 완화

   - 지난 10년간의 경제성장, 물가상승 등을 감안하여 외부감사 대상기준을 자산 100억원 이상(현행 
     70억원) 주식회사로 상향 조정

    *현행 기준(자산규모 70억원 이상)은 1998년 마련된 것으로 물가상승율 등을 감안시 상향 필요 
      (대상기업수: 1998년말 7,725사→2007년말 18,074사)

    *(개선효과) 3,600여 비상장기업이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며 회사당 1,000만원에서 1,500만원(총 
      400∼500억원)의 감사 수수료 절감

   - 기업 능력 및 국제정합성을 고려하여 비상장 중소기업(자산 1,000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내부회계
     관리시스템도입의무 면제

    *미국, 일본 등은 내부회계관리시스템 도입 범위를 상장회사로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현재 자산
      70억 이상 비상장 중소기업도 의무화

    *(개선효과) 비상장 중소기업 중 15,000여 기업이 의무적용 대상 제외되며, 회사당 500만원∼
      2,000만원(총 1,400억원∼1,600억원)의 비용 절감 기대

   - 집합투자업자의 상근감사 설치요건을 운용자산 1조원 이상에서 운용자산 3조원이상으로 완화

    *(개선효과) 총 22개 상근감사 설치 대상중 9개 집합투자업자가 제외

   - 소규모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준법감시인 선임의무를 완화하는 방안 마련

  ④ 지나치게 과도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

   - 동일 대기업 집단 소속 금융회사의 PEF에 대한 투자한도를 계열회사 확장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확대(예 : 현행 10% → 30%)

   - 자산운용사가 펀드자산운용시 계열회사 발행주식 투자 한도관련 규제를 계열사를 우회지원에 악
     용되지 않도록 하는 범위내에서 보다 탄력적으로 개선**

    *각 펀드별 자산총액의 10%로 제한

    **①공신력 있는 지수(Index)를 추종하는 펀드의 경우 계열사 주식취득 허용 ②현행 개별 펀드별
        규제를 원칙적으로 자산운용사별 투자한도로 변경

   - 국제적 정합성 및 기업집단의 지배구조 및 경영투명성 개선 등을 감안하여 결합재무제표 작성의
     무를 폐지

    *자산총액 합계액이 2조원 이상인 기업집단 및 당해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 적격 금융회사들이 채권 발행시 이사회 의사록 사본 제출을 면제하는 등 채권발행관련 일괄신고서
     제도를 개선

  ⑤ 금융소비자의 편의증대를 위한 제도 개선

   - 금융소비자가 1개의 카드로 신용카드 기능과 증권사 CMA계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증권사와 신용카
     드사간 통합된 제휴카드 발급을 허용

   - 신용카드 이용자의 편의성 증대를 위해 신용카드 결제대상범위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정하는 등 
     그 범위를 확대

    *여전법상 신용카드 결제대상은 물품 또는 용역, 금융위가 정하는 사항(선불카드 또는 상품권)으
      로 제한, 지방세, 보험료, 펀드대금, 공공요금 등에 대한 카드결제 가능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소
      비자 혼란 

   - 신용카드 회원의 이용대금 관련 이의제기 방법을 인터넷 또는 전화 등으로 확대(현재는 서면만 가
     능) 

    ※ 다음의 사항에 대해서는 업계의 규제완화 건의가 있었으나 금융규제개혁심사단은 소비자보호ㆍ
       시장안정 측면을 고려하여 존치키로 결정

    ㆍ신용정보 집중활용 시 모두 고객동의 필요

    ㆍ외국은행 국내지점이 취득한 고객정보 국외이전 금지

    ㆍ신용카드 즉시 발급 및 길거리 판매 금지

  ⑥ 상위법령에 근거없는 비명시적인 규제 폐지

   - 상위법령 근거없이 자산운용사가 신규 펀드 설정시 펀드의 위험구조 등에 대해서 당해 회사 준법
     감시인의 검토 확인서를 첨부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행정지도를 폐지

   - 법령상 제약이 없으나 업무방법서 심사를 통해 취급을 제한하고 있는 은행의 분양관리신탁 취급을
     허용 

   - 모자펀드를 동일한 수탁회사가 운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가이드 라인을 폐지

    *법령상 모자펀드는 동일한 운용사일 것만을 요구하고 동일 수탁회사일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음.

  ⑦ 금융소외계층의 제도 금융권 이용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 상호저축은행 경쟁력 제고 및 이용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상호저축은행 지점설치 기준을 완화

     예) 최근 2년간 임직원이 정직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 완화 또는 삭제

   - 개인의 신용리스크에 따른 금리차등화 등을 통해 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상호저축은행중
     앙회를 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등록을 허용

   - 행정구(정관이 정한 읍ㆍ면ㆍ동)에 소재한 지역신협의 공동유대범위를 해당시 전체로 확대

   - 신협 조합원의 출자한도 상향(예 : 1조합원 출자좌수한도 상향 10% → 15%)

   - 신협중앙회장의 승인사항인 신협의 공동 유대범위내 지사무소 설치 및 정관변경을 사후보고로 전
     환


4. 진입규제 개선방안

(1) 금융산업 진입정책 방향

1) 기존의 ‘제한적 허용’에서 진입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진입을 허용’으
   로 전환

2) 투명성 제고를 위해 불합리한 각종 규정을 재정비하고, 진입 프로세스를 효율적으로 개선

3) 부실금융회사 발생시 퇴출요건을 충실히 적용


(2) 새로운 산업 창출을 위한 규제 개혁

1) 금융상품전문판매업 도입

  o (현행) 생산자인 금융회사의 입장에서 개별적으로 금융상품 판매제도를 규율(각 금융업권 법령)하
     고 있어 1개 회사 또는 1개 금융권역의 금융상품만 판매 가능

  o (개선방안) 금융회사에 종속되지 않고 여러 금융업권ㆍ금융회사의 다양한 금융상품을 판매가할 수
     있는 금융상품전문판매업 도입 추진 [(가칭) 금융상품판매법‘ 제정 추진]

    - 금융상품전문판매업자의 진입ㆍ퇴출, 영업행위 규율체계를 마련하고, 소비자 보호 및 판매자의 
      이해상충 방지 체계를 구축

  o (기대효과) 금융소비자의 선택범위가 확대되고, 다양하고 창의적인 상품개발을 촉진하는 한편, 양
     질의 고용창출을 기대

  o (추진계획) 09년 상반기까지 관련업계 참여 TF 운영, 연구용역 실시 및 외국의 운영실태 등 점검
     을 거쳐 개선방안 마련 후, 2009말까지 관련 법률안을 국회제출

2)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o (현행) 현행 은행법에서는 업무범위ㆍ리스크 정도 등과 관계없이 최소자본금 등 진입요건을 일률
     적으로 규정

    - 이에 따라 특화된 금융회사의 출현을 저해하는 측면

  o (개선방안) 인터넷 등 전자매체를 통해 은행업무를 하는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을 추진

    - 이를 위해 업무범위, 최저자본금 요건 완화, 금융실명제 적용방안 등을 검토

  o (기대효과) 금융소비자의 편익이 제고되고, 은행산업내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o (추진계획) TF논의결과를 토대로 7월중 세미나 개최(금융연구원 주관) 후 정부안을 확정하고 필
     요시 은행법 등 개정(금년 중 국회제출) 

    *금융위, 금감원, 한은, 연구원, 은행연합회, 업계 등으로 구성

3) 소비자금융업 도입

  o (현행) 

   ⅰ) 여전업상 권역(4개)분류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부분 여전사들이 2개 이상의 업무를 겸영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신기술금융업

    **총 55개 여전사(2008.3): 1개업무(13), 2개업무(27), 3개업무(14), 4개업무(1)

   ⅱ) 여전법에서는 영위 업무 종류수에 따라 자본금 요건을 규율

    *2개 이하의 여신금융업 영위(200억원), 3개 이상 영위(400억원)

   ⅲ) 여전법상 여전사의 대출업무를 전체업무의 50% 이내에서 행하도록 규제

  o (개선방안) 

   ⅰ) 여전사의 범위를 신용카드업과 소비자금융업으로 분류하여, 소비자금융업의 경우 여신업무를 포
       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

   ⅱ) 소비자금융업의 경우 등록제로 운영하되, 허가사항인 신용카드업과 차별화하여 최저자본금 요
       건 등 진입요건을 완화

    *수신기능이 없어 사전적인 진입규제 필요성이 크지 않음

   ⅲ) 소비자금융업의 경우 서민층에 대한 금융공급 확대 차원에서 대출업무 비중규제 완화를 검토

    - 다만, 소비자금융업자의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철저히 마
      련할 필요

  o (기대효과) 서민금융 공급규모가 확대되고, 다양한 소비자금융 상품이 공급되는 한편, 소비자금융
     관련 소비자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

    *서민금융 공급규모 확대 : 대출(여신제공)을 전문으로 하는 금융기관이 도입되고, 대출비중 제한
      을 완화함으로써 서민에 대한 금융공급 확대 가능

    *다양한 소비자금융 상품 공급 : 소비자들의 상황 및 자금수요에 따라 주택담보, 신용, 할부금융,
      팩토링 등 다양한 여신 상품을 설계하여 공급 가능

    *소비자금융 관련 소비자보호 강화 : 시장 점유율이 큰 대형 대부업체를 제도권 금융기관으로 편
      입하여 고금리, 불법추심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

  o (추진계획) 연구용역 결과와 외부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여전법 개정 추진 : 2009년 상반기

    *소비자금융업 도입에 대한 연구용역 추진 : 2008.6∼8월

    **소비자금융업 도입방안 마련 기획단*을 구성ㆍ운영 : 2008.6∼12월

4) 소상공인 네트워크론 도입

  o (현황) 최근 금융회사들의 중소기업대출은 지속 확대되고 있으나

    *은행권 중기대출 증감(조원) : (2005) 12.4→ (2006) 45.3→ (2007) 68.2→ (2008.4) 22.5

    - 단기ㆍ담보대출 위주 운영으로 소상공인 등 중소기업의 자금 체감도는 쉽게 개선되지 않는 측면
 
    *3년미만 신용대출 비율(%) : (2003) 14.3 → (2007) 13.4

  o (개선방안) 소상공인의 평상시 카드매출액을 근거로 대출하고 매월 카드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상
     환하는 대출상품인 소상공인 네트워크론 도입

    *매출액 증가로 조기 상환시 한도금액(credit-line)이 증가하게 됨.

     ※ 미국의 경우 MCA(Merchant Cash Advance)업무로 약 10년 전부터 도입ㆍ운영 중이며

      - 2007년말 기준 25개 MCA 공급사가 약 32,000개의 소상인에게 약 7억불의 자금을 공급

  o (기대효과) 담보 없이도 장래의 매출흐름을 근거로 대출받을 수 있게 됨에 소상공인들의 자금사정
     을 개선할 수 있고, 매출흐름에 따라 대출만기가 탄력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대출상환에 대한 압박
     없이 안정적 영업활동 가능

    - 금융회사의 경우에도 카드매출 발생시 일정부분이 자동 상환되기 때문에, 자금의 조기회수가 가
      능한 구조

  o (추진계획) 금년도 하반기 기업은행에서 시범실시하고, 지역금융기관에의 확대 및 지역신용보증재
     단 등의 보증지원 검토

    *기업은행 도입안 (개요)

      - (대상자) 설립 후 2년 이상 영업 중인 카드가맹점

      - (대출한도) 최근 1년간 카드매출액의 1/12 또는 1개월간 카드매출액

      - (대출기간) 1년 이내로 운용하되, 매년 20%이상 상환시 최대 5년까지 자동 기간연장

5) 채권보증 전문회사 신규진출 허용 검토

  o (현황) 국내 채권시장에서 회사채 발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보증사채의 발행도 외환위
     기 이후 크게 축소 

    *회사채 전체 : (2001) 77.6 → (2007) 31.2 / 일반 회사채 : (2001) 33.2 → (2007) 16.4 (조원)

    *보증사채 발행 추이(단위: 조원)
      (1997) 29 → (1998) 17 → (1999) 1.3 → (2006) 0.3 → (2007) 0.2

  o (개선방안) 우량한 기업의 회사채 등 채권보증을 전문으로 하는 ‘채권보증 전문회사’ 신규진출
     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o (기대효과) 

    ⅰ) 미 보증회사의 사례를 보면 default-risk 보다는 timely-payment 보증에 집중함으로써 우량기
        업에게 1차적인 혜택이 돌아가고,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의 기업에게도 보증기회가 확대
        (trickle-down effect)

    ⅱ) 기업의 경우 발행비용은 상대적으로 저렴해지며, 단기적인 대출에 의존(잦은 roll-over)하기 
        보다는 보증을 통해 보다 장기적인 자금조달이 가능

    ⅲ) 회사채 보증이 확대되어 회사채 시장 활성화에 기여

  o (추진계획) 미국 등 해외사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구체적인 채권보증 전문회사의 영업방식 및 허용
     방안을 검토 (2008년 하반기)


5. 금융규제관련 행태 개선

(1) 감독관행 개선방안

1) 비명시적 규제금지 원칙 마련 및 금융소비자 피해 구제

  ① 행정지도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법규화 또는 폐지

  ② 모범규준 등은 원칙적으로 업계 자율규제기관에서 제정ㆍ운용

  ③ 비명시적 규제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금융 옴부즈만 등 구제수단 강구


2) 검사 제도 및 관행 개선

  ① 리스크관리실태 및 내부통제수준에 대한 평가 결과에 따라 취약부문에 검사인력 집중 

    *우량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종합검사 면제 등 인센티브 부여

  ② 경영컨설팅제도를 통해 시스템상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전적 검사서비스 활성
     화

  ③ 금융회사에 대해 리스크관리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지원

3) 위규행위에 대한 제재관행 개선

  o 단발성ㆍ경미한 개인적 위규행위에 대해서는 금융회사가 자체 개선토록 하여 금융회사 직원에 대
     한 제재를 크게 감축

4) 비조치의견서 제도 및 파트너쉽 미팅 활용도 제고

  o 법규위반 가능성 여부가 불분명한 사항은 비조치의견서제도 활성화를 통해 해소

  o 공식 문서로 질의하기 곤란한 문제 등은 파트너쉽미팅 등 금융회사와의 대화채널 활성화를 통해 
     해소

5) 업무처리 관행의 투명성ㆍ일관성 제고

  o 금융회사의 금융위ㆍ금감원에 대한 업무질의 접촉창구를 단일화

  o 금융감독 관련 판례 및 업무질의에 대한 실무해석 사례를 지속 공개

6) 금융감독행태 개선 우수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


(2) 온라인ㆍ원스톱 서비스를 통한 민원인 편의 제고 

▣ 추진 상황

  o (접근방식)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에서 금융당국의 민원창구를 일원화하여 인허가ㆍ유권해석ㆍ민원
     을 해결

    ㆍOn-Line : 인허가ㆍ유권해석ㆍ민원에 대한 온라인 시스템 구축

    ㆍOff-Line : 금융위ㆍ금감원 금융민원센터 설치

  o (온라인 서비스) 인허가ㆍ유권해석ㆍ정보공개ㆍ민원 등 금융당국의 조치가 필요한 업무를 하나의 
     홈페이지(www.fcsc.kr)에 구현

    -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접수부터 처리결과 통보 등 모든 과정을 실시간으로 통지하는 서비스를 제
      공

     → 시범운영후 시스템 개통 예정(2008.7.1)

  o (오프라인 서비스) 금융민원센터(Consumer Service Center)를 설치하여 금융당국 민원창구를 일원
     화

     → 민원인 전용 상담실, 인허가ㆍ유권해석 접수창구 설치 이후개소 예정(2008.7.1)


▣ 기대효과

   o 원스톱 서비스 및 인허가 도우미(RM)에 의한 맞춤 서비스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금융행정서비스 
      실현

   o 금융회사 탐색ㆍ방문비용 절감효과: 연간 78억원(금융연구원 추정)

    *담당부서 탐색, 구비서류 및 심사기준 정보취득, 방문ㆍ서류 접수, 진행상황 확인 및 상담 관련 
      각종 비용


6. 기대효과

▣ 현재 추진중인 금융규제개혁이 완료되면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국제경쟁력이 상당수준 제고될 것으로
   기대

  o 국내 금융회사 및 외국계 지점 대상의 설문조사에서도 최근 금융규제개혁 방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

  o 시장참가자들의 인식전환은 국제경쟁력지수상 금융분야 순위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금융규제개혁의 성공적인 수행을 통하여 우리 금융산업의 외형 성장 및 내실화를 도모

  o 금융업권별 규모 증대, 아시아 선도금융시장으로 도약 달성

    *GDP 대비 금융산업 비중: 7.5%(2006) → 8.5%(2013) → 9.5%(2018)

    **금융산업 종사자: 78만명(2006) → 90만명(2013) → 100만명(2018)

  o 이를 바탕으로 5년내 OECD 금융중진국, 10년내 OECD 금융선진국 달성을 추진





     ※ 붙임 : 금융규제개혁 기본방향 및 진입규제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