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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금융투자회사 재인가ㆍ재등록 처리 방안
기관명 금융위 작성일자 2008 . 06 . 24
첨부파일

1. 검토배경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통법’)이 2009.2.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 부
   칙(제5조, 제6조)에 의거 기존 증권사등은 2008.8.4일 현재 영위하고 있는 금융투자업에 대해 2개
   월간 재인가ㆍ재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며, 금융위원회는 2009.2.3일까지 재인가ㆍ재등록 여부를 결
   정하여 통보토록 되어 있음

  *증권회사, 선물회사, 자산운용회사, 신탁회사, 투자자문(일임회사) 등

  o 증권사등은 재인가ㆍ재등록 신청시 기존 업무에 자통법상의 금융투자업 단위를 추가하여 신청할 
     수도 있음.


▣ 기존업무의 계속영위를 위한 재인가ㆍ재등록 대상 회사만도 2008.6월 현재 450여개사에 달하는 상태
   에서 신규업무 추가 신청이 제한없이 이루어질 경우 금융위/금감원이 정해진 기간 내에 심사업무를 
   마무리짓는 것이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o 각 권역별 협회(증권업ㆍ선물업ㆍ자산운용업)는 새로운 법률의 안정적 시행과 원활한 재인가ㆍ재
     등록 절차 이행차원에서 업계의 의견을 종합하여 감독당국에 건의(6.20)를 해왔음.


2. 각 권역별 협회 건의사항 및 처리방안

〈각 권역별 협회 건의사항 요지〉

▣ 다음과 같이 추진하는데 대해 의견을 수렴하여 감독당국에 조속한 처리를 건의

  o 신규업무의 경우 금융투자업을 업무유사성 기준으로 ①매매업, ②중개업, ③집합투자업, ④자문ㆍ
     일임업, ⑤신탁업 등 5개부문으로 나누어 각 부문내에서만 추가 신청

    *(예시)

      ㆍ매매업의 경우 : 펀드판매회사로 등록하지 않은 증권사의 펀드매매업 추가 등

      ㆍ중개업의 경우 : 채권만을 중개하는 증권사의 주식중개업 추가 등

      ㆍ집합투자업의 경우 : 부동산자산운용사의 특별자산운용업 추가 등

      ㆍ자문ㆍ일임업의 경우 : 투자자문사의 투자일임업 추가 등

  o 상이한 부문 업무추가는 자통법 시행(2009.2.4)후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존에 영위하
     고 있던 업무를 계속 영위하기 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예시) 매매ㆍ중개업자인 증권사가 집합투자업인 자산운용업 추가 등

    **(예시) 현재 일임매매를 수행하고 있는 증권회사의 투자일임업 추가신청, 펀드를 직접 판매하
        고 있는 자산운용회사의 펀드 판매를 위한 매매업(중개업) 추가신청 등

  o 신규업무 추가 없이 종전 업무만을 재인가ㆍ재등록 신청하는 경우 신청 서류 및 절차를 간소화

  o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기존업무의 재인가ㆍ재등록을 마무리한 후 신규업무 추가절차를 진행


〈처리방안〉

▣ 내년 2월 자통법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서는 기존사들이 현재 영위하고 있는 업무를 중단없이 계속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

  o 특히 금번 재인가ㆍ재등록시에는 심사대상 회사가 450여개에 달하는 데다 기존 영업에 대해서도 
     인가유지요건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어 심사업무의 폭증이 예상

    *(인가유지요건)

      ①자기자본 : 법상 최저자기자본 70%이상

      ②대주주 : 최대주주가 최근 5년간 금융관련 법령위반으로 5억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등

      ③사업계획 : 타당하고 건전할것

      ④인력ㆍ물적시설 : 투자자보호 가능하고 금융투자업을 수행할 수 있을것

      ⑤임원 : 임원결격요건에 해당 없을것


▣ 따라서 기존사들이 각 협회가 건의한대로 재인가ㆍ재등록을 신청할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처리할 방
   침

  o 이를 위해 재인가ㆍ재등록신청서 접수, 실무심사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일체의 업무를 수행하
     는 실무T/F를 금융위/금감원 공동으로 구성(7월)

    - T/F는 재인가ㆍ재등록 등과 관련, One-stop 서비스를 제공

    - 아울러 인가ㆍ등록 과정상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전 설명회 개최, 설명자료 배포 및 안내공문 발
      송 등 추진

  o 특히 현재 영업중인 업무 등에 대해서는 심사실익이 크지 않은 만큼 일부요건(예: 사업계획, 인력
     ㆍ물적시설요건 등)의 심사를 생략하는 등 심사절차를 최대한 간소화

    *심사생략요건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의 신청서류도 면제하는 방안 강구


▣ 향후 8.4 ∼ 10.3 재인가ㆍ재등록 신청기간중 신청소요 및 심사업무 진척경과 등 진행상황을 예의주
   시하면서 기존사의 업무추가 등을 최대한 지원할 계획





     ※ 붙임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