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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금융투자업규정」제정 예고
기관명 금융위 작성일자 2008 . 06 .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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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

▣ 금융위원회(위원장 : 전광우)는 자본시장통합법 제정 후속작업의 일환으로 금융투자업규정 제정(안)
   을 마련하여, 2008.6.25일 규정제정 예고를 할 계획임

  o 총 9편, 446개조문(부칙 20개 조문 제외)으로 구성된 금융투자업규정 제정(안)은, 금융위ㆍ금감원
     ㆍ협회 등이 공동 참여한 TF에서 약 5개월간의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 마련된 것으로

  o 동 TF는 증권업감독규정 등 기존 규정을 zero-base에서 재검토하여 개선과제를 도출하였으며, 금
     감원, 협회, 증권ㆍ선물ㆍ자산운용사 등의 제도개선 의견도 광범위하게 수렴하였음.


▣ 금융위원회는 규정 제정 예고기간(20일간) 중 각계 각층의 의견을 재수렴한 후 규개위 심사 등을 거
   쳐 가급적 조기에 공표함으로써

  o 내년 2월 시행 예정인 자본시장통합법에 대비한 금융투자업계의 준비가 보다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임.


Ⅱ. 주요 개편 내용

1. 금융투자업 진입요건 개편

▣ 기존 감독규정상 불명확한 요건을 세분화․구체화함으로서 법적 명확성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

  예) (기존) 전산설비 → (개편) 침입방지 등 보안체계, 백업장치, 검증된 주전산기 등으로 세분화, 
      구체화


▣ 인가단위 세분화에 대응하여 전문 금융투자회사 진입이 용이하도록 특정분야에 특화된 경우 전문인
   력 요건을 완화ㆍ적용

  예) (기존) 금전신탁업 : 증권운용전문인력 최소 5인 필요 → (개편) 최소 3인


▣ 금융투자업자의 자체 인력 양성을 유도하고, 사업계획의 이행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력양성계획
   을 제출토록 하여 심사


2. 자기자본 규제제도 전면 개편

1) 현행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규제는 일부 위험액 측정방식이 국제기준과 달리 지나치게 보수적임에 
   따라 자기자본투자 등 IB업무 확대 저해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음.

  o 또한, 기존 증권ㆍ자산운용ㆍ선물회사 등이 금융투자업자로 전환함에 따라 이들의 자기자본규제를
     일원화 할 필요가 있고, 

  o 금융투자업자의 취급상품도 크게 확대(negative 방식 채택) 됨에 따라 이들 상품에 대한 위험액 
     산정기준을 추가로 마련할 필요


2) “동일행위 동일규제 원칙”에 따른 영업용순자본비율(NCR)규제 통일

  o BIS비율규제를 받던 신탁업에 대해서도 NCR규제를 적용

  o 권역별로 상이하던 후순위차입금 처리방식을 국제적 기준인 증권회사 방식으로 일원화

    ※ 현재는 증권회사(만기 5년 이상, 순재산액의 50%까지 영업용순자본에 가산), 자산운용ㆍ선물회
       사(만기 2년 이상, 순재산액의 100%까지 가산) 등으로 상이


3) Global Standard에 부합하도록 산정방식 전면 개편

 ① 운영위험액 산정방식을 전면 개편 

  o (현행) 경상비용에 위험값 25%를 적용함에 따라 총위험액의 약 50% 수준에 달하는 등 자기자본
     의 효율적 운용을 제한

    - 증권회사가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경비를 지출하면 오히려 운영위험액이 증가하는 문제 발생

  o (개편1) 영업부문별 영업이익에 위험값(12∼18%)을 적용하여 산정(신BIS 표준방식)하고, 최소금
     액도 법정자본금의 10%로 완화  

  o (개편2) 금융투자업자의 자체 리스크관리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리스크관리 등급에 따라 운영위험
     액을 가감하는 제도 도입

    - 관리수준이 우량한 경우 운영위험액을 4∼12%를 감액하고, 불량한 경우 위험액을 2∼10% 가산

 ② 상환우선주 자본금은 국제기준에 맞추어 상환권이 거래상대방에게 있는 경우에는 상환기일에 따라 
    차등하여 순자본에서 차감

   ※ 후순위 차입금과 같이 만기 5년 이상, 순재산액의 50%까지 영업용순자본으로 인정


4) 기업 M&A 등 투자은행 업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유도

 ① 현재 영업용순자본에서 전액 차감하는 비상장주식을 시장위험액 산정대상으로 분류하여 위험값
    (12%, 24%) 적용

   ※ 영업용순자본에서 전액 차감하는 것은 위험값 100% 적용과 유사

 ② 지급보증 및 대출채권 취득 등은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하되, 3개월 이하로서 기업금융업무(인수
    업, M&A 등)와 연계된 경우에는 개별 위험액(위험값 1∼24% 적용)을 적용


5) 재무건전성 지표 공시 강화

  o (현행) 현행 NCR 비율(%) 공시방식은 금융투자업자의 정확한 부채상환 능력 또는 위험감내 능력
     을 파악하기 곤란

    - NCR비율이 높을수록 위험감내 능력이 높다는 오해를 유발

  o (개편) NCR 비율 이외에 위험액 차감후 순자본을 함께 공시함으로써 재무건전성에 대해 투자자의 
     명확한 이해를 도모


3. 금융투자업자의 자율규제기능 강화 유도

▣ 금융투자회사의 자체 규율장치가 충분히 작동될 수 있도록 내부통제기준 반영사항을 추가

  o 임직원의 투자자 신용정보 오남용 방지 등 투자자의 신용정보 관리ㆍ보호절차와 시스템 구축

  o 자금세탁 혐의거래의 보고절차ㆍ방법, 관련 자료 보존 및 비밀보장 등 자금세탁행위의 효율적 방
     지체계 구축 등


▣ 취급상품 범위 및 업무범위 확대 등에 대응하여 증대하는 위험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위험관리체
   제 구축 유도

  o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장외파생상품 취급 금융투자회사에 대해 별도의 위험관리 전담조직
     을 구성ㆍ운영토록 함.


▣ 법령상 예외적으로 허용된 정보교류와 임직원 겸직시 이해상충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절
   차와 방법을 신설

  o 집합투자의 경우 2개월이 경과한 정보로 한정하고,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절차 준수하도록 하는 
     한편, 목적외 사용을 금지

  o 임직원의 파견 근무 기간을 3개월로 제한하고, 겸직시에는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얻도록 함.


4. 투자자 보호제도 강화

▣ 투자자가 투자권유에 대한 거부의사를 표시한 경우 재권유 가능 시기를 최초 권유 후 1개월이 경과
   한 경우로 규정


▣ 투자권유대행인에 대해 한도초과 이익 제공, 중요사실을 알리지 않는 행위, 주식매매를 빈번하게 권
   유하는 행위 등을 추가로 금지

  ※ 법령에는 대리계약체결행위, 금전 등의 수취ㆍ대여 등만을 금지


▣ 오인 광고, 부당 광고에 의한 투자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투자광고시 준수 사항을 추가로 규
   정

  o 최소비용을 표기하는 경우 최대비용도 함께 표시하고, 통계수치 인용시 해당자료의 출처는 반드시
     표기하도록 함.

  o 투자광고시 준법감시인의 사전 확인을 받도록 하는 등 투자광고에 대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ㆍ운
     용토록 함.


5. 집합투자 관련 제도개선

▣ 판매회사간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의 펀드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이외에 신용협
   동조합, 농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에도 펀드 판매를 허용

  ※ 자통법 시행으로 펀드판매업이 인가제로 전환됨에 따라 자기자본, 전문인력(펀드판매인력 5인 이
     상) 등 인가요건을 충족할 필요


▣ 공모펀드에 대해 성과보수가 새로이 허용됨에 따라 합리적 성과보수 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허용
   기준을 마련

  ① 성과보수는 펀드 성과가 공인지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허용하고, 보수지급도 연 1회로 제한

  ② 성과보수가 허용되는 공모펀드에 대해 투자자별 최소 투자한도를 설정(법인 20억원, 개인 10억원)

  ③ 성과보수 지표는 집합투자자총회를 거친 경우에만 변경 가능


▣ 다양한 Risk-Return 상품이 출시되도록 후순위채권, 사모사채, 무보증사채에 대한 운용 제한 폐지

  ① (후순위채권) 후순위채펀드 이외 펀드도 동일종목 한도(10%) 내에서 후순위채권 편입을 허용

  ② (사모사채) 발행자 및 신용평가등급 제한을 폐지하고, 투자한도(펀드재산액 5% 이내) 도 삭제

  ③ (무보증사채) 2개 이상의 신용평가사로부터 신용평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편입토록 한 규제 삭
     제





     ※ 붙임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