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그 동안의 경과
▣ 금융위원회는 지난 2008.4.17 정부, 감독기구, 기업, 회계전문가가 모두 포함된 민ㆍ관 합동의 회계
제도 선진화 T/F (단장: 권혁세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를 구성하고
o 그동안 5차례에 걸친 T/F 회의를 통해 우리나라 회계제도 관련 주요 이슈사항을 심도있게 점검하
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음.
▣ T/F단은 이번에 마련된 회계제도 선진화방안에 대한 이해관계자 집단의 의견수렴을 위해 6.4(수) 공
청회를 개최할 계획임.
▣ 앞으로 공청회에서 수렴된 여론을 토대로 당정협의 등을 거쳐 정부안을 확정한 후
o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금번 정기국회(10월말)에 관련법령 개정안을 제출
할 예정임.
2. 개선방안 주요 내용(안)
1) 비상장 기업 등의 과도한 회계부담 경감
o 비상장회사 중 외부감사 의무적용 대상 축소
- (현행) 자산규모 70억원 이상 주식회사(2007년말 18,074개사)
→ (변경) (1안) 100억원 이상(14,400여개사)으로 상향 조정, (2안) 100억원으로 상향조정 하되,
매출액, 부채규모 등 면제요건 추가
*현행 기준(자산규모 70억원 이상)은 1998년 마련된 것으로 물가상승율 등을 감안시 상향 필요
(대상기업수: 1998년말 7,725사→2007년말 18,074사)
- (개선효과) 3,600여 비상장기업이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며 회사당 1,000만원에서 1,500만원(총
400∼500억원 추정)의 감사 수수료 절감
o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범위를 축소
- (현행) 자산규모 70억원 이상 주식회사(2007년말 18,074개사)
→ (변경) (1안) 1,000억원 이상 주식회사(3,000여개사) (2안) 상장회사에 대해서만 적용(2007년
말 기준 1,767개사)
*미국, 일본 등 외국의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상장회사에만 적용하나 우리나라는 회계인력 등
이 부족한 비상장중소기업에도 적용
- (개선효과) 비상장 중소기업 중 15,000여 기업이 의무적용대상 제외되며, 회사당 500만원∼2,000
만원의 비용 절감 기대
o 감사인 지정제도를 개선하여 기업 상장소요기간을 단축
*(현행) 상장신청 직전사업연도 감사인 지정 → (개선방향) 당해사업연도 지정 허용 → (기대효
과) 상장소요기간이 1.3년에서 7개월로 축소
o 국제회계기준 의무도입 전 결합재무제표 폐지
*결합재무제표는 외국 사례가 없으며 계열사간 지급보증 금지,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으로 필요성
감소 (공정위는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공시제도 도입준비 중)
o 재무제표(감사보고서) 등 중복 제출ㆍ공시 해소
*현재 상장회사와 감사인이 동일한 내용의 재무제표(감사보고서)를 중복 제출ㆍ공시(상장회사
3번, 감사인 3번)하는 것을 합리적으로 해소
2) 국제회계기준 도입을 위한 법령 등 인프라 정비
o 글로벌스탠더드에 맞게 기본 재무제표의 구성을 조정
*(현행)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 (개선) 재무상
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
o 종속회사의 종류 및 범위를 국제기준에 맞게 조정
*(현행) 30%초과 최다출자자 등, 회사만 포함 → (개선) 50%초과 지분보유 등, 조합 등도 포함,
법령에서는 기본적 내용을 정하고 구체적 사항은 회계기준서로 규정
o 연결재무제표 작성회사
*(현행) 최상위지배회사, 상장 또는 금융회사인 중간지배회사 → (개선)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IFRS적용기업은 모든 지배회사(최상위+중간지배회사), 비적용기업은 현행유지(최상위 지배회사만
작성)
o 국제회계기준 적용대상 명확화 등
*(의무적용) 주권상장법인, 주권상장예정법인, 금융회사(상호저축은행 등 제외)
- 비상장회사는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되나 상장회사 등의 연결대상 포함시 회계기준 차이조정 필요
(기업부담 완화, 중요성기준 등 고려)
o 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위해 지배회사 및 그 감사인에게 종속회사의 법적 회계
정보 통제권을 부여
*호주, 일본 등도 법적인 회계정보 통제권 부여
3)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감독제도의 개선 및 전문성 강화
o 분식회계에 대한 법정형 상향조정(3년→5년, 미국은 최고 25년)
*우리나라는 회계기준을 위반한 기업 등에 대한 처벌수준(3년 이하의 징역)이 주요 선진국에 비하
여 낮아 제도의 이행담보력이 상대적으로 낮음.
o 과학적 감리기법*을 통해 분식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우선 감리대상으로 선정하여 분식위험 높은
기업에 대한 감리주기 단축
*분식기업의 특성을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분식예측모델을 개발
o 개별 및 연결재무제표간 교차감리 강화
- 개별 및 연결재무제표 감리 각각에서 적발된 사항을 개별에서 연결로, 연결에서 개별로 확대
⇒ 감리의 사각지대발생을 예방하고, 연결재무제표의 주재무제표 정착 지원
o 교육 및 재등록요건 강화 등을 통해 공인회계사 전문성 강화
o 외국 회계감독기구와의 정보교환의 법적 근거 마련 등
※ 붙임 :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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