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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입법예고
기관명 금융위 작성일자 2008 . 05 . 30
첨부파일

▣ 목표설정을 위한 계정의 구분, 차등보험료율에 대한 공개금지 및 이의신청제도 등 목표기금제 및 
   차등보험료율제**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완

  *목표기금제는 기금의 사전적립 목표치(목표기금 수준)를 정하고 기금 적립수준에 따라 보험료율을 
    조정하는 제도(목표도달시 보험료 완화 또는 면제)

  **차등보험료율제는 개별금융기관의 위험률에 따라 예금보험료율제를 차등하는 제도

  o 기타 그 간의 법 개정 수요를 반영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2008.5.28일부터 20일간 입
     법 예고(예정)


〈주요 내용〉

 ① 목표기금제 시행 관련

  *2007.12.21일 예보법 개정(제30조의 4 신설)으로 목표기금제 시행 근거가 법제화 되어 2009.1.1일
    부터 시행 예정

    - 목표기금제 시행시 부보금융기관의 수, 재무상황 등 계정별 특성을 감안하여 목표규모 설정을 유
      보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목표기금제를 각 금융업권 계정별로 시행하게 됨에 따라 현재 동일계정으로 구분 계리하고 있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별도의 계정으로 구분

 ② 차등보험료율제 시행 관련 

    - 금융회사별로 차등화 된 보험료율 공개시 발생할 수 있는 시장의 혼란 방지를 위해 예금보험료에
      관한 내용을 광고에 활용하거나 공개 또는 누설하는 것을 금지

    - 차등보험료율제 시행시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 차등보험료율에 대한 이의신청권을 부여

 ③ 계정간 차입이자 감면 관련

    - 계정건전화의 도모를 위하여 예금보험기금내 계정간 차입이자에 대해서는 기간을 정하여 감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ㆍ금융업권내 구조조정 등으로 계정간 차입이 발생하는 경우 차입금 이자 감면 등을 통해 조속한 
      계정건전화 도모

 ④ 일괄정보조회권 시한 연장

    - 부실관련자에 대한 일괄 금융거래정보조회권의 유효기간이 만료(2009.3.23)됨에 따라 3년간 시한
      을 연장

    ㆍ부실관련자의 은닉재산 파악을 통하여 효율적인 기금회수 및 기금의 건전화 도모

     ※ 5.27일부터 입법예고를 통하여 의견수렴을 하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2008.7
        ∼8월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





     ※ 붙임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