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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금융규제개혁심사단 심사결과 (2차) - 금융회사 지배구조 관련 규제개선 사항
기관명 금융위 작성일자 2008 . 05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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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는 지난 4.22(화) 민간 전문가 위주로 「금융규제개혁심사단」(단장 : 이지순 서울대 경
   제학부 교수)을 구성하여 금융규제의 타당성 여부와 존치 필요성 여부를 심사중임.

  o 2008.5.22(목)까지 8차례에 걸쳐 진입/지배구조/업무영역/영업행위/금융상품/소비자보호/자산운용
     관련 규제를 심사하였음.


▣ 금융규제개혁심사단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이사회, 감사, 준법감시인 등) 관련 규제와 관련하여

  o 엄정한 시장규율(market discipline) 확립을 위해 금융회사의 경영상에 문제를 초래한 자에 대한 
     다른 금융회사의 임원 선임 제한*을 전 금융업종으로 확대하였고 

    *금융규제개혁심사단 심사결과 ‘①임원의 자격요건 정비’ 참조

  o 지나치게 획일적ㆍ경직적으로 운용되어 금융회사 경영에 지나친 부담을 주고 있는 준법감시인 제
     도, 임원겸직 금지의무, 임원자격 확인 서류 제출 의무 등에 대해서는 금융위에 개선방안을 마련
     토록 심사ㆍ결정하였음.


▣ 금융규제개혁심사단에서 금융회사 지배구조관련 규제에 대해 심사ㆍ결정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음

 ① 임원의 자격요건 정비 (자본시장통합법 제24조, 상호저축은행법 제35조의 2)

   (현행) 은행, 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사의 경우 적기시정조치 등을 받아 그 원인을 규명한 결과 책
          임이 있어 일정한 조치 이상을 받은 임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자는 2년간 임원선임이 제한되
          나

     *은행법, 보험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동 사항을 임원결격 사유로 규정

    - 금융투자회사, 종금사, 상호저축은행의 경우에는 다른 금융회사에서 임직원으로 재직하면서 적기
      시정조치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동 금융회사의 임원으로 선임이 가능**

     **자본시장통합법(금융투자회사, 종금사)과 상호저축은행법(상호저축은행)에서는 동 사항을 임
         원결격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심사단 결정) 금융회사에 부실을 초래한 자에 대해 금융업 종사를 제한하기 위해 전 금융회사에 동
                 일한 결격사유를 적용

    - 자본시장통합법(금융투자회사, 종금사), 상호저축은행법에 ‘적기시정조치, 계약이전 결정 등을 
      등을 받아 그 원인을 규명한 결과 책임이 있어 일정한 조치 이상을 받은 임직원으로 2년 미경과
      자‘를 해당 금융회사 임원의 결격사유로 추가

   (기대효과) 금융회사의 경영상에 문제를 초래한 자에 대해 금융회사 재진입을 제한함으로써 엄정한 
              시장규율(market dicipline) 확립에 기여


 ② 준법감시인 제도 정비

  ⅰ)준법감시인의 역할 정비 및 소규모 금융회사에 대한 선임의무 완화방안 마련 (은행법 2조 등)

   (현행) 2000년 1월 이후 은행ㆍ보험회사ㆍ증권회사ㆍ상호저축은행ㆍ여신전문금융회사 등 전 금융업
          종에 준법감시인 제도를 도입하고, 금융회사 규모에 관계없이 준법감시인 선임이 의무화 

    예) 은행법 제23조의 3 (내부통제기준등 ) ② 금융기관은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내
        부통제기준에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여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자(이하 "준법감시인"이라 
        한다)를 1인 이상 두어야 한다.

    - 준법감시인의 경우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내부통제기준’을 준수하는 지 여부를 감사
      위원회에 보고하는 역할을 수행하나, 실제 운영에 있어 금융회사에 설치된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
      와 그 역할이 중복되는 측면 존재

    - 또한, 임직원수가 10인 이내인 금융회사도 준법감시인을 선임하여야 하는 등 소규모 금융회사에 
      큰 경영상의 부담으로 작용

   (심사단 결정) 준법감시인의 경우 감사위원회와 역할이 중복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전 금융업권에 걸
                 쳐 준법감시인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한편,

    - 소규모 금융회사 대해서는 준법감시인 선임의무를 완화하는 방안을 포함하여 준법감시인 제도 개
      선을 추진

   (기대효과) 금융회사의 감사위원회ㆍ감사와 준법감시인간의 역할을 재정립함으로써 준법감시인 제도
              의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됨.

  ⅱ) 신규펀드 설정시 준법감시인의 확인 의무 폐지(행정지도)

   (현행) 금융감독당국은 자산운용사가 신규 펀드 설정시 펀드의 위험구조 등에 대해서 당해 회사 준
          법감시인의 검토 확인서를 첨부하도록 요구(행정지도)

   (심사단 결정)  동 행정지도를 폐지

    *펀드가 적법하게 설정ㆍ설립되었는지 여부는 감독당국이 확인해야 하는 사항이므로 이를 준법감
      시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과도하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

    *준법감시인은 이와 별도로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음.

   (기대효과) 준법감시인 및 금융회사의 부담이 경감


 ③ 신탁업과 집합투자재산의 보관ㆍ관리 업무의 임원겸직 허용
    (자본시장통합법 제250조 제7항)

   (현행) 은행이 신탁업과 집합투자재산 보관ㆍ관리업무를 겸업하는 경우 동 업무간 임원의 겸직을 금
          지

   (심사단 결정) 신탁업과 펀드 보관ㆍ관리업간 임원 겸직금지 폐지

    *자본시장통합법은 집합투자재산의 보관ㆍ관리를 신탁업자에게 위탁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신탁업
      과 집합투자재산의 보관ㆍ관리업 양 업무간 임원 겸직을 금지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

    - 다만, 펀드 보관ㆍ관리업 영위과정에서 알게 된 펀드의 포트폴리오 등 정보를 신탁업 영위에 이
      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양 업무를 동일 임원이 겸직할 경우에
      는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이해상충문제를 보완

   (기대효과) 신탁업무 담당임원과 집합투자재산의 보관관리업무 담당임원의 겸직이 가능하게 되어 은
              행의 조직 관리상 효율성이 제고

 ④ 보험회사 임원의 자격 확인 관련 첨부서류 제출의무 완화
    (보험업감독규정 제3-2조)

   (현행) 보험회사 임원 선임은 금융위원회의 보고사항의 자격적정성 여부 확인을 위해 인사기록카드,
          범죄사실조회서, 재직증명서 등을 보험회사가 금융위에 제출

   (심사단 결정) 동 서류제출 의무를 폐지

    *보험회사가 임원을 선임한 경우 금융위에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원의 적정성 여부는 임
                 원 선임시 보험회사가 자체적으로 확인할 사항이며, 

    - 감독당국은 임원 선임 보고시 결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임원자격확인심사표(선임 임원 및 
      대표이사의 확인)로 갈음.

     ※ 확인서 작성시 보험회사 자체적으로 첨부서류를 재확인 가능





     ※ 붙임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