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규제개혁심사단은 금융회사 진입규제와 관련하여 금융산업의 경쟁을 촉진하고, 금융소비자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o 자본금 요건 등 금융회사 진입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진입관련 절차를 정비ㆍ간소화하도록 심사ㆍ
결정하였음.
▣ 금융규제개혁심사단에서 금융회사 진입규제와 관련하여 심사ㆍ결정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음.
① 은행 인가기준 중 자본금 요건 다양화 (은행법 9조)
(현행) 시중은행(1,000억원), 지방은행(250억원) 외에 특화ㆍ전문화된 은행에 대해 별도의 자본금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자본금 수준 변천 (50.5월) 1억원 → (62.5월) 15억원 → (77.12월) 250억원 → (91.12월) 시중
은행 1천억원, 지방은행 250억원
(심사단 결정) 영업행태가 한정되거나 특수한 경우(예: 인터넷 은행 등)에는 자본금 요건을 완화하
는 방안 검토
(기대효과) 특화된 은행의 진입으로 다양한 금융상품과 서비스 개발을 촉진하고 은행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효과 기대
② 보험업 허가요건 및 보험회사 유지요건 완화(보험업법 제6조 제1항, 제3항)
(현행) 보험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자본금, 전문인력ㆍ물적시설, 사업계획 등 요건을 갖추
어야 하고, 허가를 받은 이후에도 보험업 영위에 필요한 인력ㆍ물적시설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심사단 결정) 보험회사가 일부업무를 외부 업무위탁하는 경우, 이와 관련된 인력ㆍ물적 시설에 대
해서는 허가요건과 유지요건을 완화
예) 보험금 지급업무 위탁시 보험금지급 업무 수행 인력 제외, 손해사정업무 외부 위탁시 손해사
정사 보유 의무 완화 등
(기대효과) 보험회사의 인력ㆍ물적시설 구비ㆍ유지의무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고, 보험회사의 업무
위탁을 통한 아웃소싱(outsourcing)이 가능해져 보험회사의 효율성도 제고
③ 전자금융업 진입 활성화(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 제30조, 제15조, 제18조)
ⅰ)전자화폐 발행업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
(현행) 전자금융업* 중 전자화폐 발행업만이 허가제로 운영
*허가대상업무 : 전자화폐의 발행업
등록대상업무 : 전자채권관리업, 전자자금이체업,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업,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 전자지급결제대행업, 결제대금예치업, 전자고지결제업
(심사단 결정) 전자화폐의 발행 및 관리업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
- 전자화폐의 경우 ‘환금성’을 제외하고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인 기명식 선불카드와 거의 유사하
며, 전자화폐 활성화 측면을 고려
- 리스크 방지 및 소비자보호 방안도 함께 마련
(기대효과) 전자금융업 진입규제의 형평성 제고와 전자화폐 발행 및 이용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ⅱ)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영위시 별도 에스크로업 등록 면제
(현행) 에스크로업(결제대금예치업) 영위시 전자금융업 등록 필요
(심사단 결정)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의 업무범위에 에스크로업무가 포함되어 있고 등록 심사시 이
를 확인하고 있어 동 PG업자가 에스크로업(결제대금예치업)을 수행시 등록을 면제
(기대효과) 중복 등록에 따른 전자금융업자의 부담이 경감됨.
ⅲ) 정부ㆍ지자체가 투자한 전자금융업자의 경우 진입요건 완화
(현행) 정부ㆍ지자체가 투자한 전자금융업자(예 : 버스카드 등 교통카드 발행업자)는 완화된 부채
비율요건(1,500% 이하)이 적용되며, 이 경우 재무구조 개선계획을 제출하여야 함.
(심사단 결정) 정부ㆍ지자체가 투자한 전자금융업자가 금융위의 별도 승인을 받는 경우 부채비율
적용 면제 및 재무구조 개선계획 제출을 면제하는 방안 마련
*정부 또는 지자체가 사업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버스카드 등 정부ㆍ지자체의 사업은 초기에 인
프라 구축에 상당한 수준의 자금투입을 요하게 되어 부채비율요건 충족이 곤란한 점을 감안
(기대효과) 정부ㆍ지자체 등이 공적기능 수행을 위해 일정비율이상을 출자해 설립한 전자금융업자
의 경우 초기 부담 경감
④ 예비 인ㆍ허가제도 등 진입절차 개선(자통법 14조 등)
(현행)
- 예비인가 관련 규정이 법률, 시행령, 민원사무처리기준 등 각 업권별로 상이
- 각 업권별로 예비 인허가, 본인허가 처리기간이 상이
- 예비 인허가가 사실상 본 인허가의 필수적인 전단계로 운영
(심사단 결정)
- 예비 인허가 관련규정을 법률 또는 시행령에서 일관성 있게 규율
- 예비인가를 사전절차로 운영하되, 본인가에 대한 요건을 충족한다고 신청자가 판단한 경우에는
예비인가를 거치지 않고 본인가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안 마련
- 원칙적으로 예비인가 2개월, 본인가 1개월로 운영하되, 본인가만 하는 경우에는 3개월로 하는
방안 마련
(기대효과) 인ㆍ허가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게 되며, 특히 보험업의 경우 예비허가 및 본허가
기간의 단축(현행 5개월 → 개선 3개월)으로 보험업 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함으로
써 서비스 만족도 제고
⑤ 보험업 허가 신청서류 중 기초서류 제출 간소화(보험업법 제5조)
(현행) 보험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 및 정관, 사업계획서 뿐 아니라 기초서류*도 금융
위에 제출
*사업방법서, 보험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의 산출방법서
(심사단 결정) 기초서류 중 상품심사단계 제출로 갈음할 수 있는 것은 제외하고, 사업방법서 등 사
업타당성 심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만 제출
(기대효과) 허가 신청시 제출서류를 간소화할 뿐만 아니라, 상품심사단계에서도 향후 상품개발절차
가 자율화 될 경우 제출서류를 줄일 수 있음.
⑥ 전자금융업 허가ㆍ등록 신청시 제출서류 간소화(전자금융거래법시행령 제20조)
(현행) 전자금융업 허가ㆍ등록 심사시 법인등기부등본, 자본금납입증명서, 업무개시후 3년간 사업
계획서, 영업현황, 임원의 이력서 등의 서류제출이 의무화
(심사단 결정) 전자금융업 허가ㆍ등록 심사시 법인등기부 등본 및 현지실사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경우 제출 면제하는 방안 마련
예) 자본금 납입증명서, 업무개시후 3년간 사업계획서, 영업현황, 임원의 이력서 등
(기대효과) 불요불급한 서류제출을 면제함으로써 업계 부담을 경감
※ 붙임 : 보도자료 전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