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금융위원회 금융규제개혁 추진현황
▣ 금융위원회는 지난 4.22(화) 민간 전문가 위주로 「금융규제개혁심사단」(단장 : 이지순 서울대 경
제학부 교수)을 구성하여 금융규제의 타당성 여부와 존치 필요성 여부를 심사중임.
▣ 금융규제개혁심사단은 금융위원회에서 조사한 1,300여건의 금융규제 전수조사 사항과 국가경쟁력강
화위원회에서 금융업계, 금융관련 연구원 등으로부터 조사한 규제개혁 요구사항을 중심으로
o 2008.5.22(목)까지 8차례에 걸쳐 진입/지배구조/업무영역/영업행위/금융상품/소비자보호/자산운용
관련 규제를 심사하였음.
2. 금융규제개혁심사단 심사결과
- 금융회사 업무영역 관련 규제개선 사항
▣ 금융규제개혁심사단은 금융회사의 업무영역과 관련하여
o 은행ㆍ증권ㆍ보험 3대 업권의 핵심업무를 제외한 나머지 업무에 대해서는 겸영을 확대하고, 부수
업무에 대해서는 Negative 방식으로 규율하는 방향으로 금융위원회가 업무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권고하는 한편,
o 다음의 사항에 대해서는 금융규제개혁심사단에서 은행ㆍ증권ㆍ보험의 업무영역을 확대토록 심사
ㆍ결정하였음.
① 은행에 일반상품파생상품거래 및 파생결합증권 발행 허용
(은행업무중부수업무의범위에관한지침 Ⅱ-16 등)
(현행) 은행은 법인고객의 위험회피를 위한 경우에만 일반상품파생상품거래 가능*하고, 제한적
유가증권 발행허용**에 따라 파생결합을 통한 자유로운 상품설계 불가능
*투자목적의 상품파생 취급은 허용되지 않음
**금융채의 형식을 통해서만 유가증권 발행이 허용
(심사단 결정)은행에 일반파생상품거래 및 파생결합증권 발행을 허용
- 이와 함께 은행의 경영의 건전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리스크관리체계 등 보완장치도 함께 마련
(기대효과) 은행의 경우 상품파생 활용한 다양한 투자상품 개발과 신용ㆍ환율ㆍ금리 또는 이들의
복합지수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다양한 형태의 유가증권 발행 등을 통해 다양하고
차별화된 수익모델 추구가 가능
② 증권회사ㆍ신용카드사간 통합 제휴 신용카드 발급 허용
(현행) 증권사와 신용카드사간 통합된 제휴카드 발급이 금지
(심사단 결정) 불건전 영업행위 등에 대한 제도 개선 및 모집질서에 대한 제도 개선 후 증권사ㆍ
카드사간 통합 제휴 신용카드 발급을 허용
(기대효과) 통합 제휴 신용카드 발급을 통해 증권ㆍ카드업계 영업기반 확대 및 다양한 금융서비스
제공으로 인한 금융 편의성 증대
③ 보험회사에 지급결제업무 허용(보험업법 제11조, 동법시행령 제16조)
(현행) 보험회사의 경우 지급결제업무 수행이 불가능
(심사단 결정) 자본시장통합법에 따라 금융투자회사에 허용한 수준으로 보험회사에도 지급결제업
무를 허용
- 지급결제망의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장치도 함께 마련
(기대효과) 보험회사가 고객에게 one-stop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고 업권간 공정한 경쟁
기반을 마련
3. 향후 계획
▣ 금융규제개혁심사단은 7월초까지 자산운용/건전성 감독/퇴출 관련 규제에 대한 심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며
o 금융규제개혁심사단에서 심사ㆍ결정한 금융규제 개선사항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최종 확
정(6월말, 7월말)하게 됨.
*금융위원회에 설치된 금융규제개혁심사단에서 결정한 금융규제 개선사항 중 쟁점사항을 재심사하
기 위해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금융규제개혁자문위원회’를 설치(2008.
5월)
▣ 금융위원회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완화ㆍ폐지로 최종 확정한 사항 중
o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개정 추진중인 은행법ㆍ보험업법ㆍ자통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 개정안에 반영하여 개선을 추진할 것이며
- 구체적인 개선안 마련이 필요한 사항은 조속히 세부 개선안을 마련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임.
o 또한, 동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입법과정에서 다시 한번 금융업계, 금융소비자, 전문가 등 이
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나갈 것임.
※ 붙임 :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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