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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대량보유보고(5%보고) 등 지분공시 유의사항 안내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8 . 05 . 23
첨부파일

I. 지분공시 위반현황

▣ 현재 대량보유보고는 신규ㆍ변동보고 모두 5일 이내, 임원ㆍ주요주주보고는 10일 이내(변동보고는 
   다음달 10일이내)에 해야 하나 

  o 보고기한을 넘어 보고하는 지연보고 사례가 아직도 부분적으로 반복되고 있음.


▣ 위반비율 추이

  o 위반비율(위반건수/보고건수)은 2001∼2004년 8% 수준을 보이다가 2005년 이후 4% 수준으로 감
     소하고 있는 추세

    *2001∼2004년 평균 7.9% → 2005년 4.6% → 2006년 3.4% → 2007년 4.0%


▣ 반복위반 추이

  o 반복위반비율(2년내 반복위반자/전체위반자)은 2001년 이후 20%를 상회하다가 최근 10%수준으로
     감소

    *2001년 11.1% → 2002년 18.1% → 2003년 21.5% → 2004년 21.3% → 2005년 22.3% → 
      2006년 24.7% → 2007년 10.9%


Ⅱ. 개선방안

▣ 이와 같이 위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은 아직도 상당수의 보고자들이 보고제도의 세부사항에 대해 잘
   못 이해하고 있거나 보고자의 부주의에서 비롯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따라서 금융감독원은 5%보고제도의 내용 및 유의사항에 대한 안내서비스를 아래와 같이 강화할 예
   정임.

  ① (전담 상담요원 상주) 공시상담센터에 지분공시상담 전담직원을 상주시키고 홈페이지에도 별도 상
                          담 전화번호를 안내하여 상담서비스를 강화

  ② (신규보고자 서비스) 신규보고자 및 외국인 신규 투자등록자에 대하여 5% 보고제도 및 유의사항
                         을 안내하는 이메일링 서비스 실시

  ③ (기관투자자 서비스) 반복위반 기관투자자의 공시ㆍ준법감시 실무책임자(외국인의 경우 상임대리
                         인)와의 미팅을 통해 보고 유의사항 및 내부통제체제 개선 등을 안내

  ④ (교육ㆍ홍보 서비스) 주로 투자대상회사 직원이 보고를 대행하므로 상장협 등을 통해 보고제도 및
                         유의사항을 매년 또는 수시 안내하는 등 교육ㆍ홍보를 강화





     ※ 붙임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