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2008사업연도 결합재무제표 작성기업집단 선정 등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8 . 05 . 22
첨부파일

1. 2008사업연도 결합재무제표 작성기업집단 등 선정

▣ 증권선물위원회는 제5차 회의(2008.5.21)에서 2007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73개 기
   업집단1 중 삼성 등 29개 기업집단*2을 2008사업연도 결합재무제표 작성대상 기업집단으로 선정
   하고,

  *1 외감법 제1조의3의 규정에 의거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국내계열회사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2조
      원 이상인 기업집단은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함.

  *2 삼성, 현대자동차, 롯데, 지에스, 금호아시아나, 한진, 현대, 엘에스, 동부, 대림, 동양제철화
      학, 영풍, 코오롱, 부영, 세아, 미래에셋, 대주건설, 태광산업, 유진, 대성, 태영, 농심, 애경, 
      프라임, 삼양, 보광, 씨앤, 인천항만공사, 농협

  o 연결재무제표로 결합재무제표를 대체할 수 있는 엘지 등 44개 기업집단*3에 대하여는 결합재무제
     표 작성을 면제*4하였음.

    *3 엘지, 에스케이, 포스코, 두산, 현대중공업, 케이티, 한화, 하이닉스, 에스티엑스, 한국가스공
        사, 씨제이, 신세계, 지엠대우, 대우조선해양, 케이씨씨, 효성, 한진중공업, 현대건설, 동국제
        강, 대한전선, 동양, 현대백화점, 한국타이어, 이랜드, 현대산업개발, 웅진, 하이트맥주, 케이
        티앤지, 삼성테스코, 한라, 부산항만공사, 한솔, 교보생명보험, 태평양, 하나로텔레콤, 쌍용양
        회, 오리온, 문화방송, 선명, 대한해운, 대우자동차판매, 한국지역난방공사, 광해방지사업단, 
        대교

    *4 결합대상계열회사 중 하나의 회사가 작성하는 연결재무제표 범위에 포함되는 계열회사의 자산 
        및 부채총액이 결합대상계열회사의 자산 및 부채총액의 80%이상일 경우 결합재무제표의 작성
        을 면제


2. 2007사업연도 결합재무제표 작성면제 추가 인정

▣ 증권선물위원회는 제5차 회의(2008.5.21)에서 2007.5월에 기선정한 2007사업연도 18개 결합재무제표
   작성기업집단 중

  o 결합재무제표 작성기준일(2007.12.31) 현재 면제요건에 해당하는 현대자동차 기업집단에 대하여 
     2007사업연도 결합재무제표 작성면제를 추가로 인정하였음.

  o 이에 따라 2007사업연도 결합재무제표 작성기업집단은 삼성 등 17개 기업집단으로 최종 확정되
     었으며,

    *삼성, 롯데, 지에스, 한진, 엘에스, 현대, 동부, 대림, 동양제철화학, 코오롱, 영풍, 세아, 태광
      산업, 농심, 대성, 삼양, 태영

  o 이들 기업집단의 결합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는 사업연도 종료 후 6월말까지 증권선물위원회
     에 제출하게 됨.





     ※ 붙임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