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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신용카드 수기거래 및 결제취소 처리 관행 개선 등 소비자 보호 강화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8 . 05 . 13
첨부파일

▣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신용카드사에 대해 회원의 수기거래 및 결
   제취소에 대한 처리 관행을 개선하도록 하였다.

  *수기거래란 전화판매 등 비대면 상거래에서 회원서명이 없는(카드번호, 유효기간, 주민번호 뒷자리
    등으로 본인확인) 카드매출전표를 카드사가 매입하여 가맹점에 대금을 지급하는 거래유형으로 학습
    지, 회원권 등의 전화권유 판매에서 많이 사용


▣ 먼저 신용카드 수기거래와 관련하여 일부 가맹점들이 제품판매 후 약속된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소비자의 계약취소 요구에도 응하지 않는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카드사들로 하여금 시행하도록 하였다.

                                     2006            2007
  *철회ㆍ항변관련 민원(비중) :   188건(3.4%)    316건(6.2%)  
    전체 신용카드 민원              5,544건         5,080건

  o 민원처리시 할부거래법 등 관련 법규에서 명시한 철회권 및 항변권 등의 소비자권익을 적극 보호
     하고, 가맹점의 회원 명의도용 등 부정사용시 신속하게 보상

  o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신용카드 결제대금 청구서 등에 수기거래 등 관련 소비자 피해사례, 피해시
     대처방안 및 소비자의 권리(철회권, 항변권) 등을 적극 안내

  o 수기거래 가맹점에 대하여는 신용카드사가 수기거래 특약 체결시 신용상태가 양호한 업체를 선정
     하고 반드시 현장을 실사하는 등 가맹점 관리 및 심사기준을 강화하고 이를 엄격히 적용


▣ 또한, 신용카드 결제취소 거래와 관련하여 회원이 가맹점과 합의하여 카드결제를 취소하였음에도 일
   부 카드사들이 가맹점에 이미 지급한 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회원에게 결제대금을 청구하는 사
   례 등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지도하였다.

  o 먼저 신용카드 결제취소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점과 회원간에 분쟁 등이 있는 경우에는 카드사가 신
     속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중재하도록 하였으며,

  o 회원이 가맹점과 결제취소를 합의한 경우, 카드사는 원칙적으로 회원에게는 결제대금을 청구하지 
     않도록 하였고, 다만 회원이 대금결제 청구대상 기간 이후에 결제를 취소하여 불가피하게 대금을 
     청구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 및 해결과정을 회원에게 적극 안내하도록 하였다.


▣ 금융감독원은 향후 매출취소시 처리절차・기준에 대해 신용카드 회원약관에 반영하는 방안을 카드사
   및 여신금융협회와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이외에도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하여 소비자 불편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문제점 발견시 이를 적극 개선하는 등 소비자 보호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붙임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