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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상장법인 임직원 등의 자기회사 주식 거래시 유의사항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8 . 04 .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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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금융감독원에 의해 단기매매차익을 취득하여 적발된 건수는 153건으로 전년대비 8건, 발생금
   액은 698억원으로 전년대비 215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o 이중 임원은 67명으로 전년대비 35명이 감소하였고, 직원은 130명으로 전년대비 6명이 감소한 반
     면 주요주주는 39명으로 오히려 15명 증가함.

    ※ 단기매매차익반환제도는 상장법인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내부자거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장법인 임직원등이 자기회사 주식이나 주식관련사채를 6월 이내에 매수한 후
       매도하거나 매도한 후 매수하여 취득한 이익을 회사에 반환토록 하는 제도임.


▣ 이와 같이 단기매매차익 건수나 금액이 줄지 않고 있는 것은 아직도 상당부분이 상장법인 임직원등
   이 관련제도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데서 비롯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따라서 금융감독원은 그간 “기업공시실무가이드라인” 등을 통하여 관련제도를 안내하여 왔으나 차
   제에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항을 정확히 안내하기 위하여

  o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및 코스닥상장법인협의회에 “단기매매차익반환제도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를 통보하여 상장법인 임직원 등에 대하여 철저히 주지시키도록 하고,

  o 상장회사협의회 등의 상장법인 임직원 연수시 관련내용을   교육과정에 포함시키는 등 홍보를 강
     화할 예정임.


《단기매매차익반환제도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

1) 회사 내부정보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이 되는지 여부

   단기매매차익반환제도는 내부자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사전적인 규제제도로 실제 내부정보 이용여부
   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또한 단기매매차익반환제도 자체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매매하였다 하더라도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다.


2) 일부 매매손실이 발생한 경우 매매이익에서 매매손실분을 차감한 순이익만 반환대상이 되는지 여부

   매수(도)ㆍ매도(수)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분은 차감하지 않고 이익분만으로 단기매매
   차익을 계산한다. 이는 단기매매에 따른 부당이득을 엄격히 환수하고자 하는 차원이다.

  예) 상장법인 직원 갑이 2008. 1.13. 자기회사 주식 1,000주를 매수한 후 매도하여 1,000만원 이익, 
      1.30. 1,000주를 매수한 후 매도하여 1,500만원 손실, 3.31. 1,000주를 매수한 후 매도하여 200
      만원의 이익을 얻었다면 갑의 실제손익은 △300만원이나 반환대상금액은 손실을 0으로 보고 이익
      분 1,200만원을 모두 반환해야 함.


3) 주식을 매도한 후 재매수한 경우 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이 되는지 여부

   주식을 매매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주식을 매수한 후 6월이내에 매도한 경우뿐만 아니라 매도한 후 
   6월이내 재매수한 경우도  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이 된다.

  예) 상장법인 임원인 을이 2007.11.15. 1년 전 취득한 자기회사 주식 5,000주를 7,500만원에 매도하
      고 2008. 1.15. 5,000주를 5,000만원에 매수하였다면 2,500만원의 단기매매차익이 발생함.
 

4) 임직원이 퇴직한 후 보유주식을 매도한 경우 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이 되는지 여부

   매도 또는 매수한 시기 중 어느 한 시기에 임직원인 경우 단기매매차익반환제도가 적용되므로 임직
   원으로서 매매와 퇴직후 매매가 6월이내에 이루어졌다면 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이 된다.

  예) 상장법인 임원인 병이 임원재직 당시인 2008. 2. 1. 자기회사 주식 1,000주를 3,000만원에 매수
      하고 2008. 3.20. 퇴직한 후 매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2008. 3.31. 1,000주를 4,500만원에 매
      도하였다면 1,500만원의 단기매매차익이 발생


5) 제3자배정방식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을 보호예수한 후 예전에  취득한 주식을 매도한 경우 단기매
   매차익 반환대상이 되는지 여부

   실제로 보호예수된 주식을 처분한 것은 아니지만, 제3자배정방식 유상증자시 유가증권신고서가 제출
   되지 않았다면 단기매매차익반환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보호예수된 주식취득과 매도행위
   가 6월이내에 발생하였다면 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이 된다.

  예) 2006. 2. 1. 주요주주 A는 자기회사 주식 1,000주를 2,000만원에 취득하고, 2007. 4. 1. 제3자
      배정 유상증자(유가증권신고서 미제출)를 통해 500주를 1,500만원에 취득한 후 보호예수, 2007. 
      9. 1. 기존 보유중이던 자기회사 주식중 500주를 2,000만원에 매도하였다면 500만원의 단기매매
      차익 발생


6) 갑증권사 계좌로 주식을 매수한 후 예전에 을증권사 계좌로 매수한 주식을 매도한 경우 단기매매차
   익 반환대상이 되는지 여부

   단기매매차익반환제도는 어느 계좌에서 매수ㆍ매도하였느냐, 어느 주식을 매도하였느냐와 관계가 없
   다. 6월이내에 매수(매도)ㆍ매도(매수)거래가 있으면 단기매매차익반환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자동적으로 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이 된다.

  예) 2008. 2. 1. 주요주주 B는 갑증권사 계좌를 통해 자기회사 주식 1,000주를 3,000만원에 취득, 
      2007. 2. 1. 을증권사 계좌를 통해 2,000만원에 취득하여 보유중이던 자기회사 주식 1,000주를 
      2008. 4. 1. 4,000만원에 처분하였다면 단기매매차익 1,000만원 발생 





     ※ 붙임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