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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은행의 가계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제도 폐지 추진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8 . 04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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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과 은행권은 가계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제도를 금년 6월말까지 전면 폐지키로 방침을 정하
   고 실무작업을 진행중이며,

  o 개별은행별로 관련 내규ㆍ전산 정비 등 준비작업이 조속히 완료되는 은행은 동 시점 이전이라도 
     조기 폐지할 예정이다.

    *신한(4월), 국민(6월초), 우리(6월초)

  o 다만, 주택금융공사모기지론 및 국민주택기금대출 등과 같이 법규상 연대보증이 요구된 경우에
     는 예외적으로 이를 인정키로 하였다

    *국토해양부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 금융감독원은 그동안 여신건별 연대보증 가능금액을 1천만원으로 제한하고, 보증인 1인당 보증총액
   한도를 5천만∼1억원으로 제한하는 등 연대보증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o 이에 따라 은행권의 경우 가계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으로 인한 피해 발생 소지가 상당 부분 축소되
     었으나, 

     연대보증문제의 해결과 신용평가에 따른 무보증대출관행의 완전정착을 위해서는 동 제도를 폐지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o 참고로 외국사례를 조사한 결과, 주요국중 유일하게 일본만이 연대보증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 2007년말 현재 은행권의 가계대출에 대한 연대보증규모는 총 557천건, 약 3.2조원으로 전체 가계대
   출금액의 0.9%수준인 것으로 추산되는 바,

  o 금번 조치는 향후 발생하는 신규대출부터 적용되어 연대보증대출관행은 극소수 예외를 제외하고는
     점진적으로 사라지게 된다.

    
▣ 금번 조치를 위해 금융감독원은 금년 2월부터 은행권과 공동으로 “연대보증제도 개선을 위한 실무
   작업반”을 전국은행연합회 내에 설치ㆍ운영하여 오고 있는데,

  o 동 작업반에서는 연대보증제도 개선을 위해 필요한 은행내규·절차 개정 및 부작용 해소를 위한 
     세부방안 등을 확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 붙임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