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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
기관명 금융위 작성일자 2008 . 04 .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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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경과

▣ 2009.2.4일 시행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시행령 제정안
   을 마련

  *기존 금융투자업자 인가ㆍ등록 갱신, 통합협회설립위원회 등은 2008.8.4일 시행

    ※ 시행령안은 10편, 390개 조문, 20개 부칙, 21개 별표로 구성

  o 4.7일∼4.28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할 계획


2. 기본방향

▣ 금번 시행령은 새 정부의 금융규제 완화정책에 따라 기존 자본시장 관련 모든 금융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시장의 자율과 창의,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

  ① 금융투자업자의 진입, 영업과 업무범위 등과 관련된 규제는 대폭 완화하고 일반 기업의 과도한 공
     시 부담도 경감

  ② 이해상충 방지 등 투자자 보호와 금융투자업자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규제는 합리화


3. 주요 규제완화 사항

  ㆍ진입 단위 세분화와 위험에 상응하는 자기자본 설정을 통해 전문금융투자업자와 대형 IB 등장을 지
    원

  ㆍ업무위탁 범위확대, 장외파생 거래제한 완화 등 영업활동 관련 규제를 완화

  ㆍ증권인수, M&A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신용공여 및 지급보증 업무 등 다양한 겸영을 허용

  ㆍ(상장기업 등의) 과도한 공시부담을 완화

가. 진입기준 

〈인가ㆍ등록 단위〉

▣ 특화ㆍ전문 금융투자업자 진입이 원활히 이루어 지도록 인가ㆍ등록 업무단위를 현행 보다 세분화 
   (현행 26개 상당 → 42개)

  *하위 업무단위의 단순합에 해당하는 형식적 업무단위 4개 제외시 실질적으로 38개 (예 : 장외파생
    의 경우 기초자산이 ‘주권인 것’과 ‘주권외의 것’으로 나누고 이들의 단순합인 ‘모든 기초자
    산’을 별도단위로 신설)

  o 부동산, 증권등 운용에 특화하는 집합투자업의 인가단위, 금전만을 신탁받는 신탁업의 인가단위
     등을 신설

    *현재 신탁업은 금전이 포함된 신탁과 금전이 제외된 신탁으로 구분

     ⇒ 특정분야 전문성은 있으나 자금이 부족한 경우 현재는 금융투자업 진입이 불가능하나, 업무단
        위 세분화로 적은 자본으로 진입이 가능하게 되어 창업이 원활화되고 일자리 창출도 확대 가능


▣ 은행, 보험사 등 겸영금융투자업자는 현재 수행하고 있는 금융투자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도록 독
   립단위로 인정 (stand-still)

  *예 : 은행ㆍ보험의 국공채 창구판매, 산업은행 회사채 인수 등


▣ 새로운 상품 개발에 대비하여 하위단위를 포괄하는 상위단위를 별도로 마련함으로써 시장환경 변화
   에 신속 대응 가능


 〈자기자본〉

▣ 금융투자업의 위험과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 등이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인가ㆍ등록단위별 자기
   자본을 설정

  o 시스템 리스크와 투자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업무의 경우에는 경쟁촉진을 위해 현행 보다 
     자기자본을 경감

    - 물적설비 보다 인력의 전문성 등이 중요한 집합투자업과 투자일임업의 경우 크게 완화

     *(현행) 집합투자업 100억원 → (통합법) 모든자산에 운용가능한 집합투자업 80억원

       (현행) 투자일임업 30억원 → (통합법) 투자일임업 15억원

    - 인가ㆍ등록단위를 세분화함에 따라 특정업무만을 수행하는 경우 자기자본이 경감되는 효과

     *(현행) 증권 위탁매매업 30억원 → (통합법) 지분증권 위탁매매업 10억원

       (현행) 집합투자업 100억원 → (통합법) 부동산 특화 집합투자업 20억원

       (현행) 금전포함 신탁업 250억원 → (통합법) 금전만 신탁 130억원

  o 투자경험이 많고 투자위험 감수능력이 있는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영업할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1/2 경감

    *예 : 장외파생 매매업 수행을 위해서는 900억원이나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450억원으
      로 경감


▣ 6개 금융투자업 전부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현재 보다 1,000억원(장외파생) 가량 늘어난 2,000억원
   자기자본 소요

  *6개업 자본금 단순합계 : 종합증권업(500억원), 선물업(30억원), 집합투자업(100억원), 신탁업(250
    억원), 투자일임업(30억원), 투자자문업(5억원)

  o 장외파생의 경우 현재는 별도 추가 자본 없이 수행할 수 있으나 위험이 크고 투자자 보호의 필요
     성이 큰 만큼 자기자본을 1,000억원(매매 900억원 + 중개 100억원)으로 설정


나. 영업규제 

▣ 업무 수행의 효율성 제고와 전문 금융투자업자 육성을 위해 아웃소싱(업무위탁)이 가능한 업무의 범
   위를 확대

  o 본질업무가 아닌 업무는 원칙적으로 위탁을 허용하고 

    - 본질업무도 해당 업무에 대한 인가ㆍ등록을 갖춘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폭 허용함
      으로써 특정분야에 전문성을 가지는 특화 금융투자업자 육성을 지원

     *예 :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투자자문ㆍ일임업자 등이 원화자산(20%범위내) 및 외화자산
       (100%)운용업무를 국내 금융투자업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 (현재는 외화자산 운용업무를 
       외국 금융투자업자에게만 100% 위탁 허용) 등

  o 전산관리ㆍ운용, 고지서 발송 등 단순지원 업무의 경우에는 위탁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재위탁도 
     허용


▣ 장외파생업무와 관련한 규제를 완화

  o 금융투자업자의 장외파생 거래상대방을 현행 전문투자자에서 위험회피(헷지)목적의 일반투자자
     로 까지 확대

    *예시 : 과수원을 운영하는 자가 과일 가격 폭락에 대비하여 금융투자업자와 파생거래를 체결

  o 장외파생업무 수행을 위한 현행 영업용순자본 비율 300% 유지요건은 금융투자업자의 위험관리 
     능력이 제고될 때까지 당분간(3년) 200%로 완화ㆍ적용하되 3년후에 연장ㆍ폐지여부를 재검토

    *요건 미총족시 미달상태가 해소될 때까지 새로운 장외파생상품 매매를 중지하고 미종결 거래의 
      정리 또는 위험회피 관련 업무만 수행 가능


▣ 주식형 펀드 등 간접투자 문화가 확산ㆍ정착되어 가는 만큼 과거에 마련된 과도한 규제를 완화 

  o 현재 사모펀드에 대해서만 허용되고 있는 성과보수를 공모펀드에 대해서도 제한적으로 허용

    *투자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투자자로 구성된 환매금지형 펀드로서 (-) 성과시 (-) 성과보수를 
      적용(기본보수에서 차감)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시

  o 시가총액 및 펀드규모 확대 등을 감안하여 집합투자업자가 펀드재산인 주식의 의결권 행사내용을 
     투자자에게 보고해야 하는 기준을 완화(1개기업 주식의 편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 100억
     원)하고

    - 집합투자업자가 시장에 공시하는 의결권 행사내용 정보중 외국주식, 비상장주식 등은 사전공시 
      대상에서 제외 (주권상장법인 발행주식에 한정)


다. 업무범위 

▣ 금융투자업자가 업무 수행과정에서 다양한 금융기법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겸영업무를 확대

  o 증권 인수, 기업 인수ㆍ합병 중개 등의 과정에서 선진 IB가 활용하는 자금지원 기능을 허용 (일시
     적 신용공여인 bridge loan)

  o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급보증, CRC, 벤처캐피탈, 신기술금
     융 등의 겸영도 허용 

    *계열사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지급보증 업무는 현재 법률에 의해서 금지되며 지급보증에 따른 위
      험은 영업용순자본 규제를 통해 관리 (영업용순자본을 총위험액 이상 유지할 의무)


라. 기업공시 

▣ 기업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공시 제도를 개선

  o 일정기간 동안 공모할 증권을 미리 일괄하여 신고하는 일괄신고서를 이용할 수 있는 법인요건으로
     서 ‘3년간 계속공시’를 ‘1년간 계속공시’로 완화

    *3년간 계속 사업보고서와 반기보고서 제출 등

  o 증권신고서 제출 이전이라도 증권 발행 계획 등 제한된 범위내에서 단순 투자광고를 허용


4. 투자자 보호 등과 관련하여 강화되는 규제

  ㆍ이해상충 방지장치 마련, 진입요건 유지, 지배구조 개선 등을 통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건전성
    을 제고

 
▣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간 이해 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정보교류 차단장치(Chinese-wall)를 설치

  *정보교류 차단장치 설치대상 부문간에는 정보교류, 임직원 겸직, 사무공간 및 전산설비 공동 이용
    이 금지

  o 통합법에 의해 새롭게 겸영이 허용된 투자매매ㆍ중개업과 집합투자업간, 기업의 미공개정보 취득 
     가능성이 큰 기업금융 부문과 다른 업무간 정보교류 차단에 주력


▣ 진입시 요구되는 최저 자기자본은 진입이후에도 70% 이상을 유지*해야 하며 유지요건 위반은 인가
   ㆍ등록 등 취소사유**에 해당

  *새로운 업무를 추가할 경우 기존 업무에 대한 자기자본은 유지요건 적용

  **사업연도말 기준으로 1회 평가하며 미달시에는 인가ㆍ등록 취소 등 조치전 1년간 유예기간을 부
      여


▣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은 분ㆍ반기 보고서도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제출

  *현재 분ㆍ반기 보고서는 개별 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ㆍ제출

  o 다만, 자산 2조원 미만이면서 국제회계기준 적용을 선택하지 않은 법인의 경우 2012년까지는 개별
     재무제표 기준으로 분ㆍ반기 보고서 제출을 허용


▣ 금융투자업자의 지배구조 개선과 펀드 비교공시 확대 등을 통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

  o 고유계정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이거나 운용재산(집합+신탁+일임+자문)이 6조원 이상인 금융투자
     업자는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설치 및 소수주주권 행사요건 완화 등 지배구조 가중규정을 적용

    *현재 신탁회사, 투자일임ㆍ자문회사는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등 설치 의무가 없음.

  o 펀드별로 운용보수ㆍ판매보수ㆍ수수료 등을 운용실적과 함께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협회의 비교
     공시 대상을 추가


5. 향후 계획

▣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중 공청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이후 규개위ㆍ법제처 심사, 차
   관ㆍ국무회의를 거칠 계획

  o 시행령 제정과정에서 시행규칙, 감독규정, 감독규정시행세칙 제정작업도 병행 추진하여 2008.7월
     말까지 하위규정 정비를 모두 완료

    ※ 동 내용은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등의 과정에서 더 좋은 의견이 제시될 경우에는 수정 또는 
       추가반영될 수 있음.





      ※ 붙임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