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배경
▣ 정부는 선물업자 등 일반상품 선물* 대량보유자에 대하여 그 보유현황을 금융위원회 및 증권선물거
래소(이하 “거래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선물거래법」이 개정(2008.3.14 공포)됨에 따
라,
o 대량보유 보고의 기준 및 보고방법과 보고사항을 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선물거래법 시
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함
*해당 선물상품의 기초자산이 금융상품(주가, 금리 등)이 아닌 일반상품(돈육, 석유제품 등)인 선
물. 현재 거래소에 상장된 일반상품 선물은 금선물이 유일
▣ 정부는 그동안 일반상품 선물의 상장시 우려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선물거래법 시행령 및 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2007.12월), 선물거래법 개정(2008.3월 공포) 등 일
련의 입법조치*를 해왔음.
o 금번 시행령 개정은 최근에 이루어진 선물거래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것임.
*현물ㆍ선물 연계 시세조종 행위, 직무상 알게된 정보의 누설ㆍ이용, 허위사실 유포 등 사기적 거
래 등에 대한 규제를 보완ㆍ개선하고 대량보유자 보고제도 도입 등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
2. 개정안 주요내용
① 대량보유의 기준 (제8조의 2 제1항)
o 선물거래 종목의 특성, 거래규모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수량 (예 : 돈육선물
100계약)
② 보고방법 및 보고사항 (제8조의 2 제2항)
o 보고방법 : 대량보유하게 된 날 또는 금융위가 정하는 수량이상으로 변동하게 된 날부터 5일 이내
에 금융위와 거래소에 보고
o 보고사항
ⅰ) 대량보유자에 관한 사항
ⅱ) 해당 선물거래의 유형과 종목
ⅲ) 대량보유의 시점, 가격, 수량 및 변동내용
ⅳ) 위탁을 받은 선물업자에 관한 사항
ⅴ) 그밖에 금융위가 정하는 사항
*그동안 일반상품 선물의 경우 금융상품 선물과 달리 금융감독당국이 기초자산의 거래에 대한 모
니터링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 현물․선물 연계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 어려웠
음.
- 금번 보고제도 도입을 통해 일반상품 선물 대량보유자의 거래동향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일반상품 선물 거래의 공정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신상품이
상장될 수 있는 기반 마련
3. 기대효과 및 향후 추진계획
▣ (기대효과) 금번 제도 개선을 통하여 돈육 선물 등 다양한 일반상품 선물 상장을 추진하여, 양돈업
자ㆍ유통업자 등에게 급격한 가격변동 위험을 헷지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고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투자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향후 추진계획) 입법예고(3.31∼4.7)를 통하여 의견수렴을 하고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ㆍ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2008.4월중 시행할 계획
※ 붙임 : 보도자료 전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