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12월 결산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안내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8 . 03 . 19
첨부파일

▣ 금융감독원은 12월 결산법인의 금년도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이 2008.3.31.(월)이라고 안내하였다.


▣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2 제1항에 따르면, 주권상장법인 등은 각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사업
   보고서를 금융위원회와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하며,

  o 따라서, 12월 결산법인은 2007.12.31.로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사업보고서를 2008.3.30까지
     제출하여야 하지만,

    *2008. 2월이 윤달에 해당하여 사업연도 경과후 90일은 3.30.

  o 상기 제출기한(2008.3.30.)이 일요일에 해당하므로 그 다음 근무일인 2008.3.31.까지 제출할 수
     있다. (기업공시 실무가이드라인 01(일반)-3 참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공휴일에 해당


▣ 또한, 외국법인 중 12월 결산법인은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3조의 4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사업보
   고서를 각 사업연도 경과 후 120일에 해당하는 2008.4.29.까지 제출하거나, 본국에 사업보고서를 제
   출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 붙임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