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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기관명 금융위 작성일자 2008 . 03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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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3.11(화)「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였
   음.

  o 금번 시행령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법률의 시행(3.22)에 맞추어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금융중심지 기본계획 수립, 금융중심지(클러스터) 지정,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구성ㆍ운영, 금융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금융중심지지원센터 설치 등의 시행을 위한 구체적 절차를 규정


▣ 3. 22일 이후 금융중심지법이 시행되면 4월중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금융중심지 기본계
   획 수립과 금융클러스터 지정 절차 등 아시아 금융허브 조성을 위한 조치들을 가속화해 나갈 계획




     ※ 붙임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