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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기관명 금융위 작성일자 2008 . 03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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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3.11(화)「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의
   결하였음.

  o 금번 시행령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법률의 시행(3.22)에 맞추어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을 정하려는 것임.


▣ (개정법 내용)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금융기관 등)가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정보업자등(금융기관, 은
                 행연합회, 신용정보업자 등)에게 제공할 경우 

  -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가 개인으로부터 동의를 받는데 사용 가능한 동의 방식을,

   - 현재의 서면 또는 공인인증서를 통한 동의방식 이외에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방식을 사용할 수 있 
     음(법 제23조 제1항)


▣ (시행령 개정내용) 개정령(안 제12조 제2항)에서 안전성과 신뢰성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은 신용정보
                     주체 확인수단을 입력 또는 제공하는 동의 방식을 추가

  1) 해당 개인이 신용카드회사에 등록한 비밀번호 

  2) 해당 개인 명의의 이동전화 단문메세지를 통해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로부터 발급받은 비밀번호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신용정보주체 확인 수단


▣ (기대효과) 정보통신매체가 발달하고 다양화하는 추세에 부응하여 다양한 동의수단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o 금융소비자가 보다 용이하게 개인신용정보 제공에 대해 동의할 수 있어 소비자의 편익이 증진되
     고

    *모바일 신용카드 다운로드시 무선 또는 전화를 통해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동
      의를 표명

    *전화를 통하여 금융상품에 가입할 경우 이동전화 단문메세지 발급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신용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의사 표명

  o 금융기관 등은 개인 동의를 저비용으로 편리하게 취득할 수 있는 효과가 발생

    *종전에는 온라인(전화포함)으로 금융상품을 가입하더라도 공인인증서 사용이 불가능하면 신용정
      보제공 동의서를 오프라인으로 수령하여야 했음.
      (신용카드업계에서만 1년에 관련 비용 250억원 절감 효과 발생 예상)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