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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전자공시시스템(DART) 이용자 편의제고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8 . 02 . 18
첨부파일

1. 추진 배경

▣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대한 그간의 업그레이드 노력으로 동 시스템에 대한 이용자의
   편의 및 활용도가 증대되고 있으나

  o 정정명령 등 투자판단에 중요한 심사 조치내용이 DART에 직접 공지되지 않아 투자판단에 어려움을
     초래


▣ 금융감독원은 DART 개편을 통해 유가증권신고서 심사 관련 중요 사항을 적시 공지하여 합리적 투자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투자자보호를 강화해 나갈 계획임.


2. 전자공시시스템 개편내용
 
▣ 유가증권신고서 정정신고서제출 명령 부과사실 공지

  o 심사과정에서 정정신고서제출 명령(증권거래법 제11조)이 부과된 경우 투자자가 이러한 내용을 알
     기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정정명령부과사실 및 관련내용을 DART에 직접 공지함으로써 투자자가 이
     를 신속히 알 수 있도록 함.

    - 정정명령이 부과되었다는 사실과 정정명령으로 기존 신고서의 효력이 정지되고 청약일정이 변경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알림


▣ 유가증권신고서 효력발생 내용 공지

  o 유가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과 관련한 사항이 공지되지 않아 투자판단에 참고하기 어려웠으나 향후
     에는 효력발생과 관련한 내용을 DART를 통해 즉시 공지함.

    - 신고서 제출시 효력발생예정일을 공지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 효력이 발생된 경우에는 효력이 발
      생한 사실 및 관련 세부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함.


▣ 공시위반 법인에 대한 조치내용 공지

  o 공시위반 법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사항을 DART에 공지하여 투자자들이 공시위반 제재 
     관련 사항을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투자판단에 활용토록 함.

    - 공시위반 내용 및 조치결과가 세부내용으로 공지되도록 함.


▣ 유가증권발행제도 및 심사업무절차 공지

  o 유가증권신고서 수리ㆍ효력발생, 정정명령부과 등 유가증권발행제도 관련 안내 메뉴를 신설하고 
     심사업무 및 발행절차 흐름도(별첨 참조)를 공지함으로써 유가증권신고제도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
     제고


3. 시행 계획

  o DART 개편 및 시험가동 : 2008년 1/4분기

  o 시행시기 : 2008년 2/4분기 중 본격 가동




     ※ 붙임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