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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2008년 기업공시심사 중점추진방향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8 . 02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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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 배경

▣ 2006년 이후 상장기업의 제3자배정 증자가 급증하면서 관련기업주가가 급등락하는 등 투자자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2007년 하반기 이후 제3자배정증자관련 제도를 개선하였음.

  *제3자배정증자의 실시목적ㆍ배정참여자에 대한 공시강화 등

  o 금년부터는 관리종목ㆍ경영권변동기업의 제3자배정주식에 대한 6개월 매각제한(lock-up)제도 등을
     추가 시행 중(상장규정)


▣ 향후 개선된 제도들이 정착되는 경우, 유상증자의 형태가 제3자배정방식에서 벗어나 주관인수회사를
   통한 일반공모방식으로 변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공시심사도 새로운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

  ⇒ 유가증권신고서등 발행공시에 대해서는 주관인수회사의 역할을 강화하여 적정성을 확보하고 감독
     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유통시장(정기ㆍ특수ㆍ수시) 공시심사에 전념하는 체계로 단계적 이
     행

    ※ 다만, 유상증자방식의 변화추이와 유가증권신고서의 공시실태를 점검하면서 점진적으로 이행


2. 향후 공시심사의 중점추진방향

가. 주관증권사의 역할강화를 통한 자율규제 정착 유도

1) 주관증권사의 유가증권신고서에 대한 사전심사 강화

  o 유상증자시 신고서 작성 등 인수업무를 담당하는 주관증권사가 신고서를 제출하기전 사전점검하는
     관행이 정착되도록 인수업무수행 및 신고서작성ㆍ점검절차에 대한 모범기준을 마련(증권협, 상장
     협 등 참여)

    - 현재 구성되어 있는「공모증권 청약권유관행개선 T/F」에서 주관업무수행 모범기준(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2008.3. 중 증권사 인수담당 임ㆍ직원 Work-Shop을 통해 확정할 예정

     *증권업협회, 증권사, 상장협 등으로 구성하여 2008.1/4분기중 한시적으로 운영


2) 주관증권사의 인수업무수행에 대한 정기평가를 실시

  o 주관증권사의 인수업무수행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외부자문(협회, 외부전문가등)을 거쳐
     「공모유가증권 인수업무수행 평가기준(Scoring System)」을 마련하고 정기(예:반기 1회)평가를 
     실시(2008.6월 이후)

    - 평가결과 우수증권사에 대해서는 신속심사제(Fast-Track)를 실시하는 등의 심사우대방안 도입을 
      검토하여 증권사별 시장평판(Market Reputation)의 차별화를 유도


3) 공모증권 청약권유시의 모범관행(Best-Practice) 마련

  o 공모발행의 일반화에 따른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청약권유시 투자자에게 투자대상증권의 내용 및 
     투자위험을 설명ㆍ고지하는 관행이 정착되도록 청약권유시 모범관행을 마련하여 시행

    *(참고)자본시장통합법에서는 사업(투자)설명서의 사전제공 등 설명의무를 확대적용(법 제124조)

    - 현행법상 고객이 교부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 사업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아도 되나, 투기적유가증
      권에 대한 청약권유시에는 투자위험설명서(가칭)를 제공하도록 인수계약서등에 반영하는 방안
      도 검토

     *횡령발생기업, 관리대상종목, 감사(검토)의견 부적정기업 등


나. 감독기구는 정기보고서 심사체제로 이행

▣ 감독기구는 그간 발행공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진했던 정기(유통시장)공시에 대한 공시심사를 강
   화

  *사업보고서, 분ㆍ반기보고서

  o 단기적으로는, 제3자 배정관련 제도개선 시행의 정착도 및 상장법인의 증자관행 변화추이에 맞게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의 공시심사에 심사자원을 적절히 배분하고,

  o 궁극적으로는 주관사의 역할을 본궤도에 올려, 미국과 같이 모든 상장사에 대해 일정주기마다 
     심사하는 체제로 전환

    *SEC의 경우 Sarbanes-Oxley Act(2002)에 따라 과거 선별적 심사방식에서 전수심사방식으로 전환
      (3년에 1회 이상의 의무심사를 수행)


3. 세부 추진방안

1) 주관증권사 역할강화계획 수립ㆍ추진 : 1/4∼2/4분기

  o 증권업협회와 공동으로 주관회사 모범기준 및 공모관행 수립(2008.3.)

    - 증권사 기업금융(IB)담당부서 Work-Shop을 개최하여 의견수렴

  o 평가체계를 수립하고 평가실시를 위한 외부자문단을 구성(2008.5.)


2) 정기보고서 심사

  o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사업보고서 작성요령 및 중점심사사항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2008.2월 중 
     2회 실시)

  o 정기보고서 정밀심사계획 수립(2008.3∼4)

    - 주관증권사의 인수관행이 정착되는 상황을 분석하여 추진(연중)




     ※ 붙임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