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인 지정 제도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정한 감사가 필요한 회사에 대하여 증선위가 외부 감사인
을 강제 지정하는 제도로서
o 외감법 등에서 규정한 특정회사는 증선위로부터 감사인 지정을 받아야 함.
▣ 금융감독원은 2007년 중 독립적이고 공정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339개사*에 대하여 외부감
사인을 지정하였음.
*총 외부감사대상회사(2007.12월말 현재 18,074개사)의 1.88% (2006년: 1.95%)
o 전체 감사인지정 회사 수는 전년(307개사) 대비 증가(32개사↑,10%↑)하였으며, 이는 주로 관리
ㆍ투자유의종목 지정회사(27개사↑),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요청회사(13개사↑), 감사인 미선임
회사(11개사↑) 등의 증가에 기인
▣ 지정사유별 감사인지정 현황
o 지정사유별로는 상장예정법인이 192개사로 가장 많았으며, 관리ㆍ투자유의종목 지정회사 54개사,
감리조치회사 41개사 순임.
o 관리ㆍ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된 회사의 경우 2007년부터 코스닥관리종목 지정요건이 확대 적용*
됨에 따라 증가(27개사↑)
*2사업연도 연속 자기자본의 50% 초과하는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발생,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등 요건 적용
▣ 자산총액별 감사인지정 현황
o 자산총액 100억원이상∼500억원미만 회사가 184개사로 가장 많고 70억원 미만회사가 29개사, 1조
원 이상 회사는 17개사임.
▣ 상장예정법인 감사인지정 현황
o 2008년 중 상장법인이 되기 위하여 감사인을 지정받은 회사는 192개사이며, 자산총액 100억원이상
~500억원미만 회사가 110개사로 가장 많고 70억원미만 회사가 22개사, 1조원이상 회사는 6개사
임.
《감사인 지정제도》
1. 개 요
▣ 현행 외감법상 감사인 선임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나
o 회계정보이용자(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정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특정회사에 대하여는 증
선위가 외부 감사인을 지정
2. 지정 사유(외감법 제4조의 3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외감규정 제10조)
o 감사인 선임기간내 감사인 미선임
o 감사인 선임절차 위반 및 부당교체
o 증선위 감리결과에 의한 감사인 지정조치
o 소유ㆍ경영 미분리*
*지배주주 등(발행주식총수의 50%(상장법인 25%)이상 소유자)이 대표이사인 회사가 감사인 선임
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감사인을 선임한 경우
o 유가증권시장 관리종목으로 지정
o 코스닥증권시장 관리종목 또는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
o 다음 사업연도 중에 상장예정
o 회사의 신청 또는 다른 법률(상호저축은행법 등)에 의한 요청 등
3. 지정 방법 등(외감규정 제13조)
o 지정감사인 자격 및 지정기한
ㆍ회계법인에 한하며 매달 초일부터 말일까지 접수된 지정신청회사 및 지정기준일(사업연도 개시일
로부터 6월(조기 4월)초일)이 속하는 달의 지정대상회사에 대하여 다음달 2주 이내 지정
o 지정 방법
ㆍ감사인의 규모 및 감리결과 등을 반영한 감사인별 지정점수를 산출한 후 자산규모가 큰 회사부터
지정점수가 큰 감사인을 순차적으로 대응
※ 붙임 :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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