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증시「불공정거래 경보시스템」운영현황 및 향후 개선방향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8 . 01 . 30
첨부파일

1. 배 경

▣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선물거래소는 2007.9월부터 주가정보제공을 통한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불공
   정거래 경보시스템」을 운영해 오고 있음.


▣ 경보시스템의 주요골자는 단기간 내에 주가상승폭이 매우 큰 경우 등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큰 종목
   을 3단계로 구분하여 투자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홈트레이딩시스템 등을 통해 공표하는 것임.

  o 투자주의 : 당일 종가가 직전가격 대비 5% 이상 등락하는 경우 등

  o 투자경고 : 주가가 5일간 75%상승 후 익일에 하락하지 않는 경우 등

  o 투자위험 : 투자경고종목 지정 후 30일내 투자경고 지정기준에 재차 해당하는 경우 등 
     (투자위험종목이 10일내 연속 3일간 최고가를 갱신하면 매매거래정지 1일)


▣ 그동안「불공정거래 경보시스템」의 운영현황을 분석하고, 미비점에 대해서는 향후 보완해 나가고자
   함.


2. 운영현황

▣ 지난 4개월(2007.9∼12월) 동안 불공정거래 경보시스템이 발동된 건수는 총 4,263건(969종목)임.


▣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투자주의 4,162건(889종목), 투자경고 82건(66종목), 투자위험 19건(14종목)
   이 발동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임.

  ① (투자주의에 집중) ‘투자주의’가 4,162건으로 경보조치의 대부분(97%)을 차지하며, 일평균으로
     는 52건이 지정됨.

   *일평균 지정 : 투자주의 52.7건(11종목) / 투자경고 1.0건(0.8종목) / 투자위험 0.2건(0.2종목)

  ② (코스닥시장종목에 집중) 코스닥시장 종목의 경보조치가 2,484건(58%)으로 유가증권시장 종목 조
     치(1,779건, 42%)보다 많음.

  ③ (특정종목에 집중) 투자주의 종목 중 10회 이상 지정종목이 38개(4%), 투자경고 종목 중 2회 이
     상 지정종목이 18개(27%)로 나타남.

  ④ (매매거래정지 사례도 발생) 투자위험 종목 지정 이후에도 주가가 지속 상승하여 매매거래 정지된
     경우가 7건(4종목) 발생


3. 평 가

▣ 경보시스템이 발동되기 전ㆍ후의 주가변동을 보면, 주가상승폭이 크게 둔화되었고 투자위험종목의 
   경우 오히려 주가가 하락하는 등 

  o 경보시스템의 발동이 일반투자자들의 추종매매를 억제시키는 등 투자위험성에 대한 Market Signal
     로써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평가됨.

    ※ 예를 들어, 투자주의 종목의 경우 지정 1개월 전 주가상승률이 96.2%였으나, 지정 1개월 후에
       는 주가상승률이 32.3%로 하락


▣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일부 문제점도 있는 것으로 평가됨.

 ① (투자주의 과다) 상장종목(1,961)의 약 45%(889종목)가 투자주의로 지정되는 등 경보시스템 발동
    이 과다하여 도리어 시스템의 신뢰성 저하

 ② (우선주에 집중) 투자경고의 59%(39종목), 투자위험의 86%(12종목), 매매정지의 100%(4종목)가 
    상장주식수가 적은 우선주 종목에 집중

   ⇒ 이는 우선주 종목은 대부분 상장주식수가 극히 적어 수급불균형이 발생하는 경우 주가가 과도
      하게 급등하기 때문임.

    *상장주식수 : 상장기업 평균 2,443만주, 우선주 평균 232만주, 우선주중 투자경고/투자위험/매매
      정지 평균 12.4만주/4.7만주/3.0만주

 ③ (경보회피사례 발생) 투자경고종목 지정예고 직후 경고기준을 약간 하회하는 수준에서 주가를 유지
    하여, 지정은 되지 않으면서 지정예고가 반복되는 사례(26건)가 발생


4. 개선방향

◆ 「불공정거래 경보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어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 (2008년 상반기)

▣ 투자주의 지정기준 개선

  o 경보시스템 운영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현행 주가변동률 기준을 상향조정

    예) 직전가 대비 종가 등락폭 5% (현행) → 7%

  o 거래량이 미미한 종목은 지정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시장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투자주의 지정기
     준을 개선

    예) 직전가 대비 종가 등락폭 5% + 거래량 불문 (현행)

      → 직전가 대비 종가 등락폭 7% + 거래량 1만주 이상


▣ 우선주의 보통주 대비 현격한 주가괴리요인 개선

  o 보통주와 가격괴리가 큰 우선주 종목의 경우 매수호가 기세를 불인정하여 비정상적 가격형성을 
     방지

    *매수호가 기세 : 당일 매매거래 불성립시 기준가격보다 높은 매수호가 중 가장 큰 가격 
      (※ 기세 인정시 동 가격이 당일 종가로써, 익일 기준가격이 됨)


▣ 투자경고종목 지정회피 차단

  o 일정기간 중 반복하여 「투자경고종목 지정예고」된 종목은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

    예) 15일 내에 투자경고종목 지정예고가 2회 이상 반복된 경우




     ※ 붙임 : 보도자료 전문